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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유관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에 관한 통지 2012-10-17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수출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에 관한 통지.docx
  • 수출입 유관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에 관한 통지
    재종[2012]71호


    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행정부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판발[2012]49호)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입 유관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0년 10월 1일부터 해관관리 수속비를 철폐한다.
    2.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수출입화물, 운송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험검역물에 대하여 출입국검험검역비(출입국인원의 예방접종 및 신체검사에 대하여 수취한 비용, 기업과 사업단위가 출입국검험검역과 관련한 상업성 자발위탁검사와 감정, 출입국검역처리, 동물면역접종업무를 맡아 수취한 비용은 불포함)를 면제한다.
    3. 상술한 행정사업성 비용을 철폐 및 면제한 후, 중앙재정은 유관 부문의 경비예산을 통일하여 안배하고, 그 정상적 이행 책임을 보증한다.
    4. 유관 집행/수취부문과 단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비용수취허가증> 말소수속을 처리하고, 재정부에서 증명서 말소처리를 해야 한다. 유관 행정사업성비용 정산수입은 재정부 규정에 근거하여 전액 국고로 상납한다.
    5. 각 지역 및 관련부문은 본 통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행정사업성비용 철폐 및 면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집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없으며, 기타명목 또는 경영서비스성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계속 수취할 수 없다. 각급 재정, 가격주관부문은 본 통지의 이행현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철폐 또는 면제하지 않는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책임인원의 행정책임을 규명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2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