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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2013-04-09 | 조세 > 기업소득세
  • 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docx
  • 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11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리방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2012년 제40호 공고)를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 중 발생한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 2012년 제40호 공고 발효 이전에 이미 이전협의를 체결하고 이전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정책성 이전 항목에 대해 기업이 재건 또는 생산회복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자산은 이전지출로서 이전수입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구입한 각종 자산은 해당 이전보상수입을 공제한 후 해당 자산의 과세기준으로 삼고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상각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제40호 공고 발효 이후 이전협의를 체결한 정책성 이전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세무총국 2012년 제40호 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2. 기업의 정책성 이전에 수용된 자산에 대해 자산교환 방식을 사용할 경우, 교환구매자산의 과세원가는 피수용자산 순자산가치에 따라 자산 교환구매로 지급한 세금(가격보충, 보충가격도 가산함)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본 공고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며 동시에 국가세무총국 2012년 제40호 공고 제26조는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