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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국적 고급인력에게 중국 비자 및 거주에 편의를 주는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2012-11-12 | 인사노무 > 기타
  • 외국국적 고급인력에게 중국 비자 및 거주에 편의를 주는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docx
  • 외국국적 고급인력에게 중국 비자 및 거주에 편의를 주는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2012]5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당위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외사처(外办), 공안청(국), 외국전문가국, 당 중앙 국무원 각 부문의 인사부문:
    현행 출입국 관리 법률법규 및 《〈해외도입 고급인력의 특정 생활혜택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통지》(조통자[2008]58호)등 문건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 고급인력의 중국 비자 및 거주 관련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비자 및 거주편의 제공 대상
    아래의 해외 고급 인력의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중국에 유입된 외국 고급인력 및 그 외국국적 배우자, 18세 미만 외국국적 자녀, 또는 중국국적이며 중국으로 귀국한 고급인력의 외국국적 배우자와 18세 미만 외국국적 자녀는 비자 및 거주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중앙 해외 고급인력 도입계획(“천인계획(千人计划)”)
    (2)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문 위원회, 각 직속기구, 중앙기업이 전개하고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하여 비안 동의받은 각 유형의 해외 고급인력 도입계획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부(副)성급 도시가 전개하고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하여 비안 동의받은 각 유형의 해외 고급인력 도입계획
    (4) 성급 이하가 전개하고 규모가 비교적 크며, 등급이 높고, 영향력이 크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와 부성급 도시 당위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이 심사비준하여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하여 비안 동의받은 각 유형의 해외 고급인력 도입계획

    2. 비자 및 거주편의 제공조치
    (1) 여러 차례의 임시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 5년간 다 회에 걸쳐 유효하고 매 회 체류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장기 멀티비자를 처리할 수 있다.
    (2) 중국 내에서 일을 하거나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경우, 업무비자 또는 2년~5년간 유효한 외국인 거주(居留)증서를 처리할 수 있다.
    (3) 영구적인 거주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구 거주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4)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 정착 전문가증 또는 외국 전문가증을 발급한다.

    3, 비자 및 거주편의 처리사항의 절차
    (1) 중앙과 국가기관의 각 부문위원회, 직속기구, 중앙기업이 본 통지 제1조, 제1, 2관에 따라 도입한 고급인력 및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비자 또는 장기거주 수속을 처리한다. 고급 유학인력은 유관 부문위원회, 직속기구, 중앙기업 조직인사부문이 《고급 유학인력 등기표》와 《고급유학인력 명단》을 작성하여 관련 증명자료와 함께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전문기술인원 관리사에 제출한다. 고급 외국전문가는 유관 부문위원회, 직속기구, 중앙기업 인력도입 귀속관리 부문은 《고급 외국전문가 등기표》와 《고급 외국전문가 명단》을 작성하여 관련 증명자료와 함께 국가 외국전문가국 사무실에 제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문기술인원관리사 또는 국가 외국전문가국 사무실이 심사결정한 후, 명단을 외교부 영사사(领事司) 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에 우편송부하고, 외교부 영사사 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이 유관 주외대사관 또는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문에 통지한다. 각자 직능에 따라 관련 인원이 장기 멀티비자, 업무비자 또는 2년~5년 외국인 거주허가를 심사발급 받도록 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통지의 제1조 제3, 4관에 따라 도입된 고급인력 및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의 비자 또는 장기 거주수속을 처리하고, 고용단위가 등기표와 명단을 작성하여 관련 증명자료와 함께 성급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에 제출한다. 성급 입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이 심사결정한 후, 명단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판공실 또는 공안기구 출입국 관리부문에 우편송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 판공실은 명단을 외교부 영사사에 우편송부한다. 주외 대/공/영사관은 외교부 영사사의 통지에 근거하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문은 성급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의 공문에 근거하여 각자 직능에 따라 관련인원이 장기 멀티비자, 업무비자 또는 2년~5년 외국인 거주허가를 심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본 통지 제1조 제1, 2, 3, 4관에 포함되는 고급인력 및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 미혼자녀 본인이 영구 거주수속 처리에 대한 의향이 있고 관련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력도입계획 집행부문 또는 지방이 등기표와 명단을 작성하여 관련 증명문건과 함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전문기술인원관리사에 제출하여 심사결정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정기적으로 공안부에 명단을 제공한다. 공안부는 유관 지방 공안부문에 명단 중 관련인원의 <<외국인 영구 거주증>>심사발급에 대해 통지한다. 명단 중 확정된 외국국적 고급인력은 여권 복사본만을 제공하고 장려증명, 과학연구 성과증명 등 증명자료와 건강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본 통지 제1조 제1, 2, 3관에 포함된 고급인력의 외국국적 배우자는 혼인증명, 건강증명, 국외 무범죄기록의 본인 서면 성명(声明) 및 여권사본을 제출한다. 18세 미만 미혼 외국국적 자녀는 가족관계증명 및 여권사본을 제출한다. 본 통지 제1조 제4관의 고급인력의 외국국적 배우자는 혼인증명, 건강증명, 국외 무범죄기록 증명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18세 미만 미혼 외국국적 자녀는 가족관계증명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한다.
    (4)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국적 고급인력이 중국 정착전문가증 또는 외국전문가증의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중앙과 국가기관 부문위원회, 직속기구, 중앙기업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이 명단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동의를 거친 후 증서를 발급하여 관련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중점 인력도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고급인력 및 그 가족자녀의 비자와 거주수속은 계속하여 《해외 고급 유학인력 귀국업무 녹색통로 관련 출입국 및 거주편의 문제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09]113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각 급 “천인계획” 서비스 창구는 적극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장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국적 인력에 포함되어 있는 각 유형의 해외 고급 인력에게 맞춤형, 원스톱,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외국 고급인력에게 중국업무 비자 및 거주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해외 고급인력 도입의 강도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급 조직, 인력자원사회보장, 외교, 공안, 외국전문(外专) 부문은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협력강화, 완벽한 서비스를 통해 소강사회(小康社会, 역주: 중진국 수준의 사회•경제 상황)와 혁신형 국가건설에 도움이 되는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국가외국전문가국
    2012년9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