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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과세서비스범위 등에 관한 약간 세수정책의 보충통지 2012-12-28 | 조세 > 부가가치세
  •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과세서비스범위 등에 관한 약간 세수정책의 보충통지.docx
  •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과세서비스범위 등에 관한 약간 세수정책의 보충통지
    재세[2012]8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이하 “영업세 개정”)상황에 근거하고 연구를 거쳐 유관 세수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건축도면 심사서비스, 환경평가 서비스, 의료사고 감정서비스는 “감정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대리기장서비스는 “자문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문인(文印) 청사진 서비스는 “설계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회의, 전시를 조직안배하는 서비스는 “회의전시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항구시설 경영인이 수취한 항구시설 보안비는 “항구부두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웹사이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는 게임에 제공한 네트워크 운영서비스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수취한 관리비용은 택시가 택시회사 소유일 경우, “육로운송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수취하며, 택시가 택시기사의 소유일 경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천진시 동강보세항구 내에 등록된 시범납세인이 제공한 국내화물운송, 창고와 하역 운반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 “납부 후 즉시환급”정책을 시행한다.
    3. 2012년 11월 1일부터 평담현(平潭县)에 등록된 시범납세인이 선적서비스 외주업무 중 제공한 과세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4. 2013년 12월 31일 전까지, 영화, TV방송 행정주관부문(중앙, 성, 지시(地市) 및 현급 포함)이 각자의 직능권한에 따라 영화제작, 배급, 방영에 종사하는 것을 비준한 영화그룹기업(成员企业Portfolio company 포함), 영화제작사 및 기타 영화기업이 시범납세인에 속할 경우, 그 영화판권 양도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5. 영업세 개정 시범지역의 시범납세인이 제공한 대만/홍콩/마카오의 왕복 교통운송서비스 및 대만/홍콩/마카오에서 제공한 교통운송서비스는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시범납세인이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육로운송 방식으로 홍콩/마카오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도로운송증》을 구비한 직통 홍콩/마카오 운송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수로운송 방식으로 대만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만해협 양안간 수로운송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대만해협 양안간 선박운행증》을 구비한 선박을 보유해야 한다. 수로운송 방식으로 홍콩/마카오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홍콩/마카오 노선 운영허가를 구비한 선박을 보유해야 한다. 항공운송 방식으로 상술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항공 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그 경영범위에 “국제, 국내(홍콩/마카오)항공 여객/화물/우편 운송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장거리 여객, 정기운행 차량(고정노선, 고정시간에 따라 운영하고 고정 정류장에서 정차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육로운송 서비스), 지하철, 도시 경전철 서비스는 《교통운송업과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유관사항의 규정》(재세[2011]111호)제1조 제(5)항 제2관 규정의 공공교통 운송서비스에 속한다. 시범납세인 중 일반납세인이 상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이계세방법에 따라 납부증치세를 계산할 수 있다.
    7. 선박대리서비스는 “화물운송 대리서비스”에 속하며, 국제선박 대리서비스는 국제화물 운송대리서비스에 속한다.
    선박대리서비스란 화물 수하인, 송하인, 선박소유주,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경영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적인 화물운송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탁인에게 화물운송 및 선박 수출입 항구, 인항(引航) 연락안배, 정박과 하역 등 유관 업무수속을 처리해주는 업무 활동을 뜻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약간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1]133호)제4조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교통운송업과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약간 세수정책에 관한 보충통지》(재세[2012]53호)제3조와 상응하여 폐지한다.
    8.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과도정책의 규정》(재세[2011]111호) 제2조 제(3)항 제(4)항 중 증치세 실제 세수부담은 납세인이 당기 실제 납부한 증치세 세액이 납세인이 당기 과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전체 대금과 가격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9. 본 통지는 제3조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2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