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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판공실 중한 사회보험 협정 및 의정서 실행에 관한 통지 2013-01-18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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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판공실 중한 사회보험 협정 및 의정서 실행에 관한 통지
    인사청발[2012]12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국):
    2011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 이후, 중한 양국은 상대국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사회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협상을 전개하였고, 2012년 10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험협정>(이하 “협정”으로 약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사회보험협정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약칭)를 정식 체결하였다. 2012년 12월 26일, 양국정부의 유관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험협정의정서 시행에 대한 MOU>(이하 “MOU”)를 체결하였다. 쌍방은 <협정>과 <의정서>가 2013년 1월 16일 정식 발효됨에 동의하였다. <협정>과 <의정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협정> 주요내용
    1) 상호 면제하는 보험종류
    중국은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실업보험이고,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이다.
    2) 한국에서 근로하는 중국인 중 유관 사회보험료의 납부면제를 적용하는 대상자
    (1) 파견인원. 국내기업 등이 해당 단위가 한국에 설치한 회사 또는 기구(해당 단위의 분공사, 부속회사 또는 분지기구 포함)로 파견하고, 이미 중국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근무자를 의미한다.
    (2) 단기취업인원. 중국인이 한국에서 경영장소가 있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미 중국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근무자를 의미한다.
    (3) 자영업자 및 투자자. 중국인이 한국에서 임시로 자영활동에 종사하거나, 합법적으로 외상독자 또는 합자기업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며 해당 외상독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에 임직하는, 이미 중국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자를 의미한다.
    (4) 항해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 중인 근로자. 중국 국기를 단 항해선박에 승선하여 고용된 자 및 통상적으로 중국 영토 내에서 거주하고 한국 국기를 단 항해선박에 승선하고 고용된 자와 고용된 자의 회사 본사가 중국에 소재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관리직원 또는 승무원을 의미한다.
    (5) 외교 및 영사기구 구성원. 주한 중국 외교기구 및 그 근무인원이 고용한 중국 국적 인원(이하 “외교 직원”으로 약칭)을 의미한다.
    (6) 정부 또는 공공기구 고용된 자.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고용된 자가 한국에 근무하도록 파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3)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중 사회보험료 납부 면제를 적용하는 자에 대한 조건은 중국과 동일하다.
    4) 사회보험료 납부 면제 기한
    최초 신청시에는 자동 면제된다. 다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처리기구가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1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료 납부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장기한은 60개월이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비준을 받아 면제기한을 120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 비준을 받아 최후 1회 면제기한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최장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류에 해당하는 자의 면제기한은 최장 60개월이다.
    5) 주관기관, 연락기구 및 처리기구
    (1) 주관기관: 중국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한국은 보건복지부이다.
    (2) 연락기구: 중국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제합작사, 한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처이다.
    (3) 처리기구: 중국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한국은 국민연금공단이다.

    2. <의정서> 주요내용
    1)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에 대해 보험료납부를 임시면제하는 보험종류: 근로자기본의료보험
    2)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중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임시면제하는 대상:
    <협정>에 약정된 파견인원, 단기 취업인원, 자영업자 및 투자자, 정부 또는 공공기구에 고용된 자
    3)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중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임시면제하는 조건
    (1) 대한민국 국민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에 이미 가입하였고 상업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국은 중국에서의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 의무를 임시 면제할 것이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상업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에 대해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임시면제하는 기한
    (1) 면제기한은 <협정> 발효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장 면제기한은 2014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상업건강보험의 만기일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해당 상업건강보험 만기일부터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2014년 12월 31일 이후, 중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중화인민공화국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한국에서 근로하는 중국인이 한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의정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근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의정서>와 <협정>의 관계
    <의정서>는 <협정>과 분리할 수 없는 구성문건이며,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 조건이 허여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임시 면제하도록 하는 임시성격의 조치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3. 협정에 의한 양로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면제에 대한 관리방법
    1) 한국에서 근로하는 중국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관련 증빙을 처리하는 절차
    중국 국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미 도시근로자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적시에 전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료의 납부면제 신청을 위한 <보험가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중한사회보험협정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보험가입증명> 신청표>(이하 “신청표”로 약칭, 별첨 양식)를 작성하고 소재단위의 인감을 날인한다. <신청표>는 유관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URL주소는 www.mohrss.gov.cn이다. (웹사이트 내의 “인터넷 업무처리란” 중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한다)
    (2) 작성된 <신청표>(1식 3부)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보험가입 소재지(성, 구, 현지역)의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처리기구는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오류여부를 심의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기구가 분리 설치된 경우, 각각의 기구가 별도로 날인하고, 각각 1부의 <신청표>를 보관한다.
    (3)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날인한 <신청표>를 등기우편 또는 택배방식으로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사무실로 발송한다.
    주소: 북경시 동성구 화평리 5구 10호 빌딩, 우편변호: 100013
    전화: 010-84216422,84229207
    (4) 제1류에서 제4류, 제6류에 해당하는 자가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사무실은 <신청표>를 수령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보험가입증명>을 발송한다. <보험가입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5) 제1류에 해당하는 자가 면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은 <신청표>를 수령한 후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결과를 국제합작사에 보고한다. 국제합작사의 재심의 결과를 확인한 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처에 통보한다. 국제합작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처의 결정을 접수한 후,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가입증명>을 발급한다.
    (6)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구(전체 또는 일부의 재정성자금을 지원받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을 의미함)가 파견한 인원 즉, 제6류에 해당하는 인원이 <신청표>를 작성하는 경우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인 경우, <신청표>에 소재 정부기관 또는 단위의 인사부처 인감을 날인한다.
    ② 정부기관에서 채용한 자인 경우, <신청표>에 보험가입 소재지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처리기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③ 사업단위, 단체조직 등(기업화관리하는 사업단위 제외)에 소속된 자의 경우, <신청표>에 소재단위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단위의 법인등기증서 사본을 첨부한다.
    (7) 신청인은 면제기한 내에 <보험가입증명>을 지참하여 한국 처리기구에 협정규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면제를 처리하는 관리방법
    (1)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중국에서 근로하는 자가 제출하고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본 확인, 사본 보관)을 수리한다.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한 익월부터 <협정> 규정에 따라 유관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신청자가 <협정> 발효 후에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 중국에 도착하여 근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소재지 사회보험처리기구에 한국측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정보를 확인한 후, 증명서에서 정한 면제기한을 기준으로 <협정>에서 정한 유관 사회보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중국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신청자가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한 익월부터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면제기한 이전, 신청자는 중국에서의 근로 개시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협정> 이후 한국측 면제대상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국적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기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외국인 사회보험정보 조회시스템>에 등록하고 심사 받은 납부면제 정보를 조회한다. 임시적으로 조회결과가 제시되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제시한 <보험가입증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서 제시된 정보에 대하여 다시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고지한다. (<외국인 보험가입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및 연합네트워크 지표 업로드 업무에 관한 통지>인사부함(2012)61호 참고)
    (4)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이 <보험가입증명>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의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촉구한다.
    (5) <협정>에서 근로자기본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의 면제를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의 기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의정서에 의거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를 임시 면제하는 것에 관한 관리방법
    (1)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신청인이 제출한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상업의료보험증명>을 수리하고,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임시 징수면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2) 자격심사에 합격하고 정보가 확인되면,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신청인이 <상업의료보험증명>을 제출한 익월부터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의무를 임시면제한다. 동시에, 면제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지불을 잠정 중단한다. 심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신청인은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3)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외국인 보험가입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의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 및 확인한다.
    (4)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이 <상업의료보험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은 <협정>과 <의정서> 발효일 기준으로 시행한다. 중국 및 한국정부가 2003년 2월 28일 체결한 <양로보험료 상호 면제에 관한 임시 조치협의>는 이와 동시에 종지한다.
    각 급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는 이번 업무를 중시해야 하며, 각지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실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심사 및 확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유관 정보를 성실하게 대조 확인하여 보험료 납부의 과소문제나 허위상황 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면제기한 중 신청인이 중국 국내에서 보험료를 전액 적시에 납부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등의 유관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각 지역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우리 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연락담당자:요천(姚茜)
    전화:010-84229207,84222731(팩스)

    첨부문건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의정서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보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첨부3-1 중국인 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3-2 한국인 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3-3 중국측 상호면제(연장) 인원명단
    첨부 3-4 한국측 상호면제(연장) 인원명단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
    첨부4-1 사적 의료보험 증명서
    첨부4-2 중국기본의료보험 납부면제 인원명단
    5. 중한 사회보험협정에 의거한 <보험가입증명>발급 신청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판공실
    2012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