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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 관리방법 2013-01-2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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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 관리방법
    (2012년4월30일 환경보호부령 제20호 공포, 2012년 8월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입법목적】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관리수준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활동에 적용한다.
    본 방법 중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이란 오염물 처리, 처분에 전문 종사하는 사회화된 유료서비스 혹은 쌀방이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타인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의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유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행정허가원칙】국가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자격허가를 실행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는 환경오염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조【자격유형】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은 분류별, 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은 생활오수, 공업폐수, 분진제거 및 탈황, 공업폐기, 공업고체폐기물(위험폐기물 불포함), 유기폐기물, 생활쓰레기, 자동연속모니터링 등 전문유형으로 구분된다.
    자동연속모니터링시설 운영자격은 을급자격과 임시자격 두 가지로 분류하며 기타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은 갑급자격, 을급자격과 임시자격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감독관리】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에 대해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며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관리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 급 이상 지방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 소지단위(증서소지단위) 및 해당 운영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운영교육】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에 종사하는 현장 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는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과 심사에 참가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현장 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에 대한 교육, 심사규범을 통일적으로 작성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현장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의 교육과 심사를 책임지고 조직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비준
    제7조【신청조건】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 혹은 을급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독립적인 기업법인자격 혹은 사업단위 법인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2)규정된 수와 전문적인 기술직함을 구비한 기술인원 및 운영 현장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한다.
    (3)1년 이상 연속으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실천에 종사하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자신의 운영활동과 상응한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분류, 급별조건이 규정한 기타 요구.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임시자격을 신청한 단위는 전 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8조【제출자료】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본 단위의 등록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자격증서 신청표를 작성해야 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혹은 사업단위 법인증서 사본
    (2)전년도 단위재무현황보고 혹은 기타 자금신용증명
    (3)기술인원의 전문기술자격증서 사본, 오퍼레이터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교육증서 사본과 채용계약서 사본
    (4)실험실 혹은 검사장소 및 검측능력에 대한 증명
    (5)돌발환경사건에 대한 응급대비책
    (6)규범화 운영자격보장시스템에 관한 증명
    (7)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사례. 이에는 운영프로젝트 간략소개, 운영위탁계약서, 사용자의견, 위탁운영프로젝트 비안(备案)표, 자격이 있는 단위에서 제출한 위탁운영계약 내의 시설운행검측보고서 포함
    (8)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의 등급, 분류조건 요구에 따른 기타 증명자료.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임시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전 항 중의 제(7)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갑급자격 심사절차】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 자격에 대한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자격 신청자료를 접수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신청자료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제출한 의견서를 접수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통지한다. 조건이 부합될 경우에는 비준하고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공고한다.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 자격을 신청한 단위에 대해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제10조【을급, 임시자격 심사비준절차】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을급자격과 임시자격의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을급자격 혹은 임시자격 신청자료를 접수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비준하고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을급 혹은 임시자격증서를 발급하기로 비준한 일자부터 30일 내에 자격증서 사본을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업무경비를 재정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제11조【현장심의】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조직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심사 과정의 필요에 따라 신청단위 및 해당 환경오염 정비시설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증서 내용】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1)법인명칭, 법인대표자, 공상등록등기 혹은 사업단위 등록주소
    (2)운영유형 및 급별
    (3)유효기간
    (4)증서발급일자와 증서번호
    (5)심사비준부문의 명칭, 직인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제13조【자격효력】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자격, 을급자격과 임시자격은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각 지역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규정한 조건 외에 임의의 명의로 자격심사 사전조건을 설치하거나 심사비준과정에 임의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그룹회사와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소유한 자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 소재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증서 소지단위 및 비독립법인의 분공사가 운영자격증서나 혹은 기타 비슷한 운영허가의 중복신청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환경오염 정비시설자격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격 유효기간 및 연장】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자격과 을급자격의 유효기한은 5년이고 임시자격의 유효기한은 2년이다.
    증서 소지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자격 혹은 을급자격의 유효기한 내 각 연도 관리심사 중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경우 자격 유효기간 완료 전 60일 내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자격연장을 신청하고 증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임시자격은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스스로 효력을 잃게 되며 연장할 수 없다. 상응한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임시자격 소지단위는 본 방법의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을급자격 혹은 갑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자격 재 신청】하기 내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증서 소지단위는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원 증서발급기관에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재 신청해야 한다.
    (1)운영 전문유형을 증가할 경우
    (2)임시자격을 갑급자격 혹은 을급자격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3)을급 자격을 갑급자격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4)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연장하지 못한 경우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임시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급자격 혹은 을급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내에 같은 유형의 임시자격을 재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자격변경】증서 소지단위가 분리하거나 합병하거나 혹은 법인명칭, 법인대표, 등록주소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집조 혹은 사업단위법인증서를 발급받은 일자부터 30일 내에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변경수속을 해야 하며,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 변경신청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변경 후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영업집조 사본 혹은 사업단위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한 사업단위법인증서 사본
    (2)원 증서발급기관이 발급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정본과 부본
    (3)분리, 합병한 단위는 기술인원 전문기술자격증서 사본, 오퍼레이터 직위교육증서 사본과 고용계약서 사본.

    제3장 운영관리
    제17조 【운영요구】증서소지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에서 규정한 유형에 근거하여 전국범위 내에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18조【기술평가】증서 소지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위탁운영을 접수하기 전에 해당 시설이 안정적인 운행과 배출표준에 도달하는 필요조건에 대해 기술적 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결과를 위탁서비스계약서를 체결하는 근거로 한다.
    제19조【위탁운영계약서】증서 소지단위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탁단위와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증서 소지단위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한 일자부터 30일 내에 환경오염 정비시설 위탁운영프로젝트비안표를 작성하여 시설소재지 현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비안해야 한다.
    제20조【증서소지단위에 대한 요구】증서 소지단위는 위탁운영계약서의 규정과 국가의 환경보호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배출 오염물이 국가와 지역이 규정한 오염물배출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21조【연도평가】증서 소지단위는 매년 12월 31일전까지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행상황, 시설의 완정상태, 오염물배출 표준도달상황, 2차오염방지상황, 시설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해 연도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운행심사】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에 등기한 증서 소지단위 및 운행하는 환경오염 정비시설프로젝트상황에 대해 연도 관리심사를 진행한다.
    증서 소지단위는 매년 1월말 전에 본 단위 등기지역의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전년도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단위등기지역 성급 행정구역 외에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증서 소지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프로젝트 연도보교표를 카피하여 프로젝트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상황 연도보고표와 일상감독관리 및 현장검사상황에 근거하여 증서 소지단위에 대해 심사하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매년 3월말까지 증서 소지단위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상황과 심사상황을 국무원 환경보소주관부문에 비안하고 공고한다.
    제23조【사고에 대한 응급처리】증서 소지단위는 반드시 위탁단위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응급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돌발환경사건에 대한 응급준비, 응급처리와 사후회복 등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4조【운행감독】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관할지역관리의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대한 관리를 일상 집법감독관리업무범위에 포함시켜 관련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서면형식의 검사와 실사 등 방식으로 증서 소지단위의 운영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인이 사인한 후 보관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며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한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증서 소지단위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 발생지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위법사실, 처리결과 등 사항을 해당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감독관리조치】환경보호주관부문이 감독검사직책을 수행할 때 법에 따라 감독검사조치를 채용하는 외에 검사대상 증서소지단위에 운영자격증서 정본 혹은 부본의 원본, 기술인원 전문자격증서 사본, 현장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 직위교육증서, 노동관계증명, 업무운영관련 파일, 내부관리제도문서, 운행테스트와 운행조작기록, 시설운행평가보고 등 재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사대상 증서소지단위 및 운행을 책임지는 시설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일상적인 감독과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증서소지단위는 시설운행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의의 이유로 검사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기만하거나 허위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자격철회】아래 조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발급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신청, 신고 혹은 해당 직책에 근거하여 본 부문에서 발급한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에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를 비준하였을 경우
    (2)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 심사비준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본 방법이 규정한 심사비준권한을 초과하여 심사비준한 경우
    (3)환경오염 정비시설자격 심사비준 과정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날조할 경우
    (4)신청인이 기만, 뇌물 등 부정당한 수법으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취득한 경우
    (5)법에 따라 철회해야 할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허가에 관한 기타 사항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증서소지단위에 위법행위가 있어 해당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를 철회해야 할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증서발급기관에 허가 철회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27조【감독관리인원에 대한 처벌】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의 업무직원이 하기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단위에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를 발급한 경우
    (2)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이 제멋대로 운영활동에 종사하는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3)증서 소지단위에 대해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
    (4)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관리업무 중에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거나 혹은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이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관리 업무 중에 상기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경위에 따라 통보 비평한다.
    제28조【증서소지단위에 대한 처벌】아래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운영자격이 없는 단위에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을 위탁한 경우
    (2)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3)자격증서 허가범위를 초과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4)증서 소지단위가 제멋대로 원시검측데어터를 수정하고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5)증서 소지단위가 허위적인 환경오염한정비시설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6)운영자격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양도하거나 혹은 자격증서 신청과정에 허위로 날조할 경우
    증서 소지단위가 전 항 중 (3), (4), (5), (6)호가 규정한 행위가 있으며 경위가 엄중하거나 혹은 남몰래 배출하거나 환경오염 정비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엄중한 환경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해당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자격증서를 회수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를 회수 받은 단위는 3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6장 부칙
    제29조【기업평등조항】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취득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30조【특수시설】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하며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문서양식】하기 문서양식과 내용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1)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2)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신청표
    (3)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변경신청서
    (4)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상황 연도보고표
    (5)환경오염 정비시설 위탁운영프로젝트 등록비안표
    (5)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인원 직위교육과 심사합격증서
    제32조【시행일자】본 방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2004년 11월 8일에 반포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