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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2013-04-16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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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위생부 령 제91호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이 2013년 1월 9일의 위생부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천주(陳竺)
    2013년 2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직업병 진단과 감정 업무를 규율하고 직업병 진단과 감정 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이하 《직업병 퇴치법》이라 함)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직업병 진단과 감정업무는 《직업병 퇴치법》, 이 방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국가의 직업병 진단표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과학, 공정, 시의적절, 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직업병 진단기구의 설치는 반드시 직업병 퇴치업무의 실제 수요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의 의료위생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구역의 전면커버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4조 각 지역에서는 직업병 진단기구의 능력건설을 보강하여 필요한 보장조건을 제공하고 유관인원, 장비 및 업무경비를 설정함으로써 직업병 진단업무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2장 진단기구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이하 성급 위생행정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의 직업병 퇴치업무 실제에 따라 직업병 진단기구 설치계획을 제정하여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 실시한다.
    제6조 직업병 진단기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기구 직업종사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상응하는 진료항목 및 직업병 진단 실시에 필요한 직업병 진단의사 등 관련 의료 위생기술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장소와 계기,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건전한 직업병 진단 질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위생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업무를 전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병 진단기구 신청표
    (2) 《의료기구 직업종사허가증》 및 부본의 복사본
    (3) 직업병 진단항목 전개와 관련되는 진료항목 및 관련 서류
    (4) 신청항목과 상응하는 직업병 진단의사 등 유관 의료위생인원 상황
    (5) 신청항목에 필요한 장소와 계기, 장비리스트
    (6) 직업병 진단 관리제도 관련 서류
    (7)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 서류.
    제8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5일 근무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기술평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가팀은 위생행정부서에서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기술평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출한 기술평의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기술평의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한 신청단위에는 직업병 진단기구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통지한다.
    직업병 진단기구 비준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법에 따라 취득한 직업병 진단기구 비준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비준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원 비준기관에 연기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 비준기관의 심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비준증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립 의료위생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구를 설치한 시에서 직업병 진단을 신청한 의료위생기구가 없는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 진단업무의 필요에 따라 공립 의료위생기구를 지정하여 직업병 진단업무를 전개하도록 하며, 동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이 방법 제6조 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업병 진단기구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비준한 직업병 진단항목 범위 내에서 직업병 진단업무 전개
    (2) 직업병 보고
    (3) 직업병 진단업무 상황 보고
    (4) 《직업병 퇴치법》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 수행.
    제13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법에 따라 진단 권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동시에 그 직업병 진단결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관리 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직업병 진단의사 등 유관 의료위생인원 기술양성과 정책, 법률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직업병 진단업무 조건을 개선하고 직업병 진단 서비스 질과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절차를 공개하여 노동자의 직업병 진단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기구 및 유관 업무직원은 노동자를 존중시하고 관심하고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업병 진단에 종사하는 의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직업병진단 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1) 의사 직업증서를 취득
    (2) 중급 이상 위생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 구비
    (3) 직업병 퇴치 법률, 법규 및 직업병 진단기준을 숙지
    (4) 직업병 진단, 감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5) 규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의사의 상응하는 전문교육을 받고 심사에 합격.
    제17조 직업병 진단의사는 법에 따라 그 자격범위 내에서 직업병 진단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자격범위를 벗어나서 직업병 진단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사회에 본 행정구역내의 직업병 진단기구 명단, 주소, 진단항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진 단
    제19조 노동자는 사용단위 소재지, 본인의 호적소재지 또는 일상 거주지의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직업병 퇴치법》, 이 방법의 관련 규정과 국가의 직업병 진단표준에 따르고 노동자의 직업경력,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 및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상황, 임상표현 및 보조검사결과 등에 의거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진단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21조 직업병 진단에는 아래의 자료들이 필요하다.
    (1) 노동자 직업경력과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재직기간, 직종, 직위, 접촉한 직업병 위해요소명칭 포함)
    (2) 노동자의 직업병 건강검진 결과
    (3)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테스트결과
    (4) 직업 성격의 방사성 질병진단은 개인의 사용량 검측기록(档案) 등 자료 필요
    (5) 진단과 관련되는 기타 자료.
    제22조 노동자가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동시에 노동자에게 직업병 진단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고지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직업병 진단 진료등기표》를 작성하고 그가 갖고 있는, 이 방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직업병 진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노동자 직업경력,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을 확인할 때 당사자가 노동관계, 직종, 업무직위 또는 재직기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는 사용단위 소재지의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노동자 소재지의 사용단위에 통지하여 그가 갖고 있는, 이 방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직업병 진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단위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단위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사용단위에서 제공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노동자가 사용단위에서 제공한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테스트결과 등 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노동자의 사용단위 해산, 파산 등으로 인해 사용단위에서 상술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법에 따라 사용단위 소재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서 조사결론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직업병 진단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장소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서 독촉하여도 사용단위에서 여전히 직업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검측결과, 직업건강 감호서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자료가 완비하지 않을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노동자의 임상표현, 보조검사결과 및 노동자의 직업경력,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에 결부하고 또한 노동자의 진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서 제공한 일상 감독검사정도 등을 참조하여 직업병 진단결론을 내리며, 그래도 직업병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의학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내릴 때에는 3명 이상 홀수의 직업병 진단의사가 공동으로 진단을 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의사는 독립분석과 판단에 의해 진단의견을 제출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에 간여할 수 없다.
    제30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실시할 때 진단의사가 진단결론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수 이상 진단의사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진단결론을 형성하여야 하며, 부동한 의견은 여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진단에 참여한 직업병 진단의사는 기권을 할 수 없다.
    제31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진단의 필요에 따라 기타 단위의 직업병 진단의사를 초청하여 진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결론을 내린 후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자, 사용단위의 기본정보
    (2) 진단결론. 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직업병 명칭, 정도(오차), 처리의견 명기
    (3) 진단일자.
    직업병 진단증명서에는 진단에 참여한 의사가 공동 서명하고 직업병 진단기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는 1식 3부로서 노동자, 사용단위에서 각 1부씩 소지하고 진단기구에서 1부를 보관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의 서식은 위생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33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 보관서류를 구축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보관서류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병 진단증명서
    (2) 직업병 진단과정 기록, 여기에는 진단 참여자, 시간, 장소, 토론내용 및 진단결과 포함
    (3) 사용단위, 노동자 및 유관부서, 기구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4)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등 자료
    (5) 진단과 관련되는 기타 자료.
    제34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환자 또는 직업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유관 감독부서, 사용단위에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직업병 진단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의료위생기구에서 진료 활동 중 노동자의 건강손해가 그가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업병 진단기구에 가서 직업병 진단을 받도록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감 정
    제36조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기구의 직업병 진단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직업병 진단기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를 설치한 시급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에서는 직업병 진단분쟁의 최초 감정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당사자가 구를 설치한 시급 직업병 감정결론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감정기구 소재지의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병 감정은 2급 감정제도를 실시하며, 성급 직업병 감정결론은 마지막 감정으로 된다.
    제37조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사무기구를 지명하여 직업병 감정의 조직과 일사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신청 접수
    (2) 당사자를 조직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직업병 감정 전문가를 지명
    (3) 직업병 감정회의를 주최하고 회의기록, 직업병 감정 관련문서의 수신과 발송 및 기타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
    (4) 직업병 감정 보관서류를 구축 및 관리
    (5) 위생행정부서에서 위탁한 직업병 감정과 관련되는 기타 업무를 처리.
    직업병 진단기구는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로 될 수 없다.
    제38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사회에 본 행정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직업병 감정 업무를 감당한 사무기구의 명칭, 업무시간, 장소 및 감정 업무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 감정 전문가뱅크(이하 전문가뱅크라 함)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그 구성원을 시의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전문가뱅크는 전공에 따라 팀을 나눌 수 있다.
    제40조 전문가뱅크는 각종 직업병 진단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임상 관련 학과, 직업위생, 방사성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양호한 업무소양과 직업윤리 구비
    (2) 관련 분야의 고급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 취득
    (3) 직업병 퇴치법률, 법규 및 직업병 진단기준 숙지
    (4) 신체가 건강하고 직업병 감정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제41조 직업병 감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감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위탁한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 전문가뱅크 중에서 분야별로 무작위추출 방식을 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선정한 전문가는 직업병 감정전문가팀(이하 전문가팀이라 함)을 구성한다.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는 감정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이외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로 참여시켜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전문가팀 수는 5인 이상 홀수여야 하며, 그중 관련 분야 직업병 진단의사는 그 전문가팀의 과반수여야 한다.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는 전문가 수를 증가하여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가팀은 팀장 1명을 두며, 전문가팀 구성원의 추대에 의해 산생한다.
    직업병 감정회의는 전문가팀 팀장이 주재한다.
    제43조 직업병 감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아래와 같은 사정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피하여야 한다.
    (1) 직업병 감정 당사자나 당사자의 근친족인 경우
    (2) 이미 당사자의 직업병 진단 또는 처음 진단에 참여한 경우
    (3) 직업병 감정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직업병 감정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존재하여 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44조 당사자가 직업병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병 감정신청서
    (2) 직업병 감정증명서, 성급 감정을 신청 시에는 시급 직업병 감정서를 별도 제출
    (3)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관련 자료.
    제45조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서류 심사를 완료하고 서류가 완비한 경우 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서류가 완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보완 서류가 완비한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고 감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당사자의 감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원 직업병 진단기구 또는 최초 직업병 감정을 실시한 사무기구로부터 진단, 감정 관련 자료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다. 원 직업병 진단기구 또는 최초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통지를 받은 15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감정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감정을 조직하고 감정결론을 형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감정결론 형성 후 15일 내에 직업병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직업병 감정 업무의 필요에 따라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유관단위로부터 직업병 진단, 감정 관련 자료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으며, 유관단위에서는 지체 없이 여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가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의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정대상자의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직업병 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전문가팀의 의견에 따라 업무장소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의법 현장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결론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직업병 감정을 정지하여야 한다.
    직업병 감정은 객관, 공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전문가팀에서 직업병 감정을 실시 시 유관단위 인원을 초청하여 직업병 감정회의를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직업병 감정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감정대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7조 전문가팀은 감정서류를 열심히 심사하고 관련 규정과 직업병 진단기준에 따라 충분하게 합의한 후 전문지식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실이 분명한 토대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감정결론을 내리고 감정서를 제작한다.
    감정결론은 전문가팀 2/3 이상의 구성원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48조 직업병 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자, 사용단위의 기본정보와 감정 내용
    (2) 감정결론 및 그 의거. 직업병인 경우에는 직업병 명칭, 정도(오차)를 명기
    (3) 감정일자.
    감정서에는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처음 감정한 직업병 감정서는 1식 4부로서 노동자, 사용단위, 원 진단기구에서 각 1부씩 소지하고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 1부 보관한다. 재감정 직업병 감정서는 1식 5부로서 노동자, 사용단위, 원 진단기구, 최초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 각 1부씩 소지하고 재차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 1부 보관한다.
    직업병 감정서의 서식은 위생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49조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일 내에 직업병 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정결론이 진단결론 또는 최초 감정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지체 없이 유관 위생행정부서와 안전생산감독과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는 직업병감정 과정을 여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팀의 구성
    (2) 감정일자
    (3) 감정에 사용한 자료
    (4) 감정 전문가의 발언 및 그 감정의견
    (5) 표결상황
    (6) 감정 전문가의 서명을 받은 감정결론
    (7) 감정과 관련되는 기타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여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감정 완료 후 감정기록은 직업병 감정서와 함께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52조 현급 이상 지방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 진단기구 연도 감독검사계획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직업병진단기구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 법규 및 표준의 집행상황
    (2) 규장제도 제정 상황
    (3) 인원배치, 직무직책 실행 및 교육 등 상황
    (4) 직업병 보고상황 등.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매년 최소 1회의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매년 최소 1회의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비정기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급 위생행정부서는 일상적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53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감정 사무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감정 업무절차, 제도 시행상황 및 직업병보고서 등 관련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직업병진단기구에 대한 정기 검정을 실시한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55조 의료위생기구에서 비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퇴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직업병진단기구에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퇴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비준범위를 벗어나서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
    (2) 《직업병 퇴치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허위 증명문건을 발급한 경우.
    제57조 직업병진단기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직업병, 직업병 의심케이스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퇴치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직업병진단기구에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사정에 비추어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1) 직업병 진단관리 제도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2) 규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에게 직업병 진단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3)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보, 자료를 누설한 경우
    (4) 이 방법을 위반한 기타의 행위.
    제59조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 구성원이 직업병진단 분쟁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뇌물을 받은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직업병 퇴치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업병 퇴치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61조 직업병 진단, 감정 비용은 사용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2조 이 방법은 위생부에서 해석한다.
    제63조 이 방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3월 28일 위생부에서 반포한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