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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2013-08-27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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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민정부령 제48호


    《양로기구설립허가방법》은 2013년 6월 27일 민정부 부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한다.

    부장:이입국
    2013년 6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양로기구설립허가를 규범화하여 양로기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및 유관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양로기구설립허가의 신청, 수리, 심사, 결정 및 관리감독검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양로기구란, 노인을 위해 집단 거주공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4조 국무원 민정부문이 전국 양로기구 설립허가작업을 담당한다.
    현(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양로기구 설립허가작업을 책임진다.
    제5조 양로기구 설립허가는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제2장 조건 및 절차
    제6조 양로기구 설립은 반드시 하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명칭, 주소, 기구 정관(章程) 및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양로기구 관련 규범 및 기술표준을 갖추고, 기본생활 주택, 시설 설비 및 활동장소가 국가 환경보호, 소방안전, 위생방역 등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관리직원, 전문기술직원 및 서비스직원을 갖춰야 한다.
    (4) 서비스내용 및 규모에 적합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10개 이상의 침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법률, 법규의 기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7조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직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자연인은 양로기구 소재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양로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직할시의 구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양로기구 설립허가를 시행한다.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양로기구 설립허가를 시행한다.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시 직할구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위탁하여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성급이상 인민정부가 실습, 시범기능을 갖춘 양로기구에 투자하여 설립할 경우, 동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 규정의 허가사항은 하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위탁하여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의 조직, 개인독자 또는 중국의 조직, 개인과 합자, 합작,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조직, 개인 및 화교독자 또는 내지(대륙)의 조직, 개인과 합자, 합작으로 양로기구를 설립할 경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문 또는 위탁한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행정기관)가 허가를 시행한다.
    투자자에 대한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1조 허가기관은 신청인이 만든 양로기구의 요구 및 조건에 근거하여, 설립조건, 제출자료 등에 대해 안내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 양로기구 설립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기관에 하기 문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신청인, 설치기관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자격증명 문서
    (3) 등기규정에 부합한 기구명칭, 정관 및 관리제도
    (4) 건설단위의 시공검사 합격 증명, 위생방역, 환경보호부문의 검사보고 또는 심의의견, 공안소방부문이 발급한 건설공정소방설계 감사, 소방검사합격의견 또는 소방비안 증서
    (5) 서비스장소의 재산권증명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6) 관리직원, 전문기술직원, 서비스직원의 명단, 신분증 및 건강상태 증명서
    (7) 자금조달출처증명문서, 자본금납부증서 및 자산평가보고서
    (8) 법률, 법규, 규장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기타 서류
    제13조 허가기관은 반드시 설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 업무일 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자료에 대해 서면 심사 및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양로기구 설립 허가증(이하 ‘설립허가증’)을 발급한다.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양로기구는 허가를 취득하고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허가 미취득 및 등기 신청 전인 양로기구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비용을 수취 할 수 없으며 노인을 기구에 입원시킬 수 없다.
       
    제3장 허가관리
    제15조 설립허가증에는 기구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인, 서비스범위, 유효기한 등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설립허가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되며, 원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설립허가증 양식은 국무원 민정부문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16조 설립허가증 유효기한은 5년이다. 설립허가증 유효기한 만료 30일 전에, 양로기구는 설립허가증, 등기증서 부본, 양로서비스제공 상황보고를 지참하여 원(原)허가기관에 갱신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기관은 유효기한 만료 전 설립조건에 따라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기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경우, 연장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양로기구가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본 방법 제 8조, 제 9조 및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지사기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설립허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분지기구의 유관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8조 양로기구의 명칭,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서비스 범위가 변경될 경우, 원 허가기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양로기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시 설립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9조 양로기구가 스스로 해산을 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종지(终止)해야 하며, 설립 허가증은 원 허가기관에 반환하고 말소수속을 밟는다.
    서비스를 종지한 양로기구는 유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한다.
    제20조 양로기구가 분립, 합병, 재건, 증축 등 원인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거나 해산 등 원인으로 서비스를 종지할 경우, 원 허가기관에 잠정 중단 또는 종지를 신청하고 노인안치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비준을 득한 후 종지한다. 비준을 득하지 않은 경우, 독단적으로 잠정 중단 또는 서비스를 종지 할 수 없다.
    제21조 허가기관은 반드시 완벽한 양로기구 설립 허가 정보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즉시 양로기구 설립 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포한다.
       
    제4장 감독검사
    제22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양로기구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 서비스 범위 등 설립허가증에 명기된 사항에 변화 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양로기구는 허가기관의 감독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허가기관은 양로기구 설립 허가 및 유관 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 할 시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하기에 열거한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허가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은 이해당사자의 요청 및 직권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 또는 직무 태만으로 허가를 결정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를 결정한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허가를 결정한 경우
    (4)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양로기구에 대해 허가를 결정한 경우
    (5) 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인 경우
    허가기관은 사기, 뇌물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증을 취득한 양로기구를 적발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소한 후, 관련 등기 관리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24조 양로기구가 하기에 열거한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허가기관은 반드시 허가증을 말소하고 이를 공지해야 한다.
    (1) 설립허가증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으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2) 양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종지(终止)된 경우
    (3) 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4)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등기증서가 취소된 경우
    (5)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허가사항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6) 법률, 법규 규정상의 반드시 허가증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인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증을 말소한 후, 관련 등기 관리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25조 어떠한 단위 및 개인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허가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허가기관은 즉시 조사 및 처리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6조 양로기구가 하기에 열거한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허가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경고 및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따라 변경 및 종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설립허가증을 임의로 수정, 매도, 임대, 대출, 양도한 경우
    제 27조 양로기구가 설립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허가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개인의 신변, 재산이 손해를 본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징계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에 속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28조 허가기관 및 그 직원이 직권 만용, 업무태만, 사리사욕으로 양로기구 설립 허가 신청, 수리, 심사, 결정 및 감독검사를 진행한 경우, 상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적으로 개입한 주관인원 및 기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범죄에 속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29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 설립된 양로기구는 본 방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 방법 실시 전 설립한 양로기구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 실시 후 1년 이내로 시정해야 하며, 그 중 농촌 5보 부양(五保供养)서비스기구는 실시 후 2년 내로 시정해야 한다.
    제30조 도농 지역사회간 돌보미 센터 및 상호협조형의 양로소등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