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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3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2012-12-28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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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3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2]22호


    해관총서:
    <2013년 관세 실시방안>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10차 전체 회의에서 심의통과 되었으며, 국무원 비준을 거친 바, 2013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통지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2년 12월 10일


    2013년 관세 실시방안

    1. 수입관세 조정
    (1) 최혜국 세율
    ① 9개의 非전세목(全税目)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해관 심사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세율은 변경하지 않는다. 세칙 세목조정으로 인해 세목은 10개로 증가됨.(첨부표1 참고)
    ② 밀 등 8종 47개 세목의 상품은 관세 쿼터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세목과 세율은 변경하지 않는다. 쿼터 외 수입하는 일정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滑准税(Sliding Duties),역주: 수입세칙 중 동일 종류 상품에 대해 시장가격 표준에 따라 상이한 가격등급의 세율을 구분 제정하고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 고급 상품가격의 세율은 낮거나 세수를 징수하지 않으며, 저급 상품가격의 세율은 높음)를 시행하고 유관 공식 파라미터(매개변수)를 적적하게 조정한다. 요소, 복합비료, 2인산암모늄 등 3종의 화학비료는 1%의 쿼터세율(첨부표2 참조)을 시행한다.
    ③ 감광재료 등 47종 상품은 지속적으로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시행하며, 세율은 변동없다. 5종의 감광재료 제품은 종가세(첨부표3 참조)를 시행한다.
    ④ 기타 최혜국 세율은 변동없다.
    (2) 잠정세율
    연료유 등 784항목의 수입상품은 잠정세율(첨부표4 참조)를 시행한다.
    (3) 협정세율
    중국과 유관 국가(지역)가 체결한 무역, 관세우대 협정에 근거하여, 유관 국가(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첨부표5 참조) 을 시행한다.
    ① 한국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원산지인 1,875개 세목의 상품은 “아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세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원산지인 일부 세목의 상품은, 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③ 칠레가 원산지인 7,308개 세목의 상품은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④ 파키스탄이 원산지인 6,509개 세목의 상품은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⑤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7,319개 세목의 상품은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⑥ 싱가포르가 원산지인 2,961개 세목의 상품은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⑦ 사. 페루가 원산지인 7,085개 세목 상품은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⑧ 코스타리카가 원산지인 7,281개 세목의 상품은 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⑨ 홍콩지역이 원산지이며, 원산지 우대표준을 제정한 1,760개 세목의 상품은 “0”관세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⑩ 마카오지역이 원산지이며, 원산지 우대표준을 제정한 1,271개 세목의 상품은 “0”관세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⑪ 대만이 원산지인 614개 세목의 상품은 중국-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화물무역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의 협정세율을 실시한다.
    (4) 특혜세율
    중국과 유관 국가(지역)가 체결한 무역협정 또는 관세우대 협정, 공동양해각서 정황 및 국무원 유관 결정에 근거하여, 에티오피아와 베냉, 부룬디, 에리트레아, 지부티, 콩고, 기니, 기니비사우, 코모로,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말라위, 모리타니, 모잠비크,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레소토,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동티모르, 예멘, 사모아, 바누아투, 적도기니, 앙골라, 세네갈, 니제르, 소말리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유엔이 인정한 총 40개 최빈개발도상국의 일부 세목 상품은 특혜세율(첨부표6 참조)을 시행한다.
    (5) 보통세율
    보통세율은 변동 없음.

    2. 수출관세 조정
    (1) “수출세칙”의 수출세율 변동 없음.
    (2) 크롬철 등 일부 수출상품은 잠정세율을 시행한다. 일부 화학비료는 특별수출관세(첨부표7 참조)를 징수한다.

    3. 세칙세목 조정
    일부 세칙세목에 대해 조정(첨부표8 참조)을 진행한다. 조정 후, 2013년판 세칙세목은 모두 8,238개이다.
    이상의 방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표1~8번(그중, 첨부표 5, 6생략)을 참고하기 바란다.

    첨부 다운로드:

    첨부표1: 非전세목(全税目) 정보기술제품 세율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P020121217368328508616.pdf

    첨부표2: 관세 쿼터상품 수입 세율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P020121217370578652438.pdf

    첨부표3: 수입상품 종량세 및 복합세 세율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P020121217370578734518.pdf

    첨부표4: 수입상품 잠정세율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P020121217370578800831.pdf

    첨부표7: 수출상품 세율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P020121217370578900573.pdf

    첨부표8 수출입 세칙 세목 조정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P0201212173705789858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