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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조례 2012-11-1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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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626호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조례>는 2012년 10월 10일 국무원 제21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한바 공포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
    2012년 10월 22일


    제1조 결함 자동차제품의 리콜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생산 및 판매된 자동차와 자동차 트레일러(이하 "자동차제품")의 리콜 및 그 감독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결함은 설계, 제조, 표지 등의 원인으로 초래된 동일한 차(次)수, 모델 또는 유형의 자동차제품 가운데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또는 기타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합리적인 위험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칭하는 리콜은 자동차제품 생산자가 판매한 자동자 제품에 대해 결함제거 조치를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전국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의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유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련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업무 수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제품품질 감독부문, 수출입상품검험기구에게 위탁하여 결함 자동차제품의 리콜 감독관리 가운데 일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의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기술기구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 규정에 따라 결함 자동차제품을 리콜하는 세부적인 기술업무를 맡는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자동차제품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신고접수 전화번호, e-mail, 우편주소를 공포한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집계를 수집 및 결함 자동차제품의 유관 정보를 분석, 처리해야 한다.
    제품품질 감독부문, 자동차제품주관부문, 상무주관부문, 해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 교통운수주관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등 유관 부문은 자동차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등기 검험, 유지보수, 소비자신고, 리콜 등 정보 공유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7조 제품품질 감독부문과 유관부문, 기구 및 기타 업무인원은 본 조례에 규정된 직책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기밀 및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생산자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결함 자동차제품을 모두 리콜 해야한다. 생산자가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리콜 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칭하는 생산자는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자동차제품을 생산 및 그 명의로 제품합격증을 교부한 기업을 가리킨다.
    중국 경외에서 자동차제품을 경내로 수입하여 판매한 기업은 전 관(款)에서 칭한 생산자로 간주한다.
    제9조 생산자는 자동차제품의 설계, 제조, 표지, 검험 등의 정보와 자동차제품을 최초 판매한 차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제10조 생산자는 아래 정보를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1) 생산자 기본정보
    (2) 자동차제품의 기술 변수 및 자동차제품을 최초 판매한 차주에 대한 정보
    (3) 자동차제품에 생명, 자산 안전을 위협하는 고장의 원인으로 발생한 수리, 교환, 반품에 대한 정보
    (4) 자동차제품이 중국 경외에서 리콜을 실시한 정보
    (5)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비안을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제11조 자동차제품을 판매, 임대, 유지보수 하는 경영자(이하 "경영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품의 유관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5년 이상이다.
    경영자가 자동차제품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결함 자동차제품의 판매, 임대,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생산자는 리콜 실시하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
    경영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보고하고, 생산자에게 자동차제품의 결함 가능성에 관한 유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생산자가 자동차제품의 결합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단을 조직하여 분석하고,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사실대로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생산자가 자동차제품의 결함을 확인한 경우, 즉시 결함 자동차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을 중지해야 하며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자동차제품의 결함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생산자에게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것을 통보한다. 생산자가 통지에 따라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결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자동차제품이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결함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경영자의 생산경영장소에서 현장조사, 검열 및 유관 자료와 기록을 카피할 수 있으며, 유관 단위와 개인에게 자동차제품 결함 가능성의 정황을 알린다.
    생산자는 결함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유관 자료, 제품 및 전용설비를 제공한다. 경영자는 결함조사에 협조하여 조사에 필요한 유관 자료를 제공한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생산자, 경영자가 제공한 자료, 제품 및 전용설비가 조사에 필요한 기술검사와 감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조사를 통해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리콜 실시를 통지해야 한다.
    생산자가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업무일 이내에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생산자가 본 통지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본 조항 2항의 규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분이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논증, 기술검측, 감정하여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생산자에게 리콜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 생산자는 반드시 결함이 있는 자동차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을 정지하고 리콜을 실기해야 한다.
    제16조 생산자가 리콜을 실시하면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 규정에 따라 리콜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에 비안한다. 이미 비안한 리콜계획을 수정할 경우 다시 비안을 해야 한다.
    생산자는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생산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비안한 리콜계획을 판매자에게 동시에 통보해야 하며, 판매자는 결함 자동차제품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제18조 생산자가 리콜을 실시하면 대중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공포해야 하며, 차주에게 자동차제품의 결함, 피해 방지의 응급처치방법 및 생산자가 결함을 제거하는 조치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적시에 기확인된 결함 자동차제품 정보와 생산자가 실시하는 리콜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포해야 한다.
    차주는 생산자가 실시하는 리콜에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리콜을 실시하는 결함 자동차제품에 대해서 생산자는 적시에 수정 또는 보완한 표지, 수리, 변경, 반품 등 조치를 취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한다.
    생산자는 결함을 제거하는 비용 및 결함 자동차제품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생산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의 규정에 따라 리콜 관련 경과보고와 총 결과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리콜 실시 현황에 대하여 감독을 해야 하며,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생산자가 결함을 제거한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다.
    제22조 생산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유관 자동차제품 및 차주의 정보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유관 정보, 리콜계획을 비안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유관 리콜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허가기관은 유관 허가를 말소시킨다.
    (1) 생산자, 경영자가 제품품질 감독부문의 결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생산자가 기비안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생산자가 리콜계획을 판매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24조 생산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시정 명령을 하고, 결함 자동차제품 가격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허가기관은 유관 허가를 말소시킨다.
    (1) 결함이 있는 자동차제품의 생산, 판매 혹은 수입을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2) 결함이 있음을 감출 경우
    (3) 리콜을 명 받았으나 리콜하지 않을 경우
    제2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아래 행위 가운데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1) 생산자, 경영자가 제공하는 자료, 제품 및 전용설비를 결함 조사에 필요한 기술검사와 감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사자의 상업기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3) 기타 직무유기, 불법행위, 직권남용의 행위를 한 경우
    제2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27조 자동차제품 출고 시, 차량에 설치되지 않은 타이어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타이어 생산자가 리콜을 책임진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본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다.
    제28조 생산자는 본 조례에 따라 결함 자동차제품을 리콜하며, 법에 의거하여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제품에 본 조례에 규정된 결함 이외의 품질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차주는 제품 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유관규정 및 계약약정에 근거하여 생산자, 판매자에게 수리, 교환, 반품을 책임지도록 하여 배상손실 등 그에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본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