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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 상계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2013-10-09 |
조세 > 부가가치세
국가세무총국 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 상계하는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docx
국가세무총국 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 상계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54호
최근 지역의 보고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79조 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을 상계(이하 ‘환급으로 체납 대체(以退抵欠)’)하는 규정이 강제집행조치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다. 강제집행조치 및 환급으로 체납을 대체하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환급세액으로 체납세액을 상계하는 유관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세수징수관리법 제40조 규정에서 세수강제집행조치란, 세무기관이 지정한 기한을 초과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이 그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통지를 취하여 그 예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가리키며, 압류, 봉인, 법에 따라 그 가치가 납부할세액에 상당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하거나 또는 환금하고, 경매 또는 환금매각소득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 대체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확정한 세무결산제도이며, 예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거나 압류, 봉인, 경매, 변매 강제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 대체 확정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납세인에게 환급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납세인이 계속 납부하도록 시정 명령해야 한다. 환급으로 체납 대체 후 납세인에게 여전히 체납세액이 존재하며, 납부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행정강제집행을 위하여 강제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급으로 체납 대체는 행정강제집행에 속하지 아니 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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