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세무총국 소비세 관련 정책 문제 보충규정에 대한 공고 2013-10-09 | 조세 > 소비세
  • 국가세무총국 소비세 관련 정책 문제 보충규정에 대한 공고.docx
  • 국가세무총국 소비세 관련 정책 문제 보충규정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 50호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 47호) 관련 문제 보충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세무총국이 2012년 제 47호 제 1조 및 제 2조에서 말한 ‘기타 원자재’란 원유 이외의 정제유의 생산 가공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를 말한다.
    2. 납세인이 생산∙가공한 제품이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1조 제 (1)항 규정에 부합한 경우, 어떤 명칭으로 대외 판매하거나 소비세과세대상제품의 비연속적 생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1조 제 (2)항에서 일컫는 ‘이 조 제 (1) 항 규정 이외의 제품이란, 제품명칭이 정제유소비세 세목에서 나열한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외관형태가 과세대상정제유와 서로 같거나 비슷하며 주요원료가 과세대상정제유의 생산가공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전 관(款)에서 일컫는 제품에는 아래의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환경보호부가 발표한《중국 현대화학 물질명록 》에서 나열한 분자식의 제품 및 납세인이 취득한 환경보호부 발급의《신(新)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증》에서 나열한 제품명.
    (2) 납세인이 취득한 성급(포함) 이상 품질기술감독부문에서 발급한《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중에서 제품명칭이 ‘석유제품’이외의 명세제품인 경우
    이 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제품이 국가기준, 산업기준 또는 기타 방식에 근거하여 소비세과세대상제품에 속하는 경우, 이 공고 제 2조 규정을 적용한다.
    4.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2조에서 일컫는 ‘납세인이 원유 또는 기타 원료로 생산가공한 제품’이란, 상온상압(常温常压) 상태에서 어두운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띄는 액체 또는 반고체 제품을 말한다.
    기타 액체상태를 보이는 제품이 아스팔트 명칭으로 대외판매되거나 비연속생산 소비세과세대상제품에 사용된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1조 및 이 공고 제 3조 규정을 적용한다.
    아스팔트제품의 산업기준에는 석유화학공업 및 교통, 건축, 전력 등 산업에서 적용한 산업성 기준이 포함된다.
    5.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에서 일컫는 ‘관련제품 품질검사증명’이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문에 의해 법에 따라 실험실 자질 인증을 갖춘 검측기구에서 발급한 관련제품이 국가 또는 산업기준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검측증명을 말한다. 동 검측기구의 관련제품에 대한 검측능력은 그 자질인증서 별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여야 한다.
    납세인이 검측기구에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항목은 당해 제품의 국가 또는 산업 기준에서 명시한 전체 항목이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에 검측증명을 제출하고 등록 할 경우, 반드시 검측을 위탁받은 제품이 국가 또는 산업 기준에 부합하고, 검측기구가 검측자질 및 당해 제품 검측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질인증서 및 검측능력 부표 복사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본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이하 ‘성시’) 범위 내의 검측기구가 관련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인은 기타 성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검측기구에 제품에 대한 검사진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전 관 규정에 따라 제품점검증명 및 검측기구 자질능력증명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및 이 공고 규정에 의해 점검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미 점검증명을 제출하여 소비세를 납입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세무기관은 필요에 의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납세인이 실제 생산가공한 제품이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납세인은 하기 상황 중 하나의 상황에 포함되며, 소비세를 미납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추가 징수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미 제공한 검사증명
    (2) 검사증명을 제공했으나, 실제 생산가공한 제품이 검사증명에서 의거한 국가 또는 산업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8. 아래에 열거한 제품이 규정에 따라 소비세 미납세액 중 그 원료의 기 납부한 소비세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원재료에 포함된 소비세 퇴세 정책을 적용받는 제품은 제외된다.
    (1)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및 이 공고에 따라 나프타, 연료유는 소비세납세 제품으로 간주된 경우
    (2) 외부에서 구매 또는 위탁가공 회수한 이 조 제 (1)항 규정 제품으로 원료를 생산한 과세대상소비품
    (3)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3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소비세 납세 제품인 경우
    9. 이 공고 제 8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제품에 대해 납세인이 생산, 판매, 또는 위탁가공한 경우, 구매자 또는 위탁자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품명을 발급한 후 ‘나프타(또는 연료유)’ 또는 ‘나프타(또는 연료유) 가공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구매자 또는 위탁자가 당해 제품으로 원료를 생산한 과세대상소비품은 상술한 증명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원료기납소비세 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
    10. 각 지역 세무기관은 소비세의 일상관리와 납세평가를 강화하고, 납세인이 서로 다른 명칭의 제품 판매량에 대한 이상변동현황을 철저하게 감독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나프타, 연료유로 간주되는 소비세징수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11. 이 공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이 공고의 실행 전,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제품 검증증명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모든 검증항목이 당해 제품의 국가 또는 산업 기준에서 명시한 전체 항목인 경우,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일부항목만 검증한 경우, 기타 항목에 대한 검증증명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며, 전체항목에 대한 검증증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당해 제품은 국가 또는 산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납세소비세 제품은 이 공고 규정에 따라 소비세징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납세인은 규정에 따라 퇴세 또는 공제신청 후, 소비세를 납입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