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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2013-07-29 |
인사노무 > 노무관리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1).docx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4호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이 2013년 6월 29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習近平
2013년 6월 29일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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