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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노동보수 지급거부 형사사건 심리 적용법률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2013-03-14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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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노동보수 지급거부 형사사건 심리 적용법률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노동보수 지급거부 형사사건 심리 적용법률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은 2013년 1월 14일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제1567차 회의를 통과하였음을 공포하며 2013년 1월 23일부터 실시한다.
    최고인민법원
    2013년1월16일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노동보수 지급거부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유형의 형사사건 처리 시 적용법률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노동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등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노동보수 (급여•보너스•수당•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및 특수상황 포함)는 형법 제 276조 제1관에 규정된 ‘노동자의 노동보수’에 해당된다.
    제2조 노동자의 노동보수 지급 회피목적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형법 제276조 제1관에 규정된 ‘재산이전 또는 잠적 등 방법으로 노동자의 노동보수 지급을 회피한 경우’에 해당된다.
    (1) 재산 은닉, 악의적 상환, 허위채무, 허위파산, 허위도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 혹은 처분한 경우
    (2) 도주 또는 잠적한 경우
    (3) 장부, 직원명부, 급여지급기록, 출퇴근기록 등 노동보수와 관련되는 자료를 은닉, 훼손 또는 왜곡한 경우
    (4) 기타 방법으로 노동보수 지급을 회피한 경우
    제3조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형법 제276조 제1관에 규정된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된다.
    (1) 노동자 1명의 3개월 이상의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금액이 5천RMB -2만RMB 이상인 경우.
    (2) 노동자 10명 이상의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누적 금액이 3만RMB -10만RMB 이상인 경우.
    각 성•자치구•직할시고급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따라 전 관 규정의 금액범위 내에서 본 지역이 집행하는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확정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4조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서 또는 정부 기타 관련부서가 법에 따라 시정명령서, 행정처리결정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여 노동자에게 노동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한다. 기한 내에 여전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276조의 제1관 규정 “정부 관련 부서의 지급명령에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되지만, 행위자가 지급명령을 알고 있지 않거나 노동보수를 즉시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위자의 잠적으로 지급명령문서를 본인 또는 동거중인 성인가족, 소재단위의 담당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없을 경우, 관련 부서는 행위자의 주소지, 생산경영장소 등에 지급명령문서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사진이나 녹화 등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겼을 경우, ‘정부 관련 부서가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5조 노동자의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본 해석 제 3조 규정에 부합되며,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 276조 제 1관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1)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피봉양자, 피부양자, 피양육자의 기본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질병을 직시 치료하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노동보수 지급을 요구한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과 협박을 행사한 경우
    (3)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6조 노동자의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고, 형사입안 전에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송 제기 전에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량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심 재판 이전에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면제된 경우, 사건의 경위에 따라, 훈계조치 또는 회개서약서 제출, 사과명령을 내린다.
    노동자의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재판 전에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정황을 고려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7조 노무사용 주체자격이 없는 단위 또는 개인이 위법적으로 노무를 사용하여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금액이 비교적 높고 정부 관련 부문의 지급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 지급거부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8조 고용단위의 실제통제인이 노동보수 지급거부 행위를 행하고, 범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9조 단위가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범죄에 해당될 경우, 본 해석에 규정된 상응한 개인범죄 유죄판정 및 양형 기준에 따라,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유죄판정을 내리고 단위에는 벌금(형벌)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