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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기업 파견인원이 중국경내에서 제공한 노무에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2013-05-13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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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기업 파견인원이 중국경내에서 제공한 노무에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9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 중국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 면제 협정(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체결한 세수안배 포함. 이하 “세수협정”으로 통칭) 및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의 소득 이중과세 면제 및 탈세 방지에 관한 협정과 의정서 조항 해석> 발표에 관한 통지>(국세발[2010]75호) 등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파견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제공하는 노무에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비거주자기업(이하 “파견기업”으로 통칭) 파견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파견기업이 파견한 인원의 업무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파견인원의 근무실적을 통상적으로 심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파견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파견기업이 세수협정 체결상대방 기업이고 노무제공 기구 및 장소가 상대적으로 고정성과 영구성을 구비한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장소가 중국 경내에 설치된 상설기구를 구성한다.
    상술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요소들을 결합하여 확정해야 한다.
    (1) 노무를 제공받는 경내기업(이하 “접수기업”으로 통칭)이 파견기업에 관리비, 서비스비용 성질의 대금을 지불
    (2) 접수기업이 파견기업에게 지불하는 대금총액이 파견기업이 파견된 인원에게 사전 지불 또는 대리 지불한 급여, 임금, 사회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
    (3) 파견기업이 접수기업이 지불한 관련 비용을 전부 파견된 인원에게 지불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유보
    (4) 파견기업이 부담한 파견된 인원의 급여, 임금 관련하여 전체 금액 기준으로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
    (5) 파견기업이 파견되는 인원 수량, 임직자격, 임금기준 및 중국 경내에서의 근무장소를 확정
    2. 파견기업이 접수기업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주주의 권익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파견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노무 제공하는 경우(파견된 자가 파견기업의 접수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건의를 하거나 파견기업을 대표하여 접수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 등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에는 해당 활동이 접수기업의 경영장소에서 진행되지 않으므로, 파견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 또는 상설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제1조 규정에 부합하는 파견기업과 접수기업은 <비거주자 도급공정 및 노무제공 세수관리 임시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19호)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비안, 세금 신고납부 및 기타 세수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4. 제1조 규정에 부합하는 파견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실 그대로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실대로 신고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이 상응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소득액을 확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주관세무기관은 파견행위에 대한 세수관리를 강화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파견행위와 관련된 자료, 파견업무의 경제적 실질 및 이행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비거주자기업의 기업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1) 파견기업, 접수기업 및 파견된 자간의 계약서, 협의서 또는 약정서
    (2) 파견기업 또는 접수기업의 파견된 자에 대한 관리규정. 파견된 자의 근무직책, 업무내용, 업무심사, 위험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
    (3) 접수기업이 파견기업에게 지불하는 금액 및 관련 재무처리 현황. 파견된 자의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4) 접수기업이 상계거래, 채권포기, 관련거래 또는 기타 형식으로 파견행위와 관련하여 은닉성 관련 비용을 지불한 정황이 있는지의 여부
    6.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법과 본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견기업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파견된 자가 제공하는 노무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영업세를 처리하는 주관 세무기관과 협력 및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파견된 자가 제공하는 노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며, 세수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7. 각 지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기업의 파견인원이 제공하는 노무에 관련하여 세무처리를 진행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파견기업 또는 접수기업을 위해 적시에 대외지불과 관련된 수속을 엄격하게 처리한다.
    8. 본 공고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공고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세무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업무는 본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특별히 공고합니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