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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관리와 관련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2012-12-28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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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관리와 관련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匯發[2012] 제58호


    국가 외환관리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분국이나 외환관리부, 심천시 ․ 대련시 ․ 청도시 ․ 하문시 ․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외국인 직접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 대한 외환관리를 규범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이 통지에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라 함은 둘 이상 외국기업이나 개인(이하󰡒외국 합명인󰡓이라 함)이 중국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합명기업이나 외국 합명인과 중국의 자연인, 법인이나 기타 조직과 합법적으로 설립한 합명기업을 말한다.
    2. 국가 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외환국󰡓이라 함)에서 책임지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외환등록, 외환수지 및 외환자금의 환어음 등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3.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기업 등록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국에 외환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사무집행 합명인 또는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2) 영업허가증과 조직기구코드(원본을 확인하고 복사본을 남김)
    (3)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록사항 일괄을 포함한, 등록기관의 확인인장을 날인한 기업 기본정보나 인터넷 조회결과를 프린트한 자료(이하 정보자료라 함)
    정보자료에 합명인의 출자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합명인 전원의 확인을 받은, 각 합명인의 출자하기로 하였거나 실지 납입한 출자학인서(다 지역 간 인민폐형태로 출자한 경우에는 인민폐 출자액을 명기해야 함)
    (4) 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지사는 별도로 외환등록을 하지 않는다.
    4. 신규 외국 합명인이 합명에 가입하거나 원 합명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여 합명에 가입함으로써 원 합명기업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이 통지 제3조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5. 기업등록기관에 등록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수속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외환국에서 외환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였거나 사무집행 합명인이나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등록 신청서》
    (2) 영업허가증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한 후의 영업허가증(원본을 확인하고 카피 본을 남김)
    (3) 정보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정보내용서
    합명인의 증가나 감소로 외국투자 합명기업의 출자에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정보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합명합의서에서 지정된 합명인이 서명한, 당해 합명인이 불입하기로 하였거나 실지 불입한 출자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
    6. 외국투자 합명기업을 해산하고 청산을 필한 후 청산인은 기업의 공상등록 말소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환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였거나 사무집행 합명인 또는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와 외환등록 증빙자료
    (2) 합명인 전원이 서명한 청산보고서
    (3) 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
    7. 외국 합명인이 외화로 출자금을 불입한 경우 외국투자 합명기업에서 외환등록을 필한 후 외환 등록증빙을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에서 외국투자 합명기업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당해 구좌는 외국투자기업 외환 자본금구좌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환등록을 하기 전에 외국 합명인이 외환출자금을 국내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에 신청하여 외국투자자 선불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8.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 대한 외국 합명인의 출자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국측 출자확인 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자 출자 자금사정 자문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측 출자확인 수속을 필하지 못한 경우 외국합명인의 자금은 국내에서 이체하거나 결제 사용하지 못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 합명인이 청산, 자금축감, 합명자산의 지분양도, 이윤배당 등으로 취득한 소득은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합명인 출자 확인등록을 완성한 후에만 국외 송금이나 국내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9.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 합명인에게 그 이윤소득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은행에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였거나 사무집행 합명인 또는 지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2)《합명기업법》의 규정과 합명합의서에서 약정한 이윤배분방식에 따른 합명인 전원의 이윤배분 의결서
    (3) 외국합명인 소득이윤 세무증명서
    (4)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
    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이윤송금 수속을 하기 전에 외국 측 출자확인 등록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이윤상황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이윤 송금수속을 해주는 동시에 관련정보를 외환국 업무계통에 등록해야 한다.
    10. 외국 합명인(그의 합법적 승계인 포함)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취득한 이윤 또는 퇴출소득, 청산소득 자금, 합명재산의 지분양도 소득을 중국경내에 투자(증자나 재투자 포함)하는 경우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소재지 외환국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였거나 사무집행 합명인 또는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신청서
    (2) 상기한 소득 자금의 출처 증명자료와 그 세무증명서
    (3) 재투자 프로젝트의 영업허가증, 회사정관 (또는 합명합의서)
    (4) 재투자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인가서류, 인가증명서, 외환등록 증명서
    (5) 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
    11.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경내 합명인이 외국 합명인의 자산 유가약인지분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경내 합명인이 합명기업 소재지 외환국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한 후에 관련 세무증명서와 외환등록정보를 지참하고 경내 합명인 소재지 은행에서 구입, 송금 수속을 해야 한다.
    12. 외국 합명인이 경내 합명인의 출자액을 양수하여 합명에 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소재지 외환국을 통해 외환등록 변경수속을 하고 원 경내 합명인이 외환 등록정보에 근거하여 직접 은행에 환금전용 외환구좌를 개설하여 외국 합명인이 지불한 유가약인에 사용해야 한다. 당해구좌의 외환자금 환 결제는 현행 외환관리 규정에 따른다.
    13.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 합명인에게 그의 탈퇴자금이나 청산 소득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서 관련 외환등록 변경수속이나 말소수속을 한 후 관련 세무증명서와 외환 등록정보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송금수속을 해야 한다.
    14.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나 그 합명인에 대한 외환국의 관리업무는 외환국의 관련 업무계통에서 취급해야 한다.
    은행의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자본계정 개설, 자금 불입, 환 결제, 계정폐쇄 등 업무는 업무 취급당일 외환국 관련 업무계통을 통하여 즉시,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정보를 비치하거나 피드백 해야 한다.
    외국 합명인 및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관련 국외수지 시에는 수지 통계 신고와 관련한 국제규정에 따라 국제 수지 통계신고를 해야 한다.
    15.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는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을 참조하여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통지에서 명확히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관리사항은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련 외환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16.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나 은행에서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7.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이 내지에 설립한 합명기업에 대해서는 이 통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8. 외국 합명인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외국의투자 합명기업의 여타 외환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다.
    이 통지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에서는 이 통지를 입수한 후 즉시 관할 중심지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이첩하고 각 중국자본 은행에서는 즉시 관할 분지기구에 이첩해야 한다.

    별첨: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등록 신청서(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2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