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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범시행)》에 대한 공고 2013-10-09 | 조세 >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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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범시행)》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52호

    크로스보더(跨境) 과세대상서비스에 대한 세수관리를 규범화할 목적으로, 현행 증치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9월 13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크로스보더 과세대상 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범시행)

    제1조 경내의 단위와 개인(이하 ‘납세인’)이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이하 ‘크로스보더서비스’)에 대해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아래의 크로스보더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1) 공정, 광산자원이 경외에 있는 공정탐사서비스
    (2) 회의전시장소가 경외인 컨벤션서비스
    고객이 경외 회의나 전시에 참석하기 위해 제공하는 조직안배(安排)서비스는 회의전시장소가 경외인 컨벤션서비스에 속함.
    (3) 보관장소가 경외인 창고보관서비스
    (4) 대상물을 경외에서 사용하는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5)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배급과 방영서비스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배급서비스는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을 배급하거나 스포츠경기 등 문화스포츠활동 보도권 또는 방영권을 양도하여, 해당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과 스포츠경기 등 문화스포츠활동이 경외에서 방영 또는 보도되는 것을 가리킨다.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방영서비스는 경외의 영화관, 극장, DVD방 및 기타 장소에서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을 방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내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위성통신, 인터넷, 케이블TV 등 무선 또는 유선장치를 통해 경외에 방영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은 경외에서 제공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방영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수로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국제선박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도로운송 경영허가증》 또는 《국제자동차운송 주행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도로운송 경영허가증》 경영범위에 ‘국제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항공운송 방식으로 수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공공항공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영범위에 ‘국제항공여객/화물/우편물운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7) 육로운송 방식으로 홍콩과 마카오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도로운송증》을 보유한 홍콩/마카오 직행 운송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로운송 방식으로 대만으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중국-대만간 수로운송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중국-대만간 선박운영증》을 보유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로운송 방식으로 홍콩/마카오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홍콩/마카오 노선 운영허가를 득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운송 방식으로 홍콩/마카오/대만으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콩/마카오/대만에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공공항공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영범위에 ‘국제/국내(홍콩 포함) 항공여객/화물/우편물 운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8) 간이계세방법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서비스:
    1) 국제운송서비스
    2) 홍콩/마카오/대만 왕복 교통운송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에서 제공하는 교통운송서비스.
    3)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R&D서비스와 설계서비스, 단 경내 부동산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 제외
    (9)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
    1) R&D서비스와 기술서비스(R&D서비스와 공정탐사서비스 제외),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아이디어서비스(설계서비스와 광고서비스, 컨벤션서비스 제외), 물류보조서비스(창고보관서비스 제외), 검증자문서비스,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제작서비스, 원양운송 기간용선서비스, 원양운송 항해용선서비스, 항공운송 전세서비스
    경외의 단위가 국제운송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송업무를 취급하고 중국 공항, 부두, 역전, 영공, 내륙하천, 해역을 경유할 경우, 납세인이 상술한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항공지상서비스, 항구부두서비스, 화물여객터미널 서비스, 인양구조 서비스, 하역운반서비스는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물류보조서비스에 포함된다.
    계약대상물의 경내 에너지관리계약서비스, 경내 부동산에 제공한 검증자문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시 화물실체가 경내의 검증자문서비스인 경우, 본 관에서 규정한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광고투입지가 경외인 광고서비스.
    광고투입지가 경외인 광고서비스란, 경외에서 발표한 광고에 제공한 광고서비스를 가리킨다.
    제3조 납세인이 중국 해관특수감독구역 내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가 크로스보더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4조 납세인이 본 방법 제2조에서 명시한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이용자와 크로스보더서비스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제5조 납세인이 경외의 단위에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전체 수입액은 경외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제6조 납세인이 제공하는 크로스보더서비스의 증치세를 면제할 경우, 크로스보더서비스 판매액을 단독결산하고, 공제불가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며, 면세수입에 대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7조 납세인이 제공하는 크로스보더서비스에 대한 면세를 신청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진행하하며, 아래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면세등록표》(첨부 참조)
    (2) 크로스보더서비스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3) 본 방법 제2조 제(1)항에서 제(5)항 및 제(9)항의 제2목의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장소가 경외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본 방법 제2조 제(6)항과 제(7)항 및 제(8)항 제1목과 제2목의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국제운송업무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송업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경외의 단위에게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이용자 기구소재지가 경외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크로스보더서비스계약서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고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경외 자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복사본만 제출하고, ‘복사본과 원본 일치’라는 문구를 기재하며, 법정대표인(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할 수 있다. 경외 자료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고 법정대표인(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제출된 경외 증빙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인에게 경외 공증부문이 발급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납세인이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처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아래 상황에 근거하여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제출한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즉시 납세인에게 고지하여 보정해야 한다.
    (2)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고 규정된 형식에 부합되거나, 납세인이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제출자료를 보정한 경우, 납세인의 등록을 수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은 납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제출자료 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정한 제출자료가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납세인의 금회(本次)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등록을 수리하지 않으며 모든 제출자료를 납세인에게 반환한다.
    제9조 납세인이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증치세를 일률적으로 면제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기존에 체결한 크로스보더서비스계약이 변경되거나 크로스보더서비스 유관 상황이 변경되고, 변경 후에도 여전히 본 방법 제2조에 규정한 면세 크로스보더서비스 범위에 속할 경우,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새로 밟아야 한다.
    제11조 납세인은 본 방법 제7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완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납세인의 크로스보더서비스 증치세 납세상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존재할 경우,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집행한다. 종전에, 납세인이 본 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하고, 면세신고를 처리한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보충처리하며, 면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크로스보더서비스 등록수속을 처리한 후,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이후 납부할세액을 공제 할 수 있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기 발급한 경우, 전체 페이지를 회수한 후,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종전에, 납세인이 제공한 크로스보더서비스가 본 방법 제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첨부: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면세등록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79541.files/n12379569.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