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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기준 인하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 2013-01-25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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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기준 인하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
    發改價格[2012]3882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질량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각 성 및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와 물가국, 재정청(국):
    기업과 사회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관련 요구에 따라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기준을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아래의 요금기준을 인하한다.
    (1)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檔案) 보관비, 중앙 국가기관 소속 인재서비스기구 및 原 인사부의 자격인정 단위에서 수취하는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 보관비 기준을, 현행 개인이 위탁 보관하는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 비용은 건당 매월 15위안에서 10위안으로 인하하며, 단위에서 위탁 보관하는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는 건당 매월 20위안에서 12위안으로 인하한다. 단위나 개인이 위탁하는 단순한 인적서류 보관은 건당 매월 5위안에서 3위안으로 인하한다. 3년 후에는 스스로 취소된다.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 보관비 기준을 인하한 후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가격, 재정부서는 국가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은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각급 인재서비스기구의 요금기준을 다시 제정해야 하며, 현행 요금기준이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는 인상하지 못한다.
    (2) 출입국 검사검역비의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요금방식을 간소화 한다. 화물 검사검역비 중 품질검사, 동물임상검역, 식품현장검역, 동식물제품검역, 식품 및 식품가공설비 위생검사, 위생검역(요금 불수취)을 병합시켜 화물 검사검역비 1개 항목으로 수취하며, 누적 요금수취를 취소한다. 동시에 다음의 규정을 취소한다. 가. 1회 물량의 화물 검사겸역비가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80%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나. 변경 출입항 매회 화물의 가치가 10만 미만(10만 위안 포함)인 소액의 변경무역 검사검역비는 70%에 따라 수취하며, 매회 가치가 인민폐 5만 위안(5만 위안 포함) 이하인 소액 변경무역 검사감역비는 50%에 따라 수취한다.
    ② 화물 검사겸역비 요금기준을 인하한다. 가. 화물 검사검역비를 종전에 각각 화물 총가치의 1.5‰, 1.2‰에 따라 수취하던 것을 화물 총가치의 0.8‰에 따라 1차적으로 수취한다. 그중 매질토(Medium soil), 식물유는 화물 총가치의 0.67‰에서 0.3‰로 하향 수취하며, 적은 물량의 식품은 화물 총가치의 4‰에서 0.8‰로 하향 수취한다. 나. 변경 출입항의 매회 가치가 인민폐 10만 위안(10만 위안 포함)이하인 변경 소액무역, 대만 간의 소액무역화물의 검사겸역비 요금기준은 일괄적으로 매회 30위안으로 줄여 수취한다. 다. 위생검역만 실시하는 경우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③ 자원 상품, 즉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 실시 출입국상품목록> 중 제26장(광사, 슬래그, 아쉬)의 모든 상품과 액화천연가스(HS코드: 2711110000), 천연가스(상품코드: 2711210000), 석유원유(상품코드: 2709000000)의 화물 검사겸역비는 종가법에 따라 수취하는 것을 종량 정액으로 수취한다. 그중 제26장(광사, 슬래그, 아쉬)의 모든 상품은 톤당 0.6위안 수취하고 액화 천연가스(상품코드: 2711210000), 석유원유(상품코드: 2709000000)는 톤당 0.08위안 수취한다.
    (3) 생산기업의 기 생산 약품등기비는 품종당 50위안에서 30위안으로 줄어서 수취하며, 병원의 제제에 대해서도 품종당 50위안에서 30위안으로 줄여서 수취한다.
    2. 상술한 행정사업성 요금기준을 인하한 후 유관 요금수취부문과 단위에서는 규정에 따라 전에 <요금허가증>을 발급한 가격주관부서에 가서 <요금허가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각급 재정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부서와 단위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그 업무의 정상적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
    3. 각 지역과 유관부서는 엄격히 이 통지의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인하하기로 공포한 행정사업성 요금기준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각급 가격, 재정부서는 이 통지의 실시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요금기준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과 아울러 책임자의 행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상기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전의 규정이 이 통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이 통지에 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12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