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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2013-07-24 | 인사노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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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637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가 2013년 7월 3일의 국무원 제1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
    2013년 7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비자의 발급관리와 외국인의 재중국 경내 체류 및 거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함)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 업무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업무의 종합처리, 조율 및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업무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공안부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 비자 발급관리와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 및 거류 관리업무 중에서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서는 그 포털사이트, 출입국 비자신청을 수리하는 장소 등에서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률, 법규와 기타 외국인에게 주지시킬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2장 비자 종류와 발급
    제5조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의 발급 범위와 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한다.
    제6조 일반비자는 아래와 같이 비자종류를 구분하고 상응하는 중국어 병음 문자를 표시한다.
    (1) C비자. 승무, 항공, 해상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탑승인원, 국제항행선박 선원 및 선원의 동반가족과 국제도로운송에 종사하는 자동차 기사에게 발급한다.
    (2)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3) F비자. 입국하여 교류, 방문, 시찰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4) G비자. 중국을 경유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5) J1비자. 중국주재 외국 신문기구에 파견되어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한다. J2비자. 입국하여 단기 취재보도를 진행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한다.
    (6) L비자. 입국 관광을 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단체형식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에는 단체 L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7) M비자. 입국하여 상업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8) Q1비자. 가족이 모이기 위해 입국 거류를 신청하는, 중국공민의 가족 구성원과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입양 등으로 인해 입국 거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Q2비자. 단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중국 경내 중국공민의 친족과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9) R비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인재와 시급히 수요되는 전문 인재에게 발급한다.
    (10) S1비자. 장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S2비자. 단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1) X1비자. 중국 경내에서 장기간 학습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X2비자. 중국 경내에서 단기간 학습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2) Z비자. 중국 경내에서 취업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제7조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그리고 규정에 부합되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C비자 신청시에는 외국운수회사에서 제공한 담보문건 또는 중국 경내의 유관단위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2) D비자 신청시에는 공안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3) F비자 신청시에는 중국 경내 초청자가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4) G비자 신청시에는 이전 국가(지구)에서의 일자, 좌석이 확정된 연결편 항공기(차량, 선박) 티겟을 제출해야 한다.
    (5) J1 및 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주재 외국 신문기구 및 외국기자 취재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이행하고 상응하는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여행계획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는 여행사의 초청장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M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의 상업 무역 합작측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8) Q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 모이기 위해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는 중국 경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초청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초청장을 제공해야 한다.
    (9) R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정부 유관 주관부서에서 확정한 고급인재 및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재 유치요건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시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0) S1 및 S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취업, 학습 등의 사유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체류, 거류하는 외국인의 초청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국하여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 X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모집단위의 입학통지서와 주관부서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X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모집단위의 입학통지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 Z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발급기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타 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주재 비자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1) 입국 거류를 신청하는 경우
    (2) 개인신분정보, 입국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입국거부를 받았거나 기한 내 출국 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4) 인터뷰가 필요한 기타의 상황.
    외국주재 비자발급기관의 비자발급에 중국 경내 유관부서, 단위의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중국 경내의 유관부서, 단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비자발급기관은 심사를 거쳐 비자발급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응하는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다. 입국 후 거류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비자발급기관은 비자에 입국 후 거류비자 수속을 해야 하는 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제3장 체류 및 거류 관리
    제10조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후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체류사유를 변경하거나 입국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새 여권을 사용하거나 단체비자로 입국한 후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단체가 분리되어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비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를 분실하거나 훼손, 도난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체류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 외국인이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및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규정에 부합되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또는 체류비자 신청이 접수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유효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동시에 접수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과 체류비자의 신청수속 또는 자료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인이 이행해야 할 수속과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료를 1차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인이 비자수속으로 인해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접수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14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비자 체류기한 연장 결정은 본차 입국에만 유효하며 비자의 입국 횟수와 입국 유효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연장하는 누계 체류기한은 비자의 원래 체류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비자 체류기한을 연장한 후 외국인은 원래의 비자 사유와 연장 기한에 따라 체류해야 한다.
    제15조 거류비자는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취업류 거류비자,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는 자에게 발급
    (2) 학업류 거류비자, 중국 경내에서 장기간 공부하는 자에게 발급
    (3) 기자류 거류비자, 중국주재 외국 신문기구에 파견되어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
    (4) 단취류 거류비자, 가족이 모이기 위해 중국경내에서 거류하고 있는 중국공민의 가족 구성원과 중국 영구거주 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그리고 입양 등의 원인으로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
    (5) 사적 용무류 거류비자, 장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제16조 외국인이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그리고 규정에 부합되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은 거주지 현급이상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 동시에 지문 등 인체바이오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1) 취업류 거류비자, 취업허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에서 필요한 고급인재와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재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학업류 거류비자, 규정에 따라 학업기간을 명기한 중국경내 모집단위의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3) 기자류 거류비자, 유관 주관부서의 공문 및 심사 발급한 기자증을 제출해야 한다.
    (4) 단취류 거류비자, 가족이 모이기 위해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과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적 용무류 거류비자, 장기간 친족 방문인 경우 요구에 따라 친족관계증명, 방문대상자의 거류비자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하여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적 용무 처리에 필요한 중국 경내 거류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검진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유효하다.
    제17조 외국인이 거류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그리고 규정에 부합되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의 거류비자 신청 또는 거류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유효기한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동시에 접수증빙서류상 유효기한 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의 거류비자 신청 또는 거류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 수속 또는 자료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인이 이행해야 할 수속과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료를 1차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인이 비자 수속으로 인해 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접수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이 비자 또는 거류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청단위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서비스기구에서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만 16세 미만, 만 60세 또는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행동이 불편한 경우
    (2) 첫 입국이 아니며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 거류 기록이 양호한 경우
    (3) 초청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의 중국경내 체류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국가에서 필요한 외국 고급인재나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재거나 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청단위 또는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서비스기구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인터뷰, 전화문의, 현지조사 등의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실성을 대조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초청장, 증명자료를 발급한 단위나 개인은 마땅히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비자 또는 거류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을 승인하지 않으며 체류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1)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과정 중 허위로 날조한 경우
    (3)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 거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비자 또는 거류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승인 또는 체류비자 발급에 적합하지 않는 기타의 상황.
    제22조 학업류 거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고학 또는 교외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 학교의 동의를 거치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여 거류비자에 고학 또는 교외실습 장소, 기한 등의 정보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학업류 거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거류비자에 전 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학 또는 교외실습을 할 수 없다.
    제23조 중국 경내 외국인이 증서 분실, 파손, 도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유효여권이나 국제여행증서를 소지하지 못하여 본국의 주중국 유관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출국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소지한 출입국 증서상에 체류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기관의 임시 입국 승인을 받았으나 체류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 체류해야 한다.
    제 25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 거류로 간주한다.
    (1) 비자, 체류 및 거류비자상의 체류 및 거류 기한을 초과하여 머무는 경우
    (2) 비자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면제기한을 초과하여 머물고 있으나 체류 또는 거류비자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3) 외국인이 제한된 체류 또는 거류지역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경우
    (4) 기타의 불법거류 상황.
    제26조 외국인을 채용한 회사 또는 유학생을 모집한 단위에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 채용한 외국인이 이직했거나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된 경우
    (2) 모집한 외국유학생이 졸업, 수료, 이수, 퇴학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래의 모집단위를 떠난 경우
    (3) 채용한 외국인, 모집한 외국유학생이 출입국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채용한 외국인, 모집한 외국유학생이 사망하거나 실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7조 금융, 교육, 의료, 전신 등 단위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외국인의 신분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분확인을 신청 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의 외교, 공무사유로 인한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 및 거류비자 발급 관리는 외교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장 조사 및 송환
    제29조 공안기관은 실제 필요에 따라 송환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구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24시간 내에 구류 심사를 받는 외국인을 구치소 또는 송환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날씨, 당사자의 건강상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즉시 송환 또는 추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외국인을 구치소 또는 송환장소에 구치시켜야 한다.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활동범위 제한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활동범위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공안기관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결정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생활거처지 또는 지정된 지역을 떠날 수 없다.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송환시키는 경우 송환결정을 내린 기관은 법에 따라 송환대상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구체적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외국인의 송환에 필요한 비용은 그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불법 취업에 속하는 경우는 불법 채용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하며, 기타 상황에 속하는 경우는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 또는 거류에 담보조치를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외국인의 송환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3조 외국인을 기한부 출국시키는 경우 결정기관은 그가 소지한 출입국증서를 말소 또는 몰수하고 그에게 체류수속을 보완 처리해 주고 출국기한을 정한다. 한정된 출국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발급기관은 그가 소지한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 등을 폐기시킨다.
    (1)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를 훼손, 분실, 도난당한 경우
    (2) 외국인을 기한부 출국, 송환 또는 추방함에 있어서 그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를 몰수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경우
    (3) 원래의 거류사유가 변경된 후 규정한 기한 내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를하지 않았으며, 공안기관에서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를 않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서 규정한 비자, 거류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 폐기처리를 하는 경우, 비자발급기관은 당장에서 폐기처리를 선포하거나 또는 공고형식으로 폐기처리를 할 수 있다.
    제35조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말소 또는 몰수할 수 있다.
    (1) 비자발급기관이 폐기시켰거나 또는 타인이 도용한 경우
    (2) 위조, 변조, 사취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불법 취득한 경우
    (3) 소지인이 기한부 출국, 송환, 추방 조치를 받게 된 경우.
    말소 또는 몰수를 결정한 기관은 지체 없이 비자발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5장 부 칙
    제36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의 입국횟수란 비자 소지인이 비자 입국 유효기한 내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2) 비자의 입국 유효기간란 비자 소지인이 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한의 범위를 말한다. 비자발급기관의 특별한 주석이 없으면 소지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한 만료 당일의 베이징 시간 24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3) 비자의 체류기한이란 비자 소지인이 매회 입국 후 체류가능한 기한을 말하며, 입국 이튿날부터 기산된다.
    (4) 단기란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기한이 180일(180일 포함)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장기, 상주란 중국 경내에서의 거류기한이 180일을 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승인기한과 접수증빙서류 유효기간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7조 외교부의 승인을 얻고 외국주재 비자발급기관은 현지 유관기구에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리, 입력, 자문 등의 서비스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 비자 양식은 외교부에서 공안부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체류 및 거류비자의 양식은 공안부에서 규정한다.
    제39조 본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12월 3일 국무원에서 승인하고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 외교부에서 공포하였으며, 1994년 7월 3일과 2010년 4월 24일 국무원에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