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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 2013-03-25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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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
    재정부령 제73호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이 2012년 12월 5일의 재정부 부무회의에서 개정및 통과되었다. 개정한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2012년 12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직원의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함)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회계 직업자격의 취득과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이하 단위라 칭함)에서 회계기구 책임자(회계주관)로 있는 인원 및 아래와 같은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회계 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1)출납
      (2)회계감사
      (3)자본, 기금채산
      (4)수입, 지출, 채권채무 채산
      (5)직원급여, 원가비용, 재무성과 채산
      (6)재산물자의 수발, 증감채산
      (7)대장
      (8)재무회계보고 작성
      (9)회계기구 내 회계문서 관리
      (10)기타 회계업무
      제4조 단위는 회계 직업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을 초빙(채용)하여 회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회계 직업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자는 회계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회계 전문기술자격시험 혹은 평가심사, 회계 전문기술직무의 초빙에 참여하지 못하며 회계 영예증서 취득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본 방법이 별도로 규정한 외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회계 직업자격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재정부에서 위임한 중공중앙 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무원 기관 사무관리국은 각 자의 권한에 따라 북경 소재 단위의 회계 직업자격 관리를 책임진다.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은 소속단위의 회계 직업자격 관리를 책임진다.
      재정부는 철도부에 위임하여 철도계통의 회계 직업자격의 관리를 책임진다.
    재정부는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总后勤部),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후근부에 위탁하여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계통의 회계 직업자격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회계 직업자격의 취득
      제7조 국가는 회계 직업자격에 대한 시험제도를 실시한다.
      제8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회계 직업자격시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1)회계와 기타 재정경제법률, 법규를 준수한 자
      (2)양호한 도덕과 인품을 갖춘 자
      (3)회계 전문기초지식과 기능을 구비한 자
      <회계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열거한 위법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회계 직업자격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일자부터 5년 내에 회계 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재 취득할 수 없다.
      허위 재무회계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장부를 위조하거나 회계증빙서류,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를 숨기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소각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점유 등 회계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받은 자는 회계 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거나 재 취득할 수 없다.
      제9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공중앙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철도부,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후근부(이하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라 함)은 회계 직업자격시험 참가 신청자의 조건에 대해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될 경우 회계 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10조 회계 직업자격시험과목은 재정법규 및 회계직업 도덕, 회계기본지식, 회계전산화(혹은 주산)이다.
      회계 직업자격시험문제뱅크, 시험합격표준은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회계직업 자격시험과목은 무지화(no paper) 시험을 실행하며 무지화 시험문제뱅크는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조직 및 구축한다. 회계 직업자격 무지화 시험관리 관련 규정은 재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11조 회계 직업자격 시험의 각 과목은 반드시 1차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시험이 끝난 후 제때에 시험결과를 공포해야 하며, 시험에 통과된 자에 통보하여 결과가 공포된 일자부터 6개월 내에 지정한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서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회계 직업자격시험에 통과된 자는 본인의 유효신분증명 원본을 지참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회계 직업자격시험에 통과된 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수령할 경우에는 본인과 위탁인의 유효 신분증명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12조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시 재정청(국)(이하 성급 재정부문이라 함),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공중앙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철도부,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후근부(이하 중앙주관단위라 함)은 본 방법의 제5조, 제6조에 규정한 관리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회계 직업자격시험 관련 사항을 책임지고 조직 및 실시한다.
      (1)회계 직업자격시험 업무규칙의 작성
      (2)회계 직업자격시험 소프트시스템의 건설 및 관리를 조직
      (3)재정부에서 하달한 회계직업자격 무지화 시험파일을 접수 및 관리
      (4)회계 직업자격시험을 조직. 실시
      (5)회계 직업자격시험분위기, 시험기율을 감독 및 검사하여 법에 따라 규칙, 기율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성급 재정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 중앙 주관단위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회계 직업자격시험의 응시지원방법, 시험업무규칙, 시험 관련 요구, 시험신청조건과 시험과목 등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13조 회계 직업자격시험 비용기준은 국가물가관리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는 회계 직업자격증서의 양식과 일련번호 규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성급 재정부문은 본 지역 회계 직업자격증서의 인쇄를 책임지고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 중앙주관단위는 본 부서, 본 계통의 회계 직업자격증서의 인쇄를 책임진다.
      제15조 회계 직업자격증서는 회계 직업자격의 증명문서로서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회계 직업자격증서 소지인(이하 증서소지인이라 함)은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수정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회계 직업자격 관리
      제16조 증서소지인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 업무수준과 회계직업윤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증서소지인이 참가하는 재교육은 학점제 관리제도를 취한다. 증서소지인의 재교육에 관한 규정은 재정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17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증서소지인의 재교육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단위는 증서소지인이 재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학습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회계직원의 재교육 양성기구에 대해 감독하고 지도하여 교육시장을 규범화하고 교육질을 확보한다.
      제19조 회계 직업자격은 정보화 관리를 실시한다.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증서소지인의 직업자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증서소지인의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때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1)증서소지인 관련 기초정보
      (2)증서소지인이 회계업무에 종사한 상황
      (3)증서소지인의 변경, 전근등록상황
      (4)증서소지인이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재발급 받은 상황
      (5)증서소지인이 재교육 받은 상황
      (6)증서소지인이 표창이나 장려를 받은 상황
      (7)증서소지인이 회계법률, 법규, 규정과 회계직업도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상황.
      제20조 증서소지인의 성명, 유효 신분증명 및 번호, 사진, 학력 혹은 학위, 회계전문기술직무자격, 회계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시간 등 기본 정보와 제19조 제(5)항과 제(6)항 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련 유효증명과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지참하고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서 정보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증서소지인의 직업자료정보를 변경한다.
      증서소지인의 기타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정보를 변경하거나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제21조 증서소지인이 소속된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때에 전근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증서소지인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가 각 성급 재정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앙주관단위의 각 관할범위 내에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회계 직업자격증서, 공작증명(혹은 호적증명, 거주증명)을 지참하고 전근지역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서 전근등록수속을 밟는다.
      증서소지인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가 각 성급 재정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앙주관단위 관할범위간에서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제때에 전근등록표를 작성하고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지참하고 원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서 전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증서소지인은 전근수속을 시작한 일자부터 3개월 내에 회계 직업자격증서, 전근등록표와 전입지역 공작증명(혹은 호적증명, 거주증명)을 지참하고 전입지역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서 전근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증서소지인은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 증서소지인은 공고절차를 집행한 후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 회계직업자격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확인 후 착오가 없으면 접수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재발급한다. 。
      훼손되었을 경우 증서소지인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훼손증서 원본을 지참하고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 회계직업자격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확인 후 착오가 없으면 접수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재발급한다.
      제23조 회계 직업자격증서는 매 6년 자격증서 정기갱신을 실행한다.
      증서소지인은 회계 직업자격증서 만료 전 6개월 내에 자격증서 갱신등록표를 작성한 후 유효 신분증명 원본과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지참하고 소속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서 자격증서 갱신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증서소지인의 회계 직업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 담당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여 증서소지인에게 회계직업자격 부여를 결정하였을 경우
      (2)법적 권리를 초월하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증서소지인에게 회계 직업자격을 부여함을 결정하였을 경우
      (3)회계 직업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자에게 회 계직업자격 부여를 결정하였을 경우
      증서소지인이 기만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부정행위 등 부정수단으로 회계 직업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회계 직업자격을 취소한다.
      제25조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해당 회계 직업자격을 말소한다.
      (1)사망 혹은 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2)회계 직업자격이 법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제26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회계 직업자격증서 수령과 회계 직업자격증서 재발급, 전근, 변경등록의 조건, 절차, 기한 및 제출 필요한 서류와 관련 신청등록표 양식 등을 사무소에 공시하거나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가 지정한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 신청등록표 양식은 회계직 업자격관리기구 사무소에 비치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신청인이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가 지정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7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1)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회계 직업자격증서 소지 상황
      (2)증서소지인의 회계 직업자격증서 재발급, 전근, 등록변경 상황
      (3)증서소지인이 회계업무에 종사한 상황과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를 집행한 상황
      (4)증서소지인이 회계직업윤리를 준수한 상황
      (5)증서소지인이 재교육을 받은 상황
      회계직업자격관리기구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경우 증서소지인은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유관 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제28조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제때에 확인하고 처리하며 신고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9조 증서소지인은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의 처리처벌결정에 대해 진술할 권리와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심의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법률적 책임
      제30조 회계 직업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년 내 회계 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회계직업자격관리기구는 그 시험성적을 취소한다. 이미 회계직업자격을 취득한 경우 회계직업자격관리기구는 해당 회계직업자격을 취소한다.
      제31조 증서소지인이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는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한다.
      (1)재교육에 참가하지 않거나 재교육에 참가하였으나 규정한 학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2)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전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제32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회계직업자격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 업무직원이 본 방법의 제28조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인성명과 신고자료를 피신고단위 혹은 개인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비밀에 붙여야 하는 신고정보를 대외로 유출한 경우 법에 따라 소재단위 혹은 유관 단위를 처벌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4조 성급 재정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 중앙주관단위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비안한다.
      제3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거주민과 외국거주민의 중국 경내에서의 회계직업자격 취득과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6조 본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고급회계사로 초빙되었거나 혹은 회계업무에 종사한지 만 20년이 되며 만 50세이고 현재까지 회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단위증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에서 확인 후 오류가 없으면 회계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한다.
      공인회계사증서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회계업무에 종사하며 본인의 신청서와 단위의 증명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회계 직업자격관리기구의 확인 후 오류가 없으면 회계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에서 2005년 1월 22일에 반포한 <회계직업자격관리방법>(재정부령 제2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