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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상품분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의 결정(1) 2013-06-17 | 무역·유통 > 기본법규
  • 2013년 상품분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의 결정.docx 2013年商品归类决定(I).doc
  • 2013년 상품분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의 결정(1)
    해관총서 공고 2013년 제26호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HS코드)를 정확하게 확정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여 상품분류 분쟁을 줄이고 해관 상품분류 법 집행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해관총서 령 제158호)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는 2013년 상품분류 결정(1)을 공포한다.(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상술한 상품분류 결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상품분류 결정의 준거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 상품분류 결정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별첨: 2013년 상품분류 결정(1)


    해관총서


    2013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