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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조직 등록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규정 2012-09-25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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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조직 등록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규정
    (2012년8월3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령 제44호 반포, 2012년 10월 1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행정처벌 절차를 규범화 함으로써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기금회 관리조례>, <민영 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은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의 사회조직이라 함은 각 급 민정부문 등록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회단체, 기금회와 민영 비기업단위를 말한다.
    제3조 각 급 등록관리기관은 본 기관에 등록한 사회조직의 행정처벌 안건을 관할한다.
    제4조 등록관리기관이 본 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회조직이 본 행정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권이 있는 등록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등록관리기관은 서면으로 불법행위 발생지의 등록관리기관에 위임하여 사회조직의 불법안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할권이 있는 등록관리기관이 그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회조직 불법안건을 조사할 경우 유관 등록관리기관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관리기관이 조사 안건이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입안, 조사검증
    제6조 등록관리기관은 아래의 요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사회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입안하여야 한다.
    (1) 사회조직 등록관리규정을 위반한 불법사실이 있고
    (2) 등록관리기관의 행정처벌범위에 속하

    (3) 본 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는 경우.
    제7조 입안시에는 입안심사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 책임자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2명 이상의 안건처리인원을 지명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입안 후 안건처리인원은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안건처리인원이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할 때 최저 2명이어야 하며, 주동적으로 법 집행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 혹은 관련인원은 안건처리인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속이거나 또는 거짓상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안건처리인원은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전면, 객관,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건처리인원은 안건을 조사할 때 아래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서면자료
    (2) 물증
    (3) 증인의 증언
    (4) 녹음이나 영상자료, 전자데이터
    (5) 당사자의 진술
    (6) 감정의견
    (7) 검증기록과 현장기록.
    상기 증거는 사실 규명을 거쳐야 사실의 인정의거로 삼을 수 있다.
    제10조 안건처리인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기피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안건처리인원이 기피하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안건처리인원도 스스로 기피를 제기할 수 있다. 기피여부는 등록관리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안건처리인원이 당사자, 증인 혹은 기타 관련인원을 조사하여 상황을 파악할 때 직접 질문하고 질문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기록은 피질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질문기록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피질문자가 정정 혹은 보완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확인 후 피질문자는 질문기록에 사인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피질문자가 열독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건처리인원이 현장에서 낭독하여야 한다.
    안건처리인원은 질문기록에 사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안건처리인원은 당사자, 증인 혹인 기타 관련인원에게 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공한 자료에 사인 혹은 날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안건처리인원은 안건과 관련한 원본, 원물을 수집하여 서면자료, 물증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원물 수집이 어려울 경우 원본, 원물과 일치한 사본, 사진을 수집하여 “원본 대조필”이라 표기하고 출처를 밝히고 작성자가 사인 혹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처리인원이 수집한 시청자료는 제작방법, 제작시간, 제작자 및 증명대상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관리기구가 증거를 수집할 때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선행 등록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증거를 선행 등록보존할 경우 안건처리인원은 당사자에게 현장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선행 등록보존통지서를 송달하여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이유, 의거 및 당사자의 법적 권리, 구제방법을 알려주고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고 현장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안건처리인원은 현장기록에 사인 혹은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거절할 경우 기록에 이를 밝힌다.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증인을 현장에 청하여 증인과 안건처리인원이 기록에 사인 혹은 날인할 수 있다.
    안건처리인원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등록관리기관의 선행 등록보존봉인을 부착하고 증거리스트를 작성하며, 당사자와 안건처리인원은 사인 혹은 날인 후 1부는 당사자가 보관하고 1부는 보관서류로 처리한다.
    증거 등록보관기간에 당사자 혹은 관계자는 증거를 회손, 인멸, 또는 전이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증거를 선행 등록보존 후 등록관리기관은 반드시 7일 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의법 압수하여야 할 물품은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거나,
    (2)유관부서에서 의법 처리하여야 할 경우 유관부서에 이송하거나,
    (3)더 이상 등록보존이 필요없는 경우 보존조치를 해제하고 상황에 비추어 지체없이 해제된 등록보존증거에 대해 기록, 복사, 사진촬영, 녹화 등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안건처리인원은 증거의 연관성, 합법성과 진실성을 핵심으로 증거효력의 존재여부에 따라 증거를 심사 확인한다.
    제19조 안건처리인원은 수집한 증거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증거자료의 출처, 증명대상과 내용을 요약 설명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처벌의 결정
    제20조 안건조사가 끝난 후 안건처리인원은 안건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건조사종결보고서에는 사회조직의 기본상황, 조사과정, 안건사실, 법적의거, 처리건의 등 내용이 포함된다.
    안건처리인원은 안건문서를 등록관리기관 법제업무기구 혹은 법제업무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안건처리인원은 안건문서 및 심사의견을 등록관리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등록관리기관은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처벌사전고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및 의거와 그가 의법 진술, 변명의 권리와 기타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고지서 접수일부터 3일 근무일 내에 진술과 변명을 할 수 있다. 진술과 변명은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두로 제출할 경우 안건처리인원은 진술기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받고 사인이나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관리기관은 기한부 활동정지, 등록취소 혹은 보다 큰 금액의 벌금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청문을 요구할 경우 당사자는 등록관리기관에서 통보한 날부터 3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청문회 7일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시간, 장소를 통보한다.
    제23조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가 진술, 변명 혹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상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관리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에 대해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관리기관 책임자는 안건조사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행정처벌을 가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정과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벌결정을 내린다.
    (2)불법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벌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행정처벌을 면제한다.
    (3)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아니한다.
    (4)불법행위가 범죄용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안건경과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기한부 활동정지, 등록취소 혹은 보다 큰 금액의 벌금 등 비교적 중한 처벌을 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 책임자의 단체 토론으로 결정한다.
    제25조 사회조직에 대한 등록관리기관의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
    (1)당사자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2)법률, 법규 혹은 규정위반 사실과 증거
    (3)행정처벌 종류와 의거
    (4)행정처벌 집행방식과 기한
    (5)행정처벌결정 불복 시의 행정심의 혹은 행정소송 신청 방법과 기한
    (6)행정처벌결정을 내린 등록관리기관 명칭과 결정일자
    행정처벌결정서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등록관리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처벌결정서는 선고 후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발급하며 당사자는 송달증명서에 접수한 일자, 사인 혹은 날인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7일 내에 본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처벌의 집행
    제27조 당사자가 등록관리기관의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의를 제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행정처벌을 계속 진행된다.
    제28조 등록관리기관이 당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벌금처벌은 벌금과 징수 분리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관리기관 및 안건처리인원은 직접 벌금을 징수할 수 없다.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지정된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의법 압수한 재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사회조직이 기한부 활동정지 처벌을 받은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등기증서(원본, 부본 포함), 인감과 재무증빙을 봉인한다. 활동정지기한이 만료된 후 사회조직은 등록관리기관에 시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관리기관이 사회조직 직접책임 주관인원의 경질을 명한 경우 사회조직은 등록관리기관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등록관리기관이 사회조직의 등록취소를 결정한 경우 등록증서(원본, 부본 포함), 인감을 압수한다. 사회조직이 반납을 거절하거나 반납이 어려운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공고형식으로 폐지시킬 수 있다.
    제33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처벌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기한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벌금금액의 3%를 추징하며 추징기준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단, 추징금액은 원 처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3)법률이 규정한 기타 조치. 

    제5장 송 달
    제34조 안건처리인원이 송달하는 법률문서는 송달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피송달인은 송달증명서에 접수한 일자를 기재하고 사인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피송달인이 송달증명서에 날인한 일자가 송달일자로 된다.
    제35조 법률문서는 피송달인에게 직접 송달하고. 조직기구의 법정대리인, 주요책임자 혹은 서류접수 책임자가 수취 사인하여야 한다. 피송달인이 위탁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며 피송달인이 등록관리기관에 대리접수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접수인이 접수한다.
    제36조 피송달인이 법률문서 접수를 거절할 경우 송달인은 유관 기층조직 혹은 소재단위의 대표를 청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송달증명서에 접수거부사유와 일자를 기재하고 송달인, 증인의 사인이나 날인을 받아 법률서류를 피송달인의 거주지에 남기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관 기층조직 혹은 소재단위 대표 및 기타 증인이 송달증명서에 사인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명서에 상황을 밝히고 문서를 피송달인 거주지에 남기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법률문서의 직접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등록관리기구는 기타 등록관리기구에 의뢰하여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송달은 송달증명서에 기재한 접수일자를 송달일자로 간주한다.
    제38조 이 장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형식으로 송달하며, 공고 발표일자부터 60일 후이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고송달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안건서류에 그 원인과 경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장 결심 및 파일링
    제39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건을 종결한다.
    (1)행정처벌안건 집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2)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3)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4)사법기관에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제40조 안건 종결 후 등록관리기관은 하기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안건문서를 정리하여 파일링하여야 한다.
    (1)문서는 안건별로 문서로 작성한다. 문서는 정권(正卷), 부권(副卷)으로 구분할 수 있다.
    (2)각종 문서와 증거자료는 완벽하여야 하며 회손 혹은 위조를 불허한다.
    (3)안건문서 작성시에는 만년필, 붓,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안건문서는 처벌결정서와 송달증거자료를 먼저, 기타 자료는 안건처리시간순서에 따르는 원칙으로 정리한다.
    입안심사표 등 심사표와 내부심사서류는 문서의 부권에 철한다.
    안건문서는 목록을 작성하고 페이지수를 매긴다.
    제42조 문서를 파일링한 후 그 누구도 임의로 문서를 증가하거나 빼내서는 아니 되며, 승인이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문서를 열람하지 못한다.  

    제7장 부 칙
    제43조 본 규정 중 기한에 대한 규정은 근무일이라고 밝힌 것은 제외하고 자연일로 계산한다.
    기한 개시시간과 일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운송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한의 마감일이 법정명절, 휴일일 경우에는 명절, 휴일 후의 첫번째 일자가 기한 만료일로 된다.
    제44조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