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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 조정에 대한 공고 2013-01-07 | 투자 > 기본법규
  •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docx
  •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 조정에 대한 공고
    2012년 제83호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산업 구조조정 및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선진기술 설비를 기업이 도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며, 대외개방 및 국내발전을 아울러 감안하고, 선진기술 도입과 기업의 자주혁신을 촉진시키고자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해관)총국,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방, 유관부문, 업종협회, 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및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2008년 조정)>(이하 <2008년 목록>) 집행 중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2008년 목록> 중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2012년 조정)>(이하 <2012년 목록>)을 편제한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최근 몇 년간 국내장비 제조수준과 유관산업의 발전변화에 근거하여 <2008년 목록> 중 일부항목에 열거된 기술규격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근거하여, <2008년 목록> 중 일부항목에 열거된 세칙번호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과 수정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일부상품의 명칭 등 내용을 조정 및 수정하였으며, 조정 후<2012년 목록>의 세부내용은 첨부문건을 참조하기 바란다.
    2. <2012년 목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3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새로 비준한 국내투자프로젝트(프로젝트의 심사비준, 심사허가 또는 비안일자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의 경우, 그 수입설비는 일괄적으로 <2012년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기존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비준한 국내투자프로젝트는 그 수입설비를 2013년 6월 30일 및 그 이전에 수입 신고를 한 경우, <2008년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그러나 관련 수입설비가 <2008년 목록>에 따라 심사하면 면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2012년 목록>에 따라 심사하면 면세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2년 목록>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화물을 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2013년 7월 1일부터 국내투자프로젝트 명목으로 신고 수입한 설비는 일괄적으로 <2012년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3. 현행 정책이 국내투자프로젝트의 수입설비 면세조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수입설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러나 이전에 발표하여 실시한 <수입 면세를 불허하는 중대기술장비 및 제품목록(2012년 수정)>의 관련장비 및 제품의 기술지표와 <2012년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12년 목록>에 열거된 기술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함께 조정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워회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2년 12월 24일


    첨부: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 목록(2012년 수정)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P0201212316076830475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