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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뇌물제공 형사사건 처리 구체적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13-03-01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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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뇌물제공 형사사건 처리 구체적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뇌물제공 형사사건 처리 구체적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47차 회의, 2012년 8월 21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1기 검찰위원회 제7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012년 12월 26일


    법에 따라 뇌물제공 범죄활동을 징벌하기 위하여,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뇌물제공 형사사건 처리 시의 구체적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부당 이익을 도무하기 위해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9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조 뇌물제공으로 부당 이익을 도모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90조 1항에서 규정한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뇌물제공 금액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 뇌물제공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이나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3인 이상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② 불법소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③ 불법 범죄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 약품, 안전생산, 환ㄱ여보호 등 감독관리직책을 감당한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민생을 엄중하게 위해하고 공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침해한 경우
    ④ 행정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의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행정 법 집행과 사법 공정에 영향을 준 경우
    (3) 기타 사안이 심각한 상황.
    제3조 뇌물제공으로 부당이익을 도모하여 빚어낸 직접적 경제손실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90조 1항에서 규정한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뇌물제공으로 부당이익을 도모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90조 1항에서 규정한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뇌물제공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뇌물제공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이나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3인 이상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② 불법소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③ 불법 범죄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 약품, 안전생산, 환ㄱ여보호 등 감독관리직책을 감당한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민생을 엄중하게 위해하고 공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침해한 경우
    ④ 행정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의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행정 법 집행과 사법 공정에 영향을 준 경우 
    (3) 빚어낸 직접적 경제손실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4) 기타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상황.
    제5조 여러 회 뇌물제공을 하였으나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뇌물제공 금액을 누계로 계산하여 처벌한다.
    제6조 뇌물제공자의 부당이익 도무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뇌물제공 범죄와 함께 수죄 병벌하여야 한다.
    제7조 뇌물제공자가 추소 전에 스스로 뇌물제공 행위를 자백하여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적발된 경우에는 뇌물제공자에게 형법 제68조의 입공속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39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위 뇌물제공인 경우 추소 전에 단위에서 집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단위 책임자가 스스로 단위 뇌물제공 행위를 자백한 경우 형법 제39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 및 유관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고 단위 뇌물제공 사항을 직접 처리한 직접 책임인원이 추소 전에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위 뇌물제공 행위를 자백 경우 당해 직접 책임인원에게 형법 제390조 2항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뇌물제공자가 추소를 당한 후 자기의 범죄를 여실하게 공술하는 경우 형법 제6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스스로의 범죄 공술로 인해 특별히 심각한 결과발생을 피면한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뇌물제공자가 뇌물수수인 및 그 뇌물제공과 무관한 기타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거쳐 확인된 경우 형법 제68조의 입공속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뇌물제공 범죄를 행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및 형사처분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인 이상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2) 뇌물제공으로 인해 행정적 처벌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법 범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경우
    (4) 심각한 위해 결과를 빚어낸 경우
    (5) 기타 형사처분 집행유예 또는 면제 상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390조 2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뇌물제공 범죄로 취득한 부당 재산적 이익은 형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추징, 배상을 명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뇌물제공 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이익 그 밖의 경영자격, 자격 또는 직무승진 등 기타 부당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유관부문에 건의한다.
    제12조 뇌물제공 범죄 중의 "부당이익 도모"란 뇌물제공자가 취득한 이익이 법률, 법규, 규장,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국가 공직자에게 법률, 법규, 규장, 정책, 업계규범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여 자기에게 협조를 하도록 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것을 가리킨다.
    공정, 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경제, 조직인사관리 등 활동에서 경정 우위를 도모한 경우에는 "부당이익 모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형법 제390조 2항에서 규정한 "추소 전"이란 검찰기관에서 뇌물제공자의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을 하기 전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