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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혼합성 투자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공고 2013-08-21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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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혼합성 투자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41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이하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혼합성 투자업무의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의 혼합성 투자업무는 권익과 채권의 이중 특성을 겸한 투자업무를 가리킨다. 하기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혼합성 투자업무는 본 공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처리한다.
    (1) 피투자기업이 투자를 받아들인 후, 투자계약 또는 협의 약정한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최저금리, 고정이윤, 고정배당금, 이하 동일)를 지급한다.
    (2) 명확한 투자기한 또는 특정한 투자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투자기간이 만료 되거나 특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를 회수하거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3)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4) 투자기업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일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 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부합하는 혼합성 투자업무는 하기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처리한다.
    (1) 피투자기업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이자 지급일에 수입을 확인하고 당기 소득세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 피투자기업은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출해야 함을 인식 하고 세법과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약간 문제에 대한 공고》(2011년 제34호) 제1조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해야 한다.
    (2) 피투자기업이 회수한 투자에 대해 투자 쌍방은 회수 시 회수가격과 투자원가 간의 차액을 채무조정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 소득세과세표준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3. 본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미 세무 처리한 혼합성 투자업무는 더 이상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