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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지배주주 관리방법 2012-11-26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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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지배주주 관리방법
    보감회령 2012년 제1호

    《보험회사 지배주주 관리방법》은 2012년 7월 10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판공회 심의를 통과한 바, 이에 공포한다. 본 방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항준파(项俊波)
    2012년 7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보험회사, 보험가입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보험회사라 칭하는 것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한 상업 보험회사를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이 보험회사 지배주주라 칭하는 것은 그 출자액이 보험회사 총 자본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주주 또는 보유하는 지분이 보험회사 총 지분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또한 출자액 또는 보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출자액 또는 보유한 지분이 향유하는 표결권이 주주회의,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제4조 중국 보감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 지배주주에 대해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제2장 행위 및 의무
    제1절 통제행위
    제5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통제권을 선의로 행사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방비해야 한다. 통제권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보험가입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제6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신중하게 보험회사의 동사, 감사의 지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지명 인선은 중국 보감회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법에 의거하여 그 지명한 보험회사의 동사, 감사의 직무이행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직무이행을 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해 법률과 보험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지배주주와 보험회사에 임직하는 인원에 대해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를 진행하여, 이익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업무인원은 보험회사의 집행동사와 고급관리인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동사장은 본 조항 제2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8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독립적이고 완벽하며 건전한 회사 관리구조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 회사의 자주적 운영을 보호하고 보험회사 동사회, 감사회와 관리계층의 직권행사에 부당한 제한이나 기타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수 없다.
    제9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보험회사에 임직하는 인원을 사주하여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기타 주주, 보험 가입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권익에 위해를 가하는 결정 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지명한 보험회사의 동사는 보험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을 신중히 지명해야 하며, 지명인선은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지명한 보험회사의 동사는 보험회사 전체이익 최대화를 원칙으로 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배주주의 이익도모로 인해 보험회사, 보험 가입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보험회사 동사회의 의사결정이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 보감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 보감회는 법에 따라 동사의 법률 책임을 추궁하고 표결 시, 이의 표명을 거쳐 증명하고 회의기록에 기재한 동사는 제외한다.
    제11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 재무와 자산독립을 보호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재무계산, 자금변동, 자산관리와 비용관리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대출, 담보 등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자금을 점유할 수 없다.

    제2절 거래행위
    제12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와 진행하는 거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무상 또는 명확히 불공평한 조건으로 보험회사에게 자금 또는 기타 중대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보험회사 지배주주와 보험회사 간의 관련거래는 《보험회사 관련거래 관리 잠행방법》 등 중국 보감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관련거래, 이윤분배, 자산재편성, 대외투자 등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제14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그 보험회사의 지배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속하는 상업적 기회를 취할 수 없다.
    제15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에 그 비공개 발행 채권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채권을 공개 발행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매한 채권은 해당 차수 발행채권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대리하여 상환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게 그 급여, 복리후생, 보험, 광고 등 비용을 지불 또는 우선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3절 자본협조
    제17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에 대해 내린 자본협조 승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제18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재무상황의 양호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튼튼한 자본력과 지속적인 출자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보험회사에 대해 보감회가 법에 의거하여 그 자본금 증자를 명령할 경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 기타 주주에 협조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험회사 자본금이 보험감독관리 요구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발전전략, 업무발전계획 및 위험상황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자본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보험회사 자본수요가 자본보충 능력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20조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재무상황, 자본 보충능력과 신용상황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그 지배하는 보험회사 및 해당 보험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출자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절 정보공시와 보안유지
    제22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국가 유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공시정보의 적시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허위 기재할 수 없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23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정보공시 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중대 정보의 범위, 보안유지 조치, 보고와 공시 등 유관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24조 보험회사 지배주주와 보험회사 간의 중대한 관련거래가 진행되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정보공사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독립 동사가 해당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발급한 서면의견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5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보안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고객정보와 기타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 보험회사 지배주주와 관련되고, 보험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도 또는 루머가 공공매체 상에 노출되는 경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즉시 유관 보도 또는 루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5절 감독관리 협조
    제27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중국 보감회의 유관규정, 정책을 적시에 이해해야 하며, 중국 보감회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의견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합법적인 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 보감회에 보험회사의 업무경영과 위험관리 등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제28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보험회사의 지분권 투자전략과 발전전략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진행할 경우, 적시에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중국 보감회의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중국 보감회의 요구에 따라 유관 정보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지분권을 양도하거나 보험회사 지배권 변경을 야기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양도기간에 양수인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지배권 인계계획을 제정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관리 안정을 확보해야 하며, 보험가입인, 피보험인,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지배권 인계계획은 양도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규정위반 또는 승낙한 행위 위반에 대해 처리조치를 약정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31조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정보당안을 건립하고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유관정보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2조 지분양도로 인해 보험회사 지배권이 변경되어 보험회사가 중국 보감회에 지분권 변경 심사를 신청할 때, 본 방법 제30조가 규정한 지분권 인계계획을 제출하고 유관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33조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 지배주주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아래의 정보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정황
    (2) 지분권 지배관계 구조도
    (3) 심계를 거친 재무보고서
    (4) 기타 유관정보와 자료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지분권 지배관계 구조도는 보유지분이 100분의 5이상인 주주의 기본정황, 지분권 보유목적과 보유정황을 포함해야 하며, 최종 지배권을 향유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구를 단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34조 보험회사에 엄중한 손실, 상환능력 부족, 여러 차례의 중대한 규정위반 또는 기타 중대한 리스크가 발각되는 경우,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동사, 감사와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감독관리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관련거래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하고 회사 상환능력에 위험이 미치게 한 경우, 중국 보감회가 개정을 명령한다. 요구에 따라 개정을 하기 전, 중국 보감회는 그 향유하는 자산이익, 중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리자 선택 등 주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을 거절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보유한 보험회사 지분권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6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기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국 보감회가 개정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부 칙
    제37조 보험집단회사 지배주주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38조 국무원 재정부문, 국무원 수권 투자기구 및 《보험집단회사 관리방법(시행)》이규정한 보험집단회사가 보험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 외자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본 방법 제7조 제2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 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본 방법은 중국 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1조 본 방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