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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2013-03-25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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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상무부령 2012년 제11호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은 2011년 11월 7일 상부무 제56차 부무회의 심의에 통과하여 발표하는 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천더밍(陈德铭)
    2012년 12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 가사서비스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고, 가사서비스 소비자, 가사서비스 인원과 가사서비스 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가사서비스 경영행위를 규범화하여 가사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가사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가사서비스업이라 칭하는 것은 가정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가사서비스 기구가 가사서비스 인원을 가정에 파견 또는 소개하여 요리, 청소, 이사, 가정교육, 아동감호 및 임산부, 영유아, 노인 및 환자의 간병 등을 제공하는 유상서비스로서, 가정생활 수요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업종을 가리킨다.
    본 방법이 가사서비스 기구라 칭하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가사서비스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민간비기업 단위와 개인경제조직 등 영리성 조직을 가리킨다.
    본 방법이 가사서비스 인원이라 칭하는 것은 가사서비스 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본 방법이 소비자라 칭하는 것은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을 가리킨다.
    제3조 가사서비스의 경영과 관리는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각 당사인은 자원(自愿), 평등, 성실, 신의, 안전 및 편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상무부는 전국 가사서비스업 업종 관리에 책임을 지며, 가사서비스 기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계약문건 규범과 서비스의 갈등분쟁을 조화롭게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가사서비스업의 감독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5조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문은 가사서비스 기구 운영의 현대유통 방식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시범 가사서비스 기구를 육성하여 업종의 규범화 경영수준을 제고한다.
    제6조 국가는 공익성 가사서비스 정보플랫폼 건설을 장려하고, 중소 가사서비스 기구의 발전을 지원하며,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 업종 규범화 발전을 촉진한다.
    제7조 가사서비스 업종협회는 업종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업종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회원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 서비스 분쟁 조정처리 기구를 건립하여, 가사서비스 분쟁을 조정 처리해야 한다.

    제2장 가사서비스 기구 경영규범
    제8조 가사서비스 기구가 가사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한다.
    제9조 가사서비스 기구는 경영장소의 찾기 쉬운 위치에 유관 증서를 게시해야 하며, 서비스 항목, 비용수취 표준과 불편신고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가사서비스 기구는 가사서비스 인원의 업무당안을 건립해야 하며, 소비자와 가사서비스 인원의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화롭게 처리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인원의 서비스 품질 추적관리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11조 가사서비스 기구는 현급 이상 상부주관부문의 요구에 따라 즉시 정확한 경영당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가사서비스 기구는 가사서비스 활동 중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원가를 낮추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당한 경쟁을 진행
    (2) 서비스 계약 약정에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3) 가사서비스 인원을 교사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일부러 약정을 위반하여 서비스 비용을 편취
    (4) 허위광고를 발표하거나 실제 정보를 은폐하여 소비자를 오도(误导)
    (5)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강제로 판매
    (6) 가사서비스 인원의 급여를 압류, 미납하거나 고액의 관리비를 수취하는 행위 및 기타 가사서비스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7) 가사서비스 인원의 신분, 학력, 자격증명 등 증서 원본을 압류
    (8)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 행위
    제13조 가사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기구 또는 가사서비스 인원은 소비자와 서면형식으로 가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가사서비스 계약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가사서비스 기구의 명칭, 주소, 책임자, 연락방식과 가사서비스 인원의 성명, 신분증 번호, 건강상황, 기능 교육훈련 정황, 연락방식 등 정보; 소비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 연락방식 등 정보
    (2) 서비스 장소, 내용, 방식과 기한 등
    (3) 서비스 비용 및 그 지불 형식
    (4) 각 방의 권리와 의무, 위약책임과 분쟁해결 방식 등
    제15조 가사서비스 기구는 가사서비스 인원의 이익과 관련된 서비스 계약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가사서비스 인원의 가사서비스 계약 열람, 복사를 허가하여 그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6조 가사서비스 기구의 가사서비스 인원에 대한 직업 책임보험 및 신체 상해보험 가입을 장려한다.
    제17조 가사서비스 기구가 가사서비스 업종협회에 가입하여 자발적으로 업종 자율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8조 가사서비스 기구, 가사서비스 인원과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인민조정위원회, 업종협회조정기구 또는 기타 가사서비스 분쟁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가사서비스 인원 행위규범
    제19조 가사서비스 인원은 가사서비스 기구에 본인의 신분, 학력, 건강상태, 기능 등의 증명자료를 사실과 다름없이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기구에 진실하고 유효한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가사서비스 인원은 아래의 기본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국가법률, 법규와 사회 공중도덕을 준수함
    (2) 직업도덕을 준수함
    (3) 계약서를 준수하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
    (4) 직업기능을 숙지하고 필요한 직업적 자질을 구비함
    제21조 가사서비스 인원이 가사서비스 과정 중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기구에 즉시 피드백 해야하며, 독단적으로 직무를 이탈할 수 없다.
    제22조 소비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인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1) 약정한 업무조건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가사서비스 인원을 학대 하거나 인격, 존엄성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사서비스 인원에게 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4) 가사서비스 인원에게 위법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제4장 소비자 행위규범
    제23조 소비자가 가사서비스 기구에 가사서비스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户口簿) 또는 신분증 및 유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사실대로 등기표를 작성하고 유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사 또는 그 가족구성원이 전염병, 정신병 또는 기타 중요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가사서비스 기구와 가사서비스 인원에게 고지하고 사실대로 등기해야 한다.
    제24조 소비자는 가사서비스 기구에게 약정에 따라 가사서비스 인원을 지정/일반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가사서비스 기구에게 가사서비스 인원의 도덕품행, 교육상황, 직업기능, 유관 업무경력, 건강상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소비자는 가사서비스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하며, 가사서비스 인원의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 약정에 따라 숙식 등 조건을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인원의 매일 기본적인 수면시간과 매월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인원에게 욕석, 구타 등 권리침해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사서비스 인원의 급여를 착복하거나 지불을 지체할 수 없다. 가사서비스 인원의 신분, 학력, 자격증명 등 증명서류를 압류할 수 없다.
    소비자는 가사서비스 인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 이외의 서비스 항목을 수시로 추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사서비스 기구, 가사서비스 인원과 협상을 거쳐 적정하게 서비스 대가를 증액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6조 상무부는 가사서비스업 정보 보고 시스템을 건립한다. 가사서비스 기구는 요구에 따라 적시에 경영상황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상무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27조 시급이상 상무주관부문은 완벽한 가사서비스 네트워크 센터를 건립해야 하며, 가사서비스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종업인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질서를 규범화 하고 가사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가사서비스 소비 편의화와 규범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28조 현급이상 상무주관부문은 가사서비스 기구의 신용당안과 고객 서비스 추적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건립해야 하며, 완벽한 가사서비스 기구와 가사서비스 인원의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9조 현급이상 상무주관부문은 적극적으로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기구의 공업행위를 규범화하고, 위법 경영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제30조 현급이상 상무주관부문은 가사서비스 표준계약서의 제작을 지도하고 서비스 분쟁처리 업무를 지도협조한다.
    제31조 현급이상 상무주관부문은 유관 가사서비스업의 고발, 불편신고 경로와 방식을 공포해야 하며, 유관 당사인의 고발, 불편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직책범위 내에 속하는 고발, 불편신고는 15일 내에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직책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2조 가사서비스 기구가 본 방법의 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 항목, 수취비용 표준과 불편신고 전화를 미공개한 경우, 상무주관부문이 개정을 명령한다. 개정을 거부한 경우,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가사서비스 기구가 본 방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당안, 추적관리 제도를 요구에 따라 건립하지 않고, 소비자와 가사서비스 인원 간의 불편신고에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상무주관부문이 개정을 명령한다. 개정을 거부한 경우,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가사서비스 기구가 본 방법 제11조,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상무주관부문이 개정을 명령한다. 개정을 거부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 가사서비스 기구가 본 방법 제12조 규정의 행위를 한 경우, 상무주관부문 또는 유관 주관부문이 개정을 명령한다. 개정을 거부하고 상무주관부문의 직책에 속하는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타 부문의 직책에 속하는 경우, 상무주관부문이 유관 주관부문에 처리를 제청한다.
    제36조 가사서비스 기구가 제13조, 제14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요구에 따라 가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가사서비스 인원이 가사서비스 계약을 취득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상무주관부문 또는 유관 부문이 개정을 명령한다. 개정을 거부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 상무주관부문이 가사서비스업 감독관리 업무 중,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3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문은 해당지역의 실제정황을 감안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9조 본 방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