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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3-08-22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docx
  •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종〔2013〕85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물가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및 발전개혁위:

    《국무원판공청의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국판발[2013]83호)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등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출경(出境)화물, 운수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사 검역물에 대하여 출입국검사 검역비를 면제한다. (출경인원에 대한 예방접종 및 신체검사 비용 불포함, 출국검사 검역관련 상업성 자원위탁검사 및 평가, 출국검역처리, 동물예방접종비용은 기업과 사업단위가 부담)
    2.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후, 출입국검사 검역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중앙재정예산에서 총괄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종합적인 법정 검사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여 출입국검사 검역기관의 예산 및 재무관리 제도를 연구 및 조정한다.
    3. 각 지역 및 유관부서는 본 통지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본 규정의 실시를 지연 또는 거절할 수 없다. 각급 재정, 가격주관부서는 본 통지의 이행 상황을 감독 및 검사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2013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