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2013-05-29 | 지적재산권 > 기타
  •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docx
  •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2006년 5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68호 공포, 2013년 1월 30일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저작권자, 공연자, 녹음녹화 제작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권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권리자가 향유하는 정보 인터넷 전파권은 저작권법과 이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정보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가를 얻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법적으로 금지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은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권리자가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행사할 시에는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는 기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의적으로 기술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조치 회피 또는 파괴에 주로 사용하는 장치나 부품을 고의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공중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고의적으로 타인의 기술조치 회피, 파괴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권리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고의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권리관리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 단 기술상 원인으로 인해 삭제 또는 수정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보 인터넷을 통해 권리자의 허가가 없이 권리관리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번연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중에게 제공한 경우.
    제6조 정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작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를 지급할 필요도 없다.
    (1) 특정 작품을 소개, 평론하거나 특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작품 중에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적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2)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작품 중에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그것을 인용하여야 하는 경우
    (3) 학교 교당에서의 수업이나 과학연구를 위해 소수 수업, 과학연구 인원에게 이미 발표된 작품을 소량 제공하는 경우
    (4) 국가기관이 공무 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공중에게 이미 발표된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5)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한, 한어 문자로 창작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 작품으로 번역하여 중국 경내 소수민족에게 제공하는 경우
    (6) 비영리 목적으로 맹인이 감지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맹인에게 이미 발표된 문자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7) 공중에게 정보 인터넷상 이미 발표된, 정치, 경제문제와 관련한 시사성 문장을 제공하는 경우
    (8) 공중에게 공중집회에서 발표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 도서관, 당안(檔案)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할 필요 없고 정보 인터넷을 통해 본 관 건물 내의 서비스대상에게 본 관이 수장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디지털작품과 법에 따라 진열하거나 버전보관의 필요로 디지털화 형식으로 복제한 제품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버전의 진열이나 보관 필요를 위해 디지털화 형식으로 복제한 제품은 이미 훼손되거나 훼손에 직면하거나 또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그 저장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울러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거나 또는 분명히 높게 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제8조 정보 인터넷을 통해 9년제 의무교육이나 국가 교육규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 이미 발표된 작품의 단편이나 짧은 문자작품, 음악작품 또는 한 폭의 미술작품, 촬영 작품으로 교육용 코스웨어를 제작하여 코스웨어를 제작하였거나 법에 따라 코스웨어를 취득한 원격교육기구에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등록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빈곤구조를 위해 정보 인터넷을 통해 농촌지역의 공중에게 무료로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미 발표한 재배양식, 질병예방과 퇴치, 재해방지와 감소 등의 빈곤구조와 관련한 작품과 기본 문화수요에 부합되는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공하기 전에 제공하고자 하는 작품과 그 저자, 지불할 보수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작권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그 작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고일로부터 30일이 만료되어도 자작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그 작품을 제공하고 공고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자적권자의 작품을 제공한 후 저작권자가 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삭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고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작품 제공기간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 항 규정에 따라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정보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그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제6조 (1)호에서 (6)호, 제(7)호 규정 상황은 제외하고 저자의 사전성명에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작품을 제공할 수 없다.
    (2) 작품의 명칭과 저자의 성명(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이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대상 그 밖의 타인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얻지 못하도록 기술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대상의 복제행위가 저작권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저작권자가 법에 의해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11조 정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공연, 녹음녹화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조치를 피할 수 있다. 단 타인에게 기술조치를 피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법에 의해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 학교의 교실강의 또는 과학연구를 위해 정보 인터넷을 통해 소수 강연, 과학연구 인원에게 정보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이미 발표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2) 비영리를 목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맹인이 감지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맹인에게 보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이미 발표된 문자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3) 국가기간이 행정, 사법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4) 정보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그 시스템이나 인터넷 안전성능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
    제13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정보 인터넷 전파권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서비스대상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인터넷주소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자가 그 서비스와 관련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자기의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권리관리전자정보가 삭제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저장 공간 또는 검색,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하여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하거나 또는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자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및 주소
    (2) 삭제 또는 연력 중단을 요구한 권리침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과 인터넷주소
    (3) 권리침해를 구성한 초보적 증명자료.
    권리자는 통지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하거나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중단시켜야 하며, 동시에 통지서를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대상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 인터넷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통지서의 내용을 정보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비스대상은 인터넷서비스대상이 전달한 통지서를 받은 후 그가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 설명서를 제출하여 삭제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회복하거나 또는 중단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회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설명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대상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및 주소
    (2) 회복을 요구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과 인터넷주소
    (3)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은 초보적 증명자료.
    서비스대상은 서면설명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대상의 서면설명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삭제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회복하거나 또는 중단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대상의 서면설명서를 권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권리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다시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침해, 영향제거, 사과, 손실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공이익에 해를 입힌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서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 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사안에 비추어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주로 사용한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1) 정보 인터넷을 통해 제멋대로 공중에게 타인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한 경우
    (2) 고의적으로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한 경우
    (3) 고의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권리관리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 권리자의 허가를 거쳐 권리관리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을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한 경우
    (4) 빈곤구조를 목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농촌지역에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공고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권리자가 그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은 후 지체 없이 삭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에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이나 저자, 공연자, 녹음녹화제품 저자의 성명(명칭)을 밝히지 않았거나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서비스대상 그 밖의 제3자가 타인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권리자의 이익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서비스대상의 복제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에 주로 사용하는 장치나 부품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에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사안에 비추어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1)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장치나 부품을 고의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고의적으로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정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여 경제이익을 취득한 경우
    (3) 빈곤구조를 목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농촌지역에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제공하기 전에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과 저자, 공연자, 녹음녹화제품 제작자의 성명(명칭) 및 보수기준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의 지령에 따라 인터넷 자동접속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에 자동전송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그가 전송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변경하지도 아니한 경우
    (2) 지정한 서비스대상에게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한 동시에 지정한 서비스대상 그 밖의 기타인의 취득을 방지한 경우.
    제21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전송능률을 제공하기 위해 기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취득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자동적으로 저장하고 기술안배에 따라 자동적으로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자동 저장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2)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서비스대상의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 취득상황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경우
    (3) 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수정, 삭제 또는 차폐를 할 때 기술안배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차폐를 한 경우.
    제22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에게 정보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서비스대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저장공간은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한다고 명확히 표시함과 아울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연락인, 인터넷주소를 공개한 경우
    (2)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권리를 침해한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4)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5)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한 경우.
    제23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에게 검색 또는 연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권리를 침해한 것을 번연히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공동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권리자의 통지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잘 못 삭제하거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잘 못 중단시켜 서비스대상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권리자는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서비스대상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인터넷주소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서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에 주로 사용한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한다.
    제26조 이 조례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정보 인터넷전파권이라 함은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중에 작품, 공연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그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 공연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취득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기술조치라 함은 권리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열람, 흠상하거나 또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유효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가리킨다.
    권리관리전자정보라 함은 작품 및 그 저자, 공연 및 그 공연자, 녹음녹화제품 및 그 제작자의 정보, 작품과 공연, 녹음녹화제품 권리자의 정보와 사용조건을 설명하는 정보, 그리고 상술한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또는 코드를 가리킨다.
    제27조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