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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증빙 관리방법》 실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2013-07-18 | 조세 >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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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증빙 관리방법》 실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4호


    《세수증빙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8호, 이하 ‘《방법》’))은 2013년 2월 25일 공표되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방법》의 실시 관련 문제를 하기와 같이 공고한다.

    1.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몇 가지 관련 증빙의 사용
    세무기관은 《<세무대리보관자금계좌 관리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 [2005]181호), 《세무 대리보관 자금 계좌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7]12호)에 근거하여 세무대리보관자금 수취 시 사용하는 《세무대리보관자금 전용영수증》 및 ‘세무대리보관자금전용인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라 현장 벌금 부과 시,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발급한 벌금영수증(이하 ‘현장벌금처벌 영수증’으로 약칭함)을 사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 잠행조례》와 《차량취득세 징수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15호)에 따라 발급한 《차량취득세 납세완료증명》 및 ‘차량취득세 전용인감’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대리보관자금전용영수증》과 현장처벌벌금영수증, 《차량취득세 납세완료증명》을 세수증빙의 결산범위에 포함시키고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세무대리보관자금전용영수증》 및 현장벌금부과 영수증은 현금관리 세수계산서 증명으로 간주하고 관리한다.
    수평적 온라인연결 전자납세 시스템을 통해 납세인이 세금 납부 후, 은행이 납세인에게 발급한 《전자납세 지급증빙》및 납세인이 세무기관의 온라인 계산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자가 발급한 《전자납부증빙》은 세수증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의 확인을 거쳐 영수필 인감이 날인된 《전자납세 지급증빙》은행거래기록명세서와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전자납부증빙》은 납세인의 기장결산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 몇 가지 세수증빙의 사용관리
    (1) 데이터전보문 세수증빙의 사용관리
    《방법》 제3조 제2관에서 가리키는 데이터전보문 세수증빙에는 세수징수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종이형태의 세수증빙의 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출화물납세완료분할서(분할단)》의 사용관리
    구입화물의 《세수납부서(수출화물노무전용)》 또는 《수출화물납세완료 분할서》를 기 취득한 기업이 구입화물을 기타 수출기업에 재 판매할 경우, 물품판매기업은 납세 완료된 기존 구입화물의 《세수납부서(수출화물노무전용)》 제2연(联)(영수증 을) 또는 납세 완료된 기존 구입화물의 《수출화물납세 완료분할서》 제1연에 근거하여 소재지 현(구)급국가세무국에 《수출화물 납세완료분할서》 발급을 신청한다. 세무기관은 《수출화물납세완료분할서》 발급 시, 반드시 기존 《세수납부서(수출화물노무전용)》 제2연(영수증 을) 또는 기존 《수출화물납세완료분할서》 제1연을 먼저 회수한다.   
    (3) 세수납세완료증명의 사용관리
    1) 세수납세완료증명은 표서식과 문서식의 2종류로 구분한다. 《방법》 제17조 제1관 제(1)항•제(2)항•제(3)항 및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정황에 따라 발급한 세수납세완료증명은 표서식이다. 《방법》 제17조 제1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수납세완료증명은 문서식으로 문서식의 세수납세 완료증명은 납세인의 기장증빙 또는 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방법》 제13조 제(3)항과 제17조 제1관 제(2)항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인에게 발급한 세법 규정 또는 국가세무총국이 인가한 세금완납 상황을 기재한 기타 증빙이라 함은 차량선박세 완납 상황을 기재한 기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증서와 저축예금 이자소득세 완납 상황을 기재한 이자리스트 등 세법 또는 국가세무총국이 인가한 세금완납 상황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 증빙을 의미한다.
    3) 《방법》 제17조 제1관 제(4)항에서 말하는 ‘특정기간 납세인의 세금완납 상황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세무기관이 납세인의 연속기간의 납세 상황에 대해 납세완료증명을 총괄 발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무기관은 《방법》 제17조 제1관 제(4)항에 따라 납세완료증명을 발급할 경우, 반드시 납세인의 납세/세금환급 정보의 전면성•정확성•완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각 성세무기관이 확정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납세인을 위해 세수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상황을 확인한 후, 납세인을 위한 세수납세 완료증명(표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4) 《인화세표 판매증빙》의 사용관리
    세무기관과 대리판매인이 인화세표를 판매할 경우 《인화세표 판매증빙》을 동시에 발급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인화세표 판매인원과 대리판매인은 세무증빙 관리인원을 대상으로 계산서대금의 결제 및 폐기 처리 시, 《인화세표 판매증빙》에 의하여 일괄 처리해야 한다.
    3. 세수계산서대금의 결제와 폐기
    (1) 세무기관의 세수증빙 발급인원과 원천징수의무자, 대리징수/ 대리판매인은 《방법》 제38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세수계산서대금의 결제 및 폐기수속 처리 시, 《세수계산서대금 결제/폐기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세금 또는 세금의 총괄국고납입 관련 증빙(《세수납부서(은행수취전용)》 또는 《세수납세완료증명(표서식)》)과 함께, 세수증빙 관리인원을 통해 세금결제 및 세수증빙의 결제 및 폐기를 처리해야 하며, 대조결과 착오가 없으면, 쌍방은 상호 서명날인하고 《세수증빙 결제/폐기수책》에 등기한다. 대리징수/대리판매인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징수/원천징수세액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리징수/대리판매, 원천징수/대리수취세액의 결산 및 수수료 지급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2) 여건이 되는 지역의 세무기관은 대리징수/대리판매인과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징수/대리판매, 원천징수/대리수취세액 전자명세리스트를 제출하고, 납세인의 명칭, 세종(稅種), 세목, 세금귀속시기, 세액, 발급된 세수계산서/ 증명의 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안내한다.
    4. 신규 세수증빙 양식의 사용개시 시간
    2014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이 《방법》에 따라 제정하여 발표된 신규 세수증빙의 양식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며, 국가세무총국은 해당 부문이 1998년에 제정하여 발표한 《세수계산서/ 증명 관리방법》 세수증빙의 양식, 《전자납세 납세완료증명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2]155호)에 따라 제정하여 발표한 세수전자계좌이체전용 납세완료증명의 양식,《개인소득세 세금완납증명서 발급업무 진일보 완벽화에 대한 통지》(국세발[2010]63호)에 따라 제정하여 발표한 개인소득세 납세완료증명의 양식, 《<계세 납세 신고표, 계세 완납증빙> 서식의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1997]177호)에 따라 제정 및 발표한 계세 납세완료증명의 양식은 동시에 폐지한다.

    본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