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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2011년판) (개정) 2013-04-19 | 투자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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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 관련 조항 수정에 관한 결정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령 제21호


    경제발전 방식 변화 수요에 보다 더 적응하기 위해, 《국무원 <산업구조조정 촉진 잠행규정>발표 및 시행에 관한 결정》(국발[2005]40호)에 근거, 당 위원회는 국무원 유관 부문과 협의하여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 관련 조목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 관련조항 수정에 관한 결정》을 편제하여 공포하는 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이 산업구조조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주임: 장평
    2013년 2월 16일

    1. 장려류 “4. 전력” 제3항 “30만kw 및 이상 집중급열 세트를 이용한 열․전기 병합 발전과 열/전기/냉 다병합 발전”을 “배압(추배抽背)형 열/전기 병합 발전, 열/전기/냉 병합 발전, 30만kw이상 열/전기 병합발전 유닛”으로 변경한다.
    2. 장려류 “5. 신에너지”에 “해상 풍력발전 유닛 기술개발과 설비제조”를 제11항으로 추가한다.
    3. 장려류 “5. 신에너지”에 “해상 풍력발전장 건설과 설비제조”를 제12항으로 추가한다.
    4. 장려류 “6. 원자력 에너지”에 “원자력 발전소 응급처치 기술과 설비”를 제12항으로 추가한다.
    5. 장려류 “19. 경공” 제15항 “2색 및 2색 이상 금속판 인쇄기 및 관련 UV설비; 고속 식품음료 캔 제조 생산라인 및 관련설비; 고속 금속박판 코팅 설비 및 철 코팅 식품음료 캔 가공 설비를 “2색 및 2색 이상 금속판 인쇄기, 관련 UV설비, 박판 코팅과 고속 식품음료 캔 가공 및 관련 설비 제조”로 수정한다.
    6. 장려류 “20. 방직” 제1항 “차별화된 기능성 PET연속 공중압 변성[CDP, ECDP, COPET, HSPET, Fire retardant polyeste, low melt polyester 등]; 멜트 직접 방적(Melt directly spinning) On-line 첨가 등 연결 공정으로 차별화된 기능성 섬유(항정전, UV, 유색섬유 등) 생산; 스마트화 및 Ultra-emulation 등 차별화된 기능성 PET 및 섬유의 생산. 아크릴 섬유, 나일론, 스판덱스, 비스코스레이온 등 기타 화학섬유품종의 차별화된 기능성 변성 섬유의 생산”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차별화된 기능성 PET연속 공중압 변성[CDP, COPET, HSPET, Fire retardant polyeste, low melt polyester 등], 멜트 직접 방적(Melt directly spinning) On-line 첨가 등 연결 공정으로 차별화된 기능성 섬유(항정전, UV, 유색섬유 등) 생산; 스마트화 및 Ultra-emulation 등 차별화된 기능성 PET 및 섬유의 생산(동부지역은 기술개조에 한정함); 아크릴 섬유, 나일론, 스판덱스, 비스코스레이온 등 기타 화학섬유품종의 차별화된 기능성 변성 섬유의 생산”
    7. 장려류 “20. 방직” 제6항 견직물, 저회전 견직물, 사이로스펀, 상감(嵌入)식 방사 등 고속, 신형 방사기술 생산, 다품종 섬유혼방사 및 자동권사(络筒), 연결, 조방(落纱) 등 자동화 설비로 고품질 견사 생산”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견직물, 저회전 견직물, 사이로스펀, 상감(嵌入)식 방사 등 고속, 신형 방사기술 생산, 다품종 섬유혼방사 및 자동권사(络筒), 연결, 조방(落纱) 등 자동화 설비로 고품질 견사 생산(동부지역은 기술 개조에 한정하여, 신규 건설 및 확장 건설은 제외한다)”
    8. 장려류 “32. 비즈니스 서비스업” 제2항 “경제, 관리, 정보, 회계, 세무, 심계, 법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자문 및 서비스”를 “경제, 관리, 정보, 회계, 세무, 감정(심계서비스 포함), 법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자문 및 서비스”로 수정한다.
    9.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 제19항 “대형 공공건축물, 고층건물, 삼림, 수상 및 지하 소방소화 지원기술과 제품”를 “대형 공공건축물, 고층건물, 석유화공시설, 삼림, 산악, 수역과 지하시설 소방 소화 지원기술과 제품”으로 수정한다.
    10.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 제22항 “파손, 절단, 소통, 가로막음, 상부 운반, 운송 등의 고효율 구조 제품”을 “검색, 파손, 구명(救生), 조명, 배연, 새는 구멍을 막는 제품, 운반, 세척, 상부운반, 운송 등의 고효율 구조 제품”으로 수정한다.
    11.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 에 “고층 플랫폼 소방차(登高平台消防车), 고층 분사소방차(举高喷射消防车), 공항 소방차, 삼림 소방차, 도시 궤도교통 전용 소방차”를 제44항으로 추가한다.
    12.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 에 “소화, 수사, 배연, 구명 등 기능을 구비한 소방로봇”을 제45항으로 추가한다.
    13.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 에 “공청직경≥150mm의 소방용호스, 인공 합성고무안감 소방용호스”를 제46항으로 추가한다.
    14.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 에 “수성 철강구조 방화도료, 조립식 철강구조 방화재 예비제작”을 제47항으로 추가한다.
    15.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 에 “불연 외부 보온재료, 방연제품” 을 제48항으로 추가한다.
    16.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에 “할론(탄소와 할로겐으로 구성된 가스)대신하여 사용되는 합성류 기체 소화제, 거품소화제 불소 계면활성제 대체물, 건축물 외부 보온재료 고효율 소화제, 무(无)인산염류 방연제, 합성수지 및 합성류 방직품 고효율 소화제, 금속 화재 전용 소화제”를 제49항으로 추가한다.
    17.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에 “청정기체 소화시스템, 화재탐사관 소화장치, 풍력발전 장치 전용 소화시스템”을 제50항으로 추가한다.
    18. 장려류 “39. 공공안전과 응급제품”에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형 빛 에너지를 사용한 소방 응급조명과 분산지표 제품”을 제51항으로 추가한다.
    19. 제한류 “3. 전력” 제3항 “강과 하천에 직접적으로 냉각수를 배출하는 화력발전 유닛”을 삭제한다.
    20. 제한류 “11. 기계” 제15항 “전선, 케이블 제조 프로젝트(신 에너지, 정보산업, 우주 및 항공, 철도교통, 해양공정 등 분야의 특수 전선과 케이블 제외)”를 “6천 볼트 급 이상(육상용) 건식 교련전력 케이블 제조항목”으로 수정한다.
    21. 제한류 “11. 기계” 제25항 “220KV급 이하 고, 중, 저압 개폐기 제조 프로젝트(환경보호형 중압기체를 사용하는 절삭 개폐기 제외)”를 “220KV 급 이하의 고, 중, 저압 개폐기 제조 프로젝트(환경보호형 중압기체를 사용하는 절삭 개폐기 및Explosive atmosphere에 사용되는 방폭형 개폐기 제외)”로 수정한다.
    22. 제한류 “13. 방직” 제1항 “단일라인 생산능력이 연간 10만 톤 미만인 폴리에스테르(PET) 연속 중합 생산시설”를 “단일라인 생산능력이 연간 20만 톤 미만인 폴리에스테르(PET) 연속 중합 생산시설
    23. 제한류 “15. 소방”의 제1항 “화재 자동경보 설비”를 “화재 경보 제어기(연동형, 독립형, 구역형, 집중형, 집중구역 겸용형 포함), 소방연동 제어기, 점형(点型) 감연/화재탐지기(독립식 제외), 점형 적외선/자외선 화염탐지기(독립식 제외), 수동 화재경보 스위치”로 수정한다.
    24. 제한류 “15. 소방”의 제2항 “소화기 프로젝트”를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수정한다.
    25. 제한류 “15. 소방”의 제3항 “Sodium Bicarbonate Powder (BC) 및 환경보호형 수(水)계열 소화제”를 “Sodium Bicarbonate Powder (BC), 인산암모늄염 분말 소화제(ABC)”로 수정한다.
    26. 제한류 “15. 소방”의 제4항 “방화문 프로젝트”를 “방화밸브(방화밸브, 배연밸브, 배연방화밸브 포함), 목재 방화문, 산 세척(酸洗) 인산처리(磷化) 생산공법의 강재와 목강재 방화문, 신규 건설 초기 규모가 연간 6만 m2 이하인 방화셔터 프로젝트”로 수정한다.
    27. 제한류 “15. 소방”의 제5항 “소방용호스 프로젝트”를 “천연고무 안감 소방용호스, 무안감 소방용호스, 소방 호스릴, 소방 습기호스, PVC 안감 소방용호스”로 수정한다.
    28. 제한류 “15. 소방”의 제6항 “소방전(실내/외) 프로젝트”를 “실내 소방전, 실외 소방전, 소방펌프 접합기 주형의 생산, 가공, 설비공법”로 수정한다.
    29. 제한류 “15. 소방”의 제7항 “일반 소방차(탱크류, 전용류) 프로젝트”를 “물탱크 소방차, 분말소방차, 물 공급 소방차, 액체공급 소방차, 펌프류 소방차”로 수정한다.
    30. 제한류 “15. 소방”에 “방화 봉쇄재료, 용제형 철강구조 방화도료, 표면형 방화도료, 전선방화 도료”를 제8항으로 추가한다.
    31. 도태류 “1. 낙후 생산공정 장비” 부분 “(3) 전력”의 제3항 “발전(发电)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연유(燃油) 보일러 및 발전 유닛(5만KW 및 그 이하)”를 “발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연유 보일러 및 발전 유닛”으로 수정한다.
    32. 도태류 “1. 낙후 생산공정 장비” 부분 “(4) 석유화학”의 제10항 “프레온가스(CFCs),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 청소에 사용되는 1,1,1- methyl chloroform, CTC, CTC를 가공 보조제로 하는 모든 제품, PFOA가 가공 보조제이고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또는 DDT를 함유한 페인트, DDT를 원료로 사용한 非밀폐 다이코폴(dicofol) 생산장치(국가가 이행하는 국제공약의 전체 계획에 따라 도태시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석유화학”의 제10항 “프레온가스(CFCs),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 청소에 사용되는 1,1,1- methyl chloroform, CTC, CTC를 가공 보조제로 하는 모든 제품, PFOA가 가공 보조제이고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또는 DDT를 함유한 도료, DDT를 원료로 사용한 非밀폐 다이코폴(dicofol) 생산장치(국가가 이행하는 국제공약의 전체 계획에 따라 도태시킴)”
    33. 도태류 “1. 낙후 생산공정 장비” 부분 “(5) 철강”의 제24항 “냉간압연 철근 생산장비”를 “단일 생산능력 1만톤 이하의 냉간압연 철근 생산장비(2012년, 고연성 냉간압연 철근 생산장비 제외)
    34. 도태류 “1. 낙후 생산공정 장비” 부분 “(12) 경공업”의 제5항 “음료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PVC 포장제품”은 삭제한다.
    35. 도태류 “1. 낙후 생산공정 장비” 부분 “(17) 기타”의 제1항 “시안 함유 전기도금 공법(금, 은, 동 합금의 전기도금 및 동 도금 기초 공법은 잠정적으로 도태 연기)”를 “유독유해를 포함한 시안화물 전기도금 공법(시안화 금 전기도금 및 시안화 아금 전기도금(2014년); 은, 동 합금 및 동도금 기초공법(잠정 도태연기))”로 수정한다.
    36. 도태류 “2. 낙후제품” 부분 “(9) 경공업”의 제6항 “일회성 발포 플라스틱 식사도구”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