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방법 2013-03-01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방법.docx
  •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52호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방법>이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3년 1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이라 함), <유제품 안전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유제품이라 함은 초유, 생우유 및 유제품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초유라 함은 젖소가 출산한 후 7일 내에 짠 젖을 가리킨다.
    이 제품에서 생우유라 함은 중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건강한 젖소 유방에서 짜낸, 그 어떠한 성분의 변화가 없는 젖을 가리킨다. 젖소 초유, 항생물질 사용기간과 약물 사용중지 기간의 유즙, 별진 젖은 생우유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방법에서 유제품이라 함은 젖을 주요원료로 가공하여 만든 식품으로서 이에는 저온 살균우유, 살균우유, 조제우유, 발효우유, 치즈 및 재생치즈, 희석크림, 크림, 무수(无水)크림, 연유, 분유, 유청분말, 유청단백질과 우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영아와 유아 배합식품 등이 포함된다. 그중 생우유로 가공하였거나 가공 생산공정 중 열처리 살균 과정이 없는 제품은 생우유제품에 속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지역의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4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공중 앞에 책임을 짐으로써 식품안전, 신의성실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감독을 접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2장 유제품의 수입
    제5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아울러 수입 유제품의 안전상황 및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리뷰 심사를 실시한다.
    최초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은 그 정부주관부서에서 국가질검총국에 수의위생과 공공위생 법률 및 법규체계, 조직기구, 수의서비스체계, 안전위생컨트롤체계, 잔류모니터링체계, 동물 역병의 검측모니터링체계 및 중국에 수출할 제품의 종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당해 국가나 지역에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리스크평가를 거쳐 접수 가능한 범위 내의 경우 관련 증서와 증서 발급요구를 포함하는 상응하는 검사검역요구를 확정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유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 쌍방은 의정서를 체결하여 검사검역요구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대중국 수출 유제품의 경외 식품생산기업(이하 경외 생산기업이라 함)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등록업무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경외 생산기업은 수출국가나 지역의 정부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되어야 하며, 수출국가나 지역의 법률, 법규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경외 생산기업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관련 요구를 숙지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관련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외 생산기업이 등록 신청 시에는 그가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유제품의 종류, 브랜드를 명시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그 홈페이지에 등록을 거친 경외 생산기업을 공개한다.
    제7조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은 수출국가나 지역의 정부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위생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증서는 다음의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1) 유제품 원료가 건강한 동물에서 왔을 것
    (2) 유제품의 가공처리가 동물 역병을 초래하지 않을 것
    (3) 유제품 생산기업이 해당지역 정부주관부서의 감독관리를 받고 있을 것
    (4) 유제품은 안전하고 인류 식용에 제공 가능할 것.
    증서에는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주관부서의 직인과 그 수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증서샘플은 국가질검총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검역 심사비준 수속이 필요한 수입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다.
    국가질검총국은 법에 의해 검역 심사비준을 실시하는 유제품의 종류를 조정 및 공포할 수 있다.
    제9조 중국 경내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상이나 대리상은 국가질검총국에 비안(備案)을 해야 한다. 비안을 신청한 수출상이나 대리상은 비안요구에 따라 비안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그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비안명단은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 검사검역기구는 유제품 수입상에 대해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상은 식품안전 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 및 식품안전보장 규장제도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그 공상등록등기지역의 관할 검사검역기구에 비안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유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이나 대리인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해관 통관지역의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계약, 인보이스, 선적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서류
    (2) 이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되는 위생증서
    (3) 최초 수입하는 유제품은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수입이란 경외 생산기업, 제품명칭, 배합방법, 경외 수출상, 경내 수입상 등 정보가 완전히 같은 유제품을 동일 출입항에서 처음 수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최초 수입이 아닌 유제품은 최초 수입검측보고서의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 요구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수입이 아닌 검측보고서 항목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유제품의 리스크모니터링 등 관련 상황에 따라 확정함과 아울러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 수입 유제품의 안전위생항목(병균, 진균독소, 오염물, 중금속, 불법첨가물 포함)이 불합격이어 다시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속 5회 안전위생항목 불합격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다시 수입할 때에는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 요구항목의 검측보고서만 제출한다.
    (6) 포장 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문 라벨샘플, 원문 라벨 중문번역문, 중문 라벨샘플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검역 심사비준이 필요한 유제품의 수입은 입국 동식물검역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8) 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유제품의 수입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9) 보건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유관부서에서 발급한 허가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0) 포상, 영예, 인증마크 등 내용을 표기한 경우에는 외교루트를 거쳐 확인된 관련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유제품 수입상은 그가 수입하는 유제품이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유제품의 종류, 원산지, 브랜드를 공포해야 한다.
    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 증명문건 중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수입 유제품의 포장과 운송수단은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4조 포장 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수입 유제품은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서를 취득하기 전에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하거나 인가한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시켜야 하며, 검사검역기구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멋대로 이동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입 유제품이 동식물 전염병, 역병 전파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수입 유제품은 검사검역에 합격되고 검사검역기구에서 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 유제품의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서 중에는 제품명칭, 브랜드, 수출국가나 지역, 사이즈, 물량/중량, 생산일시 및 일련번호, 품질보증기간 등 정보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18조 수입 유제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 관련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에게 명하여 폐기처분을 하게 하거나 또는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입상이 반품 수속을 하도록 한다. 기타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서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 유제품을 폐기처분이나 반품 전에 유제품 수입상은 스스로 불합격 유제품을 봉인하여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인가한 장소에 단독으로 보관시켜야 하며, 검사검역기구의 허락이 없이는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다.
    수입상은 3개월 내에 폐기처분을 하고 폐기처분 상황을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유제품 수입상은 유제품 수입 및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여 수입 유제품의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서 번호, 명칭, 사이즈, 물량, 생산일시 또는 일련번호, 품질보증기간, 수출상과 구매자의 명칭과 연락방식, 인도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기록 보관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본 관할구 내 수입상의 수입과 판매기록에 해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수입 유제품원료를 전부 가공에 사용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목적 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이나 계약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발급한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서에 "수출가공에만 사용가능"이라고 밝힌다.
    제21조 검사검역기구는 유제품 수입상 신용기록을 구축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 유제품을 발견한 경우는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 유제품의 수입상, 검사신고인, 대리인을 블랙리스트에 넣을 수 있다. 불법행위가 있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기업명단에 넣어 대외에 공포할 수 있다.

    제3장 유제품의 수출
    제22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 비안제도를 실시하며, 비안업무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비안수속을 처리한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만 유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제23조 생우유를 수출하는 젖소양식장은 검사검역기구에 비안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리스크분석을 실시한 토대에서 비안양식장에 대해 동식물 역병, 농축잔류물, 환경오염물 및 기타 유독유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24조 생우유를 수출하는 젖소양식장은 젖소양식 보관서류를 철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젖소의 품종, 수량, 번식기록, 표지상황, 출처 및 양식장 출입일시
    (2) 사료, 사료첨가제, 축약 등 투입물의 출처, 명칭, 사용대상, 시간 및 용량
    (3) 검역, 면역, 소독상황
    (4) 젖소 발병, 사망 및 불합격 생우유의 처리상황
    (5) 생우유 생산, 저장보관, 검사, 판매 상황.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
    제25조 생우유 수출 양식장은 중국 및 수입 국가나 지역에서 금지하는 사료, 사료첨가제, 축약 및 기타의 동물과 인체에 직접적으로나 잠재적 위해가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규정한 약물 사용기간과 사용중지기간 내의 젖소의 젖 수출을 금지한다.
    제26조 생우유 수출 생산기업은 양호한 생산규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해분석과 관건 컨트롤체계(HACCP)를 구축 및 실시함으로써 체계의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27조 유제품 수출 생산기업은 아래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1)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입하 검증제도. 명칭, 사이즈, 물량, 납품자 명칭 및 연락방식, 입하일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2) 생산기록 제도. 식품 생산과정의 안전관리 상황을 여실하게 기록한다.
    (3) 출하검사 제도. 출하 유제품에 대한 일련번호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보관하여 샘플을 남겨야 한다.
    (4) 유제품 출하 검사기록 제도 및 출하 유제품 검사합격증서와 품질 안전상황 검사. 제품의 명칭, 사이즈, 물량,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생산 일련번호, 검사 합격증서 번호, 구매자 명칭 및 연락방식, 판매일자 등을 여실히 기록한다.
    상술한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
    제28조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은 수출 유제품 가공에 사용한 원부자재 및 완성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아울러 검사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29조 수출 유제품의 포장과 운송방식은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변질하기 쉽거나 냉동 또는 냉장이 필요한 유제품을 선적 수출하는 컨테이너, 선창, 비행기, 차량 등 운송적재수단, 운송업자, 선적단위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운송수단과 적재용기를 세척, 소독하고 기록을 해야 하며, 선적 운송 전에 검사검역기구에 청정, 위생, 냉장, 밀봉고정 등 적재적합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선적 운송할 수 없다.
    제30조 유제품 수출상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의 검사신고규정에 따라 유제품 수출 생산기업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사 신고를 해야 한다.
    제31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 유제품의 리스크상황, 생산기업의 안전위생 품질관리 수준, 제품 안전위생 품질기록, 기왕 수출상황, 수출국가 또는 지역요구 등에 근거하여 수출 유제품 표본검사 방안을 제정하고 아래의 요구에 따라 수출 유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쌍무협정, 의정서, 양해각서에서 확정한 검사검역요구
    (2)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
    (3) 무역계약 또는 신용장에 명기한 검사검역요구.
    상술한 표준과 요구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국가 법률, 법규 및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유제품 수출 생산기업, 수출상은 그가 수출하는 유제품이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2조 수출 유제품이 검사검역을 거쳐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출국화물 통관신고서> 또는 <출국화물 증서교체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검사검역증을 발급하며, 검사검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화물 불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출을 금지한다.
    제33조 수출 유제품의 출입항 검사검역기구는 출국화물 증서교체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과 증서 부합여부를 검사한다. 검사에 합격된 경우 원산지 검사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출국화물 증서교체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출국화물 통관신고서>를 교체 발급하며,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출입항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을 금지한다.
    원산지 검사검역기구와 출입항 검사검역기구는 정보교류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검사검역 과중 중에서 발견한 수출 유제품의 위생안전문제를 통보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제품 소급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기록을 남김으로써 소급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 보존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
    제35조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은 샘플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샘플 보관조건, 시간은 제품 자체의 특성에 부합되고 수량과 물량은 검사 요구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36조 검사검역기구가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 유제품을 발견한 경우 그 생산경영자를 블랙리스트에 넣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있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기업명단에 넣어 대외에 공포할 수 있다.

    제4장 리스크 경보
    제37조 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는 스스로의 모니터링, 법 집행 감독관리, 실험실 검사, 해외통보, 국내기구나 조직 통보, 매체의 인터넷보도, 제소고발 및 유관부서의 이관 처리 등 유제품 안전정보를 수집, 정리해야 한다.
    제38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리스크정보 보고제도를 구축하여 유제품 안전리스크정보 응급방안을 제정함과 아울러 응급 연락원을 배치해야 한다. 전문직 리스크정보 보고요원을 배치하여 발견한 수출입 유제품의 리콜과 처리 상황 등 리스크정보를 지체 없이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39조 검사검역기구는 심사인가, 정리를 거친 수출입 유제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초보적인 처리의견을 제출함과 아울러 규정한 요구와 절차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0조 국가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입 유제품 안전리스크정보의 등급에 따라 리스크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상황에 비추어 리스크경보를 발표하고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엄밀한 모니터링, 엄격한 검사, 리콜 명령 등을 포함한 조건부 수출입 제한
    (2) 수출입을 금지하고 현지에서 폐기처분하거나 반품 운송처리
    (3) 수출입 유제품 안전응급처분 예비대책 가동.
    검사검역기구는 리스크경보 및 통제조치 관리와 실시를 주관한다.
    제41조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유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 역병이나 기타 중대한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 유제품에 대해 이 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한 리스크경보 및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은 전염병 상태의 변화, 식품안전 사건처리 상황, 수출국가나 지역 정부 주관부서 및 유제품 생산기업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리스크경보 및 통제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 수출입 유제품 안전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거나 접수 가능한 정도로 내려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스크경보와 리스크경보 및 통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43조 수입 유제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또는 바야흐로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 유제품 수입상은 스스로 리콜을 실시하고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유제품 수입상은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도매, 판매자에게 도매, 판매를 중지하도록 통지하고 소비자들이 사용을 중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 유제품 리콜상황 기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보고를 받은 후 심사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수입 유제품의 영향범위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한다.
    유제품 수입상이 스스로 리콜을 하지 않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에게 리콜통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필요 시 국가질검총국은 리콜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은 리스크경보 경보나 리스크경보 통고를 반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조치와 기타 위해발생 피면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 수출 유제품 안전문제가 이미 또는 바야흐로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손상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유제품 수출 생산경영자는 조치를 취하여 손해 발생을 피변하거나 감소해야 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산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 검사 실시
    (2)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열람, 복제, 봉인, 압류
    (3)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불법사용한 원자재, 보조재, 첨가제, 농업투입물 및 불법 생산에 사용한 수단, 설비를 봉인, 차압
    (4)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하는 중대 화근이 존재하는 생산경영 장소를 차압.
    제46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한 통제조치 상황을 국가질검통국에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 안전정보와 취한 통제조치 관련 상황을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47조 수입 유제품이 검사검역을 거쳐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판매, 사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 유제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한 수단,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경영 유제품 화물가치가 1만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가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48조 유제품 수입상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안을 말소한다.
    (1) 유제품 수입,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2) 수입, 판매기록 제도가 불건전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경우
    (3) 수입, 판매기록 보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4) 기록을 개찬, 훼손, 멸실하거나 또는 기타의 상황으로 인해 진실한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5) 수입, 판매기록을 위조, 변조한 경우.
    제49조 유제품 수입상이 이 방법 제48조에 열거한 상황 그 밖에 기타 허위날조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특별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과 유제품을 몰수함과 아울러 화물가치 3배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50조 유제품 수출상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식품안전법 규정을 어기고 유제품을 수출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생산 경영한 유제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한 수단, 설비, 원자재 등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경영한 유제품 가치가 1만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가치 5배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 비안을 취소한다.
    (1) 검사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독, 검사 합격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수출한 경우
    (2) 수출 유제품이 검사에 불합격이나 제멋대로 수출한 경우
    (3)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표본검사를 거침과 아울러 이미 검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수출 유제품을 제멋대로 교체한 경우
    (4) 수출 유제품이 검사검역기구 비안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생산기업에서 온 경우.
    제51조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50조에 열거한 상황 그 밖에 기타 허위날조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특별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과 유제품을 몰수함과 아울러 화물가치 3배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5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유제품 수입상이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검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불합격 유제품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제품 수입상이 이 방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 불합격 유제품을 폐기처분하거나 반품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봉인 및 단독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제품 수입상이 수입 불합격 유제품을 제멋대로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하였거나 인가한 장소에서 이동한 경우
    (4) 생우유를 수출하는 젖소 양식장이 젖소 양식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농업화학 투입물을 사용한 경우
    (5) 생우유를 수출하는 젖소 양식장 관련 기록이 진실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6)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가 소급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소급제도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7)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이 샘플관리 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보존한 샘플이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가 이 방법의 포장 및 운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3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 검사검역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기타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류,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 칙
    제54조 수출입 유제품 수출입상이 검사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상품 재검사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 사료용 유제품, 기타 비식용 유제품 및 속달, 우편물 또는 여객의 휴대 출입국 유제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6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7조 이 방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