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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방법>발표에 대한 통지 2012-09-26 | 무역·유통 > 상품검사
  •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docx
  •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방법>발표에 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방법>>을 하달하는 바, 현지의 실제 정황과 연계하여 관철실행 하기 바란다.

    첨부: 모니터링 업무 관련 문서서식 참고양식

    2012년 8월 21일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방법>


    제1조 유통분야 상품품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법률법규와 국무원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3정(三定, 역주: 기구, 구조, 직능을 정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유통분야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 샘플테스트를 진행하고 검사결과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는 상품품질 감독검사 활동을 뜻한다.
    식품, 보건품, 약품, 의료기계, 농산품 및 기타 법률법규와 규장이 품질 감독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상품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관할구역 내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업무의 조직실시 및 지도에 책임을 진다.
    제4조 모니터링하는 검사업무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상품품질 검사에 적합한 법정자질을 구비한 검험기구(이하 “검험단위”)에게 위탁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5조 검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현지 재정이 해결하고 재정심의 규정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제6조 모니터링 업무는 국가 법률법규 및 강제성 국가표준, 강제성 업종표준, 강제성 지방표준과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상품품질 판정을 진행해야 한다.
    상품포장에 차용한 기업표준 또는 품질승낙을 명시한 경우, 상품포장에 명시한 차용 기업표준 또는 품질승낙에 따라 상품품질 판정을 진행한다. 상품포장에 명시한 차용 기업표준 또는 품질승낙이 강제성 국가표준, 강제성 업종표준, 강제성 지방표준과 국가 유관규정보다 낮을 경우, 강제성 국가표준, 강제성 업종표준, 강제성 지방표준과 국가 유관규정을 상품품질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유통분야 상품품질 상황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중점사항을 확정하고 모니터링 업무 계획을 제정한다. 모니터링 업무 계획은 모니터링 업무 안배, 모니터링 상품 종류, 상품샘플 지역, 검험기구 명칭, 모니터링 정보분석 및 시간안배, 경비예산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모니터링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조직실시하고 업무필요에 따라 하급 공상행정관리국에 구체적인 모니터링 업무 실시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9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모니터링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샘플 검사 실시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샘플검사 실시방안은 상품품종, 샘플 추출 장소, 샘플수량, 샘플 검사 절차, 검사표준, 검사항목, 판정원칙, 검사결과통지, 재검사 안배, 비용예산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모니터링 대상상품과 관련된 구매장부, 공급원, 수량, 보관장소, 보관량, 판매량 등을 검사해야 하며, 유관 정보기록에 대해 판매자가 서명하여 확인한다.
    제11조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샘플은 검험단위 인원, 공상행정관리국 법규집행 인원이 유관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추출한다.
    추출한 검사용 샘플과 여분샘플은 현장에서 밀봉하고 검험단위 인원, 공상행정관리 법규집행 인원, 판매자 3인이 서명하여 확인한다.
    여분샘플은 검험단위 인원, 공상행정관리 법규집행 인원, 판매자 3인의 인가를 거친 후 밀봉하여 보관한다. 판매자는 대신 보관하는 여분샘플을 독자적으로 개봉, 교환, 훼손할 수 없다.
    제12조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검사용 샘플은 판매자의 입하가격에 따라 구매한다.
    검사가 파손 가능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샘플 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조성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의 동의를 거쳐 검사샘플을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여분샘플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이 검사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반환한다.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성 법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샘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험단위에 국가감독 샘플검사 절차, 검사업무 규범과 샘플 검사 실시방안에 엄격히 따라 검사업무를 전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독단적으로 검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없고, 독단적으로 판정원칙을 수정할 수 없다. 검험단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검사업무를 하청을 주거나 타인에게 외주를 줄 수 없다.
    검험단위는 적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서면으로 샘플규격 생산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송달확인 진행을 요구해야 한다.
    검험단위가 발급한 검사보고서는 격식과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내용이 완전하고 결론이 명확해야 하며, 그 발급한 검사보고서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검험단위는 모니터링 업무 관련 비밀유지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제14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업무일 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불합격한 상품은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판매자 또는 샘플규격 생산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재심사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서면으로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를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매자가 여분샘플을 사적으로 개봉, 교환, 훼손한 경우, 재심사하지 않는다.
    제16조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판매자 또는 샘플규격 생산자와 협상하여 재심사 기구를 확정해야 하며, 업무 필요에 근거하여 재심사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재심사기구의 확정 후, 공상행정관리부문은 5일 업무일 내에 재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재심사는 원 샘플 또는 여분 샘플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험긱는 적시에 재심사 결과를 모니터링 실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재심사 결론은 최종결론이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재심사 결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업무일 내에 재심사 결론을 재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심사 결론이 샘플 합격으로 나온 경우, 재심사 비용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부담한다. 재심사 결론이 샘플 불합격으로 나온 경우, 재심사 비용은 재심사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8조 법규에 의거, 모니터링을 거쳐 불합격으로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도록 감독한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교환해 주도록 감독한다.
    제19조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규에 의거, 모니터링을 거쳐 불합격으로 확정된 상품의 위법 경영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생산자가 불합격 상품을 생산하는 위법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유관 법 집행 부문에 통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발견한 상품품질 문제의 대해 초점을맞추어 상품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관부문과 업종협회가 협력하여 원천(源头)처리와 업종규범을 촉진한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관할 구역에 유통분야 상품품질 검사결과 및 그 정보관리에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건전한 심사비준, 분석보고, 긴급처리 업무제도를 제정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독단적으로 대외에 모니터링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검사결과 및 유관 데이터를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는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적시에 모니터링 분석 정황을 종합해야 하며,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소비안내를 전개해야 한다.
    제23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적시에 현지 정부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모니터링 업무 분석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모니터링과 관련된 검측결과, 송달증빙 등 문건자료를 적절히 보존해야 한다. 문건자료의 보존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 검험단위가 허위 또는 착오가 있는 검사데이터와 검사결론을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정보를 누설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유관 부문에 통보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검험단위는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26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현재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해야 하다.

    첨부: 모니터링 업무 관련 문서서식 참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