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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기관 법 집행 공개 규정 2012-12-17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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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기관 법 집행 공개 규정
    공안부,2012년 10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공안기관의 집 법행 공개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의 알 권리, 참여권리, 표현권리와 감독권리를 보장하고 대중의 편의를 촉진하고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집 법행행위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법 집행공개란 공안기관이 법률, 법규, 규칙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대중 혹은 특정 대상에게 형사, 행정 법 집행 관련 근거, 절차, 진도, 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거나 혹은 온라인상 공개적인 업무추진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공안기관은 공공이익,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 사회에서 알아야 하는 법 집행정보를 스스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사회에 공개하기가 적합하지 않으나 특정 대상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거나 특정대상이 알아야 할 경우에는 특정대상에게 고지하거나 특정대상에게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공안기관은 국가기밀 및 정상적인 법 집행활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공안기관은 권리인 이외의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법 집행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단, 권리인이 공개를 허락하거나 혹은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중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안기관은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법 집행공개는 공평공정, 합법적이고 질서화하고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대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을 이롭게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 집행정보 발표 조율메커니즘과 법 집행 정보자원 공유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발표할 법 집행정보가 기타 부서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발표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교류하고 확인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발표할 법 집행정보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사전 승인이 없이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공안기관은 사회발전의 수요에 수응하고 정보기술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개 내용을 풍부히 하며, 공개방식을 혁신하고 공개루트를 넓혀 법 집행 공개서비스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2장 사회에 공개
    제8조 공안기관은 하기 법 집행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1)공안기관의 임무와 직책권한, 인민경찰의 직책, 권리와 의무
    (2)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공안기관의 규범성 문건
    (3)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 행정, 행정재심의, 국가배상안건의 접수범위, 신청조건과 법적절차, 기한 및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 감독구제루트
    (4)행정사업성 요금 항목, 근거와 표준
    (5)공안행정허가, 비행정허가심사, 등록비치사항의 법률근거, 신청조건, 처리절차, 처리기한, 신청방법, 방식 및 신청 시 제출할 자료리스트, 문서샘플, 제식문서와 서식요구, 행정관리 상대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 의무와 감독구제루트
    (6)법 집행과 관련한 대중의 편의서비스조치
    (7)고발, 투서 방식, 과정
    (8)공안기관의 인민경찰 기율요구, 직업의식규범
    (9)공안기관 내에 설치한 법 집행기구 및 그 기능, 창구단위의 사무주소, 업무시간, 연락처, 경찰의 성명, 경찰번호와 감독 신고전화
    (10)교통기술감시설비 설치 관련 정보
    (11)공안기관이 취한 교통제한조치, 교통관제정보 및 현장관제정보
    (12)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서 규정한, 마땅히 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기타 법 집행정보.
    제9조 공안기관은 공공이익, 사회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중대 사건의 조사진도와 처리결과, 그리고 공안기관이 진행하는 불법 및 범죄활동 단속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공안기관은 사회에 아래와 같은 법 집행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관할구역의 사회치안상황, 화재와 도로안전상황, 안전예방경보정보
    (2)공안기관이 사회공공지역에 설치한 안전기술예방 감시설비정보
    (3)사회에 공개할 수 있는 기타 법 집행정보.
    제11조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고 사회관리질서를 교란하는 허위 혹은 불완벽한 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은 그 직책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여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
    제12조 공안기관이 법 집행정보를 사회에 공개할 시에는 해당 정보가 형성되었거나 혹은 변경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중이 알아야 하는 교통제한조치, 교통관제정보와 현장관제정보는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며 관할구역 사회치안상황, 화재와 도로교통안전상황, 안정예방조치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본 규정이 실시되기 전에 형성되었고 본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중이익에 여전히 영향을 주는 법 집행정보는 마땅히 본 규정이 실시되는 일자부터 공개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 공개기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공안기관이 사회에 공개하는 법 집행정보는 공안부 공보, 정부홈페이지, 뉴스브리핑 및 간행물, 라디오방송, TV 등 대중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포할 수 있다.
    제14조 공안기관이 사회에 법 집행정보를 공개 시에는 당해 정보를 제작, 생성 혹은 보관하는 내부설치기구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필요 시에는 정무공개주관부문, 법제부문, 기밀부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5조 상급기관에서 본 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제8항에 열거한 법 집행정보를공개한 후 하급공안기관은 인터넷사이트, 경무 미니블로그, 대중편의연락카드 등 대중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알릴 수 한다.

    제3장 특정대상자에 대한 공개
    제16조 공안기관은 고소인, 피해인, 피침해인 혹은 그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법 집행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사건처리기관 명칭과 연락방식
    (2)형사사건 입건, 사건해결, 이송기소 등 상황에서 범죄용의자에 대해 취하는 형사강제조치의 종류와 기한
    (3)행정사건 처리상황과 결과.
    공안기관은 고소인 및 피해인, 피침해인 혹은 가족이 사건을 신고하거나 경찰에신고할 때 상기 법 집행정보에 대한 조회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공안기관은 법 집행정보 조회서비스를 통해 호텔, PC방, 오락장소, 상가, 시장 등 업계 내에서 검사, 처벌 등 관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공안기관은 형사, 행정, 행정심의, 국가배상, 민원 등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혹은 가족, 소송대리인 및 제3자에게 강제조치와 사건처리 진도, 결과 등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공안기관은 행정관리활동 중에서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 상대자에게 행정관리 검사상황, 행정관리 위반행위 등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공안기관이 특정대상에 법 집행정
    보 조회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당해 정보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일자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 공개기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공안기관은 특정대상에게 법 집행정보를 공개할 때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21조 공안기관이 특정대상에게 법 집행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정부홈페이지, 모니터단말 혹은 전화, 핸드폰문자 조회 등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특정대상에 법 집행정보를 공개할 때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문건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아울러 전화, 휴대폰문자 등 방법으로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 특정대상에 대한 공안기관의 법 집행정보 공개는 당해 정보를 제작하거나 그 정보가 생성되거나 혹은 보관하는 내설기구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장 온라인 공개 업무처리
    제23조 공안기관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행정허가, 비행정허가심사, 등록비치사항의 온라인처리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며 서비스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조치를 완벽화하며 공중의 사건처리에 편리를 주고자 아래와 같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
    (1)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사항 처리에 대한 온라인자문, 관련 법률 정책, 주의사항, 자주 문의하는 문제 등에 대한 답변
    (2)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사항 처리에 대한 온라인예약
    (3)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사항 신청양식의 온라인 다운로드, 작성 등 기능을 설치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실현
    (4)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사항의 접수상황, 처리상황, 처리결과 등 법 집행정보의 온라인 조회
    공안기관은 온라인 혹은 창구에서 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 신청을 접수할 경우 신청인에게 조회번호를 제공하여 전항 (4)호에 열거된 법 집행정보의 조회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공안기관은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사항의 접수상황, 처리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제25조 공안기관은 온라인상 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진행하여 신청자의 신고와 건의를 접수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피드백할 수 있다.
    제26조 공안기관이 제공하는 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사항에 대한 법 집행정보 공개 혹은 조회서비스는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가 형성되었거나 변경된 일자부터 5일 근무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공안기관이 실시하는 온리인 공개 업무처리는 정부홈페이지, 모니터단말 등 방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만족도평가는 창구에 만족도평가기기를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감독과 보장
    제28조 공안기관은 법 집행공개 심사절차와 비밀유지 심사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제29조 공안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집행 공개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특히 행정허가, 비행정허가 심사, 등록비치사항의 온라인상 공개처리는 문제점을 제때에 발견해야 한다.
    제30조 공안기관은 법 집행 공개상황을 법 집행평가범위에 넣어야 한다.
    제31조 공안기관은 정부홈페이지와 내부 법 집행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완벽히 하여 법 집행공개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공안기관이 본 규정에 따라 법 집행 공개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공안기관에 공개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공안기관에서 그래도 법 집행 공개의무 수행을 거절할 경우에는 상급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공안기관은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일자부터 60일 내에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33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상급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직접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처리한다.
    (1)본 규정에 따라 법 집행 공개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공개한 정보가 오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를 날조한 경우
    (3)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였을 경우
    (4)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6장 부칙
    제3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공안국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공개사항은 법률, 법규, 규칙과 기타 규범성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6조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