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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선 대조확인 후 공제”시행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2013-07-18 | 조세 > 부가가치세
  •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선 대조확인 후 공제 시행 관리방법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docx
  •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선 대조확인 후 공제”시행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공고 2013년 제31호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이하 “세관납부서”로 약칭)의 증치세 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세무총국과 세관총서는 이전에 광동 등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세관납부서 “先 대조확인 後 공제” 관리방법을 전국 범위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3년 7월 1일부터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로 약칭)의 수입화물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증치세 세액공제 범위 내의 세관납부서는 세무기관의 검사 및 대조확인을 거쳐 서로 부합됨이 확인된 이후에 비로소 증치세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수입화물과 관련하여 취득한 증치세 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세관 납부서는 응당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액공제 증빙 공제기한 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617호)의 규정에 의거,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세관 세금완납증명 공제 목록>(전자데이터)을 발송하고, 검사 및 비교대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경과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3. 세무기관은 검사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 데이터를 일시 및 수입증치세 국고입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사 및 비교대조하며, 매 1개월을 검사기간으로 한다. 세관납부서 발급 당일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를 신청한 당월, 다음 달, 그리고 세번째 달이다. 세관납부서 발급 다음 달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를 신청한 당월과 다음 달이다. 세관납부서 발급 다음 달 이후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를 신청한 당월이다.
    4.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는 상호 부합, 불일치, 유보, 자료부족, 중복신청의 5개 종류로 구분된다.
    상호 부합은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의 번호와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의 번호가 일치하고, 비교 대조한 유관 데이터 역시 모두 동일함을 의미한다.
    불일치는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의 번호와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의 번호는 일치하나, 비교 대조한 유관 데이터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항목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유보는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스템에 해당 세관납부서에 대응하는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 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다음 기로 넘겨 계속 비교 대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부족은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스템에 해당 세관납부서에 대응하는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의 일련번호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신청은 2개 또는 2개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세관납부서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하고, 동시에 비교 대조한 유관 데이터가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의 데이터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5. 세무기관은 매월 납세신고기한 내에 납세자에게 전월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응당 주관 세무기관에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검사와 비교대조 결과가 서로 부합됨으로 결정된 세관납부서의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이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를 제공한 당월 신고납세기간에 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6.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 결과가 불일치, 자료부족, 중복신청, 유보로 내려진 것을 의미한다.
    (1)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가 불일치 및 자료부족으로 내려진 세관납부서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검사결과가 내려진 후 180일 내에 세관납부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관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데이터 수정 또는 비교대조를 신청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납세자 데이터의 수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정한 후 다시 검사 및 비교대조를 진행한다. 데이터 수집의 오류가 아닌 경우,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데이터 비교대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 세무기관은 세관과 함께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후 세관납부서의 액면 정보와 납세자가 실제로 수입한 화물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수취한 다음 달 신고기한 내에 공제를 신고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2)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가 중복신청으로 결정된 세관납부서의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후 세관납부서의 액면정보와 납세자가 실제로 수입한 화물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납세자는 응당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다음 달 신고기한 내에 공제를 신고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3)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가 유보인 것으로 결정된 세관납부서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검사 및 비교대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는 데이터 비교대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7. 납세자는 “미납세액” 과목에 “공제대기 매입세액” 명세과목을 설치하여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호부합 결과를 취득하지 못한 세관납부서의 매입세액 결산용으로 사용한다. 납세자는 세관납부서를 취득한 후 “매납세액-공제대기 매입세액” 명세과목에 차변 기장하고, 대변에 유관 회계과목으로 처리한다. 검사와 비교대조 결과가 상호부합으로 결정되고 검증이 완료된 후 공제를 허가하면 차변 “미납세액-미납증치세(매입세액)”과목에 기장하고, 대변 “미납세액-공제대기 매입세액” 과목으로 기장한다. 검사 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붉은 글씨로 차변에 “미납세액-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기장하고, 대변에도 붉은 글씨로 유관 과목을 기장한다.
    8. 증치세 납세신고표와 세무기관 “창구” 비교대조 항목의 조정
    (1) 2013년 7월 1일부터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호부합 결과를 득하지 못한 세관납부서 매입세액은 <증치세 납세신고표>(일반납세자용) 첨부표 2 “공제대기 매입세액” 중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세”란에 기입한다.
    (2) 2013년 8월 1일부터, 세관납부서의 “창구” 비교대조 항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증치세 납세신고표>(일반납세자용) 첨부표 2의 제5란 세액이 검사시스템에서 비교 대조하여 상호 부합된 것으로 결정되고, 검증 후 공제가 허가된 세관납부서상의 세액과 같거나 적은 지를 확인한다.
    9. 본 공고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및 폐기 중고물자 계산서 관리를 강화하는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4)128호),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지역에서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의 “先 대조확인 後 공제”를 시범시행하는 관리방법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83호),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지역에서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의 “先 대조확인 後 공제”를 시범시행하는 관리방법의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11)196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합니다.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2013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