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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 및 통신업 안전생산영역 업계표준 제정 관리방법 시행세칙>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2013-01-21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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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 및 통신업 안전생산영역 업계표준 제정 관리방법 시행세칙>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工信安字[2012]113호


    유관 업계협회(연합회), 그룹회사, 표준화기술관리단위:
    공업과 통신업 안전생산영역의 업계표준 관리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공업 및 통신업 안전생산영역 업계표준 제정 관리방법 시행세칙>을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공업정보화부
    2012년 11월 27일


    공업 및 통신업 안전생산영역 업계표준
    제정 관리방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공업과 통신업 안전생산영역 업계표준의 제정(개정 포함, 이하 동일)절차와 요구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공업정보화부 업계표준 제정관리 잠행방법>(工信廳科[2009]87호) 및 <공업정보화부 표준제정 및 개정업무 보충규정>(工信廳科[2011]137호) 등에 의거하여 이 시행세칙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이 시행세칙은 공업과 통신업 안전생산영역 업계표준(이하 안전생산업계표준이라 함)의 입안, 기안, 심사, 승인, 반포, 출판, 재심의, 개정 등 표준 제정의 주요 절차와 요구를 규정하였다.
    제3조 이 시행세칙은 화학공업, 석유화학, 흑색야금, 유색금속, 황금, 건자재, 희토, 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 경공업, 방직, 포장, 우주항공, 군수 민용제품, 핵공업, 전자, 통신 등 19개 업계의 안전생산업계표준의 제정에 적용된다.
    제4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의 범위에는 기초표준, 안전관리표준, 안전기술표준이 포함된다.
    아래 사항은 상응하는 안전생산 업계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1) 안전관리 관련 술어, 부호, 코드, 문건서식, 제도(製圖)방법 등 통용기술언어와 요구
    (2)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요건(조직요구, 제도요구 포함)
    (3) 생산, 저장, 운송, 사용, 검측, 검사, 폐기 등 면의 안전기술요구
    (4) 안전생산규정 및 직장 안전관리 요구
    (5) 응급구조 규칙, 규정, 표준 등 기술규범
    (6) 안전교육훈련 규칙, 규정, 표준 등 기술규범
    (7) 건설프로젝트 안전평가 및 심사 기술규범
    (8) 안전검사 통칙, 가이드라인 등 기술규범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안전기술요구.
    제5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은 강제표준과 추천표준으로 구분한다. 안전생산표준 내용이 강제 집행이 필요한 안전마크, 표지, 위험작업규칙, 위험작업 안전생산요건, 위험작업안전방호,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운송 및 안전관리 요구 등과 관련되는 경우는 강제표준에 속하며, 기타는 추천표준에 속한다.
    제6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의 제정업무는 "안전생산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물적 안전상황과 인적 안전행위, 환경 안전요건을 규율하는 동시에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완벽히 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기술혁신, 관리혁신, 시험검증, 응용보급을 서로 결부시켜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과정관리를 보강함으로써 표준의 질과 수준을 보장한다.
    제7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은 기타 관련 업계표준과 조율, 통합시켜야 한다.
    제8조 본 부(部) 안전생산사(司)는 안전생산영역 업계표준의 제정업무를 전면적으로 조율, 관리하며 부 위탁 관리기구(구체 단위는 별첨 1 참조)는 안전생산사의 위탁을 받고 본 업계의 안전생산 업계표준 제정의 일상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표준화기술지원단위는 표준제정 과정 중에서의 업무지도, 형식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9조 관련 생산경영단위, 과학연구기관, 학술단체, 대학교 등 단위에서 법에 따라 안전생산 업계표준 제정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장 표준 입안
    제10조 어떠한 정부기관, 업계 사단조직, 기업과 사업단위 및 개인이라도 업계 안전생산 실제와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본 업계의 부 위탁관리기구에 안전생산 업계표준 입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부 위탁관리기구는 업계 안전생산 현황과 안전생산 표준체계표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를 조직하여 입안신청의 타당성, 필요성 및 선진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입안 승인여부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며 아울러 프로젝트 신고 관련 자료를 책임지고 심사한다.
    제12조 부 위탁관리기구는 분기별로 안전생산 업계표준 입안 신청을 집계하여 부 안전생산사(신고서류 관련 표는 별첨 2의 별표 참조)에 보고한다.
    제13조 입안 신청단위는 요구에 따라 표준제정건의서를 열심히 작성함으로써 완비하고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건의서는 표준이 안전생산 면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국제표준(국외 선진표준)과의 대비상황, 표준체계 중의 지위 및 관련 표준간의 관계, 관련 지식재산권 및 표준 기안단위 등 내용 상황을 서술해야 한다. 강제 표준인 경우에는 강제시행의 필요성과 강제 표준이 유효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보장조치를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표준제정건의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업계표준프로젝트계획 일괄표(별첨 2의 별표 1 참조)
    (2) 업계표준프로젝트건의서(별첨 2의 별표 2 참조, 1식 4부로서 전자버전 포함).
    제15조 각 유관단위에서 표준계획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심사를 신고할 경우에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구분하고 산업 발전과 안전생산에 시급히 필요한 표준프로젝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프로젝트 전반 상황설명 중에서는 표준프로젝트에 대해 진술해야 하며, 이에는 각 업계 안전생산 현황과 표준체계 현황, 산업발전 중점과의 결부상황, 국제표준(국외 선진표준)과의 대비 분석상황, 기존 표준과의 조화상황 등 내용(구체적 요구는 별첨 2 참조)을 포함한다.
    제16조 표준화기술지원단위는 표준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안전생산표준체계 상황에 근거하여 표준프로젝트 입안 건의를 통일적으로 조율 및 심사하고 일괄한 후 안전생산사에 보고한다.
    제17조 표준계획이 하달된 후에는 부 위탁관리기구에서 표준작업계획을 조직 관철하며, 표준기안단위에서 표준작업계획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18조 표준작업계획 집행 과정에서 표준프로젝트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표준기안단위에서 <업계표준프로젝트계획 조정신청서>(별첨 2의 별표 3 참조)를 작성하여 부 위탁관리기구를 통해 부 안전생산사에 보고한다. 조정 승인을 거치지 않은 표준계획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표준 기안 및 심사
    제19조 표준기안단위는 표준제정 및 기술혁신, 관리혁신, 테스트검증, 지재권 처분, 산업화 추진, 응용보급의 전면적 조율에 유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표준화기술관리단위, 표준화기술조직 등은 표준 의견수렴과 기술심사 등 업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기술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 위탁관리기구는 소속업계(영역) 표준제정 중에서의 관리업무를 잘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표준작업 상황을 검사함으로써 표준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표준기안단위는 표준기안팀을 구성하여 표준초안을 작성하며, 표준기안팀 구성원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표준초안은 충분한 조사연구와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GB/T 1<표준화작업 가이드라인>, GB/T 20000<표준화작업 지침>, GB/T 20001<표준작성규칙>의 규정과 관련 요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 표준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표준작업 설명을 작성해야 하며, 그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업무상황. 이에는 임무출처, 주요작업과정, 주요 참가단위 및 작업팀 구성원 및 그가 처리한 업무 등이 포함된다.
    (2) 표준작업원칙과 주요내용(예를 들면 기술지표, 변수, 공식, 안전성능 및 요구, 검사, 평가 등)의 논거, 해결할 주요문제. 표준 개정 시에는 기존 표준과의 주요차이점과 수준대비를 열거해야 한다.
    (3) 주요테스트(또는 검증) 상황분석
    (4) 표준 중에 특허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는 지재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5) 예상 도달할 사회효과 등 상황
    (6) 국제표준과 국외 선진기술 사용상황, 국제 및 국외 동일류 표준수준과의 대비상황, 국내외 관건지표 대비 분석상황
    (7) 현행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및 관련 표준, 특히는 강제표준과의 조화성
    (8) 중대 분규 의견의 처리경과 및 의거
    (9) 표준성격에 대한 건의 설명
    (10) 표준 관철요구와 조치건의(조직조치, 기술조치, 과도방법, 시행일시 등 포함)
    (11) 현행 관련 표준 폐기건의
    (12)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제23조 표준초안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전문가 토론회의를 소집하고 표준초안을 개정, 완벽히 하여 표준 의견수렴안을 형성해야 한다. 표준 의견수렴안과 표준작업 설명은 업계 내 각 방면의 의견을 공개 수렴해야 하며, 의견수렴 범위는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어야 함과 아울러 표준화기술조직과 부 위탁관리기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드백 의견에 대해서는 열심히 분석 연구하고 될수록 채납해야 하며, 채납하지 않을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견 처리결과는 <업계표준 의견수렴 일괄처리표>(별첨 2의 별표 4 참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24조 표준기안단위는 의견 처리결과에 따라 표준 의견수렴안을 수정하고 표준 심의안을 제출하여 부 위탁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표준 심의안을 제출할 때 표준 심의안, 표준작업설명, 표준 의견수렴 일괄처리표 및 기타 별첨을 첨부해야 한다.
    제25조 부 위탁관리기구는 안전생산 표준심의안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표준화기술조직이 있는 경우는 표준화기술조직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 심사를 조직 실시한다.
    표준화기술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 위탁관리기구에서 안전생산표준과 관련되는 내용에 근거하여 생산, 사용, 중개판매, 과학연구 등 면에서 15명 이상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표준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시 사용단위 인원은 1/4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안전생산표준 심사를 조직 시에는 안전생산표준에 대해 심사의견과 결론을 제기해야 한다.
    제26조 표준심의안 심사형식은 회의심사와 서류심사로 구분하며, 강제표준은 반드시 회의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회의 심사 시에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될수록 일치한 의견을 달성해야 하며, 표결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출석 대표 수 3/4 이상의 동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서류심사는 최저 3/4의 회신 동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회의심사는 회의기요를 작성해야 하며, 내용은 제22조 (2)호부터 (11)호 내용의 심사결론을 포함한다. 서류심사 시 <업계표준 심의안 서류심사 결론표>(별첨 2의 별표 5 참조)를 작성하고 <업계표준 심의안 서류심사서>(별첨 2의 별표 6 참조)를 첨부해야 한다.
    제27조 표준심의안이 심사에 통과된 후에는 표준 기안단위에서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심의안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고 표준 심사 송부안, 작업설명 및 관련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표준이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 표준기안단위는 심사의견을 한층 더 수정하여 완벽히 한 후 심사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

    제4장 표준 승인신청
    제29조 표준기안단위는 표준화기술조직에 표준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요구에 따라 표준작업설명, 표준신고서 등 승인 신청서류 중 산업발전에 대한 작용, 국제표준(국제선진표준)과의 대비상황, 표준체계 중의 위치 및 관련 표준간의 관계, 관련 특허 등 상황을 서술해야 한다. 특허와 관련되는 표준프로젝트는 전부 특허소유권자의 특허허가 성명과 특허 공개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표준승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2) 업계표준 신고서(별첨 2의 별표 7 참조)
    (3) 업계표준프로젝트 승인신청 일괄표(별첨 2의 별표 8 참조)
    (4) 표준승인신청서(페이퍼 형식 3부, 전자버전 1부)
    (5) 표준작업설명(페이퍼 형식 3부, 전자버전 1부)
    (6) 표준의견수렴 일괄처리표(페이퍼 형식 3부, 전자버전 1부)
    (7) 업계표준 심의회의 기요 또는 서류심사 결론(심사 참가대표명단 또는 서류심사서 포함)
    (8) 국제표준 또는 국외신전표준을 사용한 원문과 번역문
    (9) 강제표준 중영문 통보표.
    제30조 표준화기술조직은 승인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통과된 후에는 부 위탁관리기구에 보고한다. 부 위탁관리기구는 업계표준 승인 신청서류를 일괄 및 심사하고 업계표준번호를 발급하며, 관련 신청서와 함께 안전생산사에 보고한다.
    제31조 표준화기술지원단위는 제22조 (2)호부터 (11)호까지 내용을 심사하는 그 밖에 다음의 내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1) 산업발전정책과 산업발전수준과 부합되는 지의 여부
    (2) 현행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및 관련 표준, 특히는 강제표준과의 조화여부
    (3) 표준 중 특허 관련여부, 특허와 관련되는 경우 명확한 처분설명의 유무
    (4) 제정절차의 규정 부합여부, 신청 서류의 완비여부.
    제32조 업계, 영역을 벗어난 표준프로젝트는 승인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관련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승인 신청서류에서 이를 설명해야 한다.
    제33조 부 위탁관리기구는 표준승인 신청서류 중에서 업계, 영역별로 표준승인 신청항목에 대해 서술한다. 이에는 표준의 제정과정과 심사상황, 산업발전에 대한 지원역할, 국제표준(국외선진기술)과의 대비 분석상황, 표준체계 및 특허상황 등 내용을 포함한다.
    제34조 안전생산사는 제출한 표준승인 신청서류를 일괄 심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다.
    (1) 서류의 요구부합여부, 표준제정 작업절차의 유효여부
    (2) 관련 문제의 처리 적정여부
    (3) 강제표준이 강제표준 제정규정의 부합여부
    (4) 현행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및 관련 표준, 특히는 강제표준과의 조화여부
    (5) 표준 중 특허상황에 대한 설명의 명확 여부 등.
    제35조 안전생산사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표준승인 신청과 관련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

    제5장 표준 반포 및 출판
    제36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은 부 공고형식으로 반포한다.
    제37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을 승인 반포한 후 유관 부 위탁관리기구는 국가표준화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8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은 관련 출판기구에서 출판한다.
    제39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을 출판한 후 출판기구는 지체 없이 표준원본을 안전생산사와 부 과학기술사에 각 2부 송부해야 한다.

    제6장 표준 재심의
    제40조 표준이 시행된 후 각 업계 표준화기술조직, 표준작업단위, 표준사용단위는 모두 기술발전과 안전생산의 필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재심의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표준 재심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41조 매년 연말에 각 부 위탁관리기구는 차기연도의 업계표준 재심의계획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재심의 형식은 회의심사와 서류심사를 취할 수 있다. 표준 재심의 절차와 요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표준 재심의 결과는 계속 유효, 개정 및 폐지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하며, 각각 <업계표준 재심의의견서>(별표 9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제44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을 재심의 한 후 업계 표준화기술조직은 재심의보고서(내용은 재심의 요약, 재심의 절차, 처리의견, 재심의 결론 등 포함)를 제출하고 계속 유효, 개정 또는 폐지 표준 일괄표(별첨 2의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참조)를 작성하며, 아울러 표준 재심의 서류를 부 위탁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송부공문
    (2) 표준 재심의보고서
    (3) 표준 재심의항목 일괄표
    (4) 표준 재심의 의견서.
    제45조 안전생산사는 제출한 표준 재심의 서류를 일괄, 조율, 심사한다.

    제7장 표준 개정
    제46조 표준의 기술내용이 완벽하지 못하여 표준의 기술내용에 대해 적당한 수정이나 보완을 한 후 당면 과학기술수준에 부합되고 시장과 업계발전의 수요에 수응할 수 있는 경우는 표준 내용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
    제47조 안전생산 업계표준의 수정은 <업계표준 개정통지서>(별첨 2의 별표 13 참조)를 작성하고 심의기요(내용은 개정 원인과 의거, 심의결론 등 포함)를 정리하여 표준 비준 신청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송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송부공문
    (2) 심의기요
    (3) 표준 수정통지서.

    제8장 부 칙
    제48조 이 시행방법은 공업정보화부 안전생산사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9조 이 시행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별첨 1. 부 위탁관리기구 명단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2843926/n13917012/n15054000.files/n15053774.doc
    2. 별표목록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2843926/n13917012/n15054000.files/n15053775.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