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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부《사회단체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통지 2012-10-24 | 중재.소송 > 중재
  • 사회단체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통지.docx
  • 민정부《사회단체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통지
    민발[2012]16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청(국), 각 계획단열시민정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민정국 :
    <사회단체 등기 관리조례>등 유관 법규 및 정책규정에 근거, 본 부는 <사회단체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바,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란다.

    민정부
    2012년 9월 27일


    사회단체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조 사회단체의 행위 규범을 진일보 강화 및 사회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질서를 보호하고, 사회단체의 합작활동 전개의 규범화 및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사회단체를 독립법인으로 간주하여 기타 민사주체와 연합한 업무활동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유관 법률규정 및 정책규정을 준수하고, 정관에 규정된 목표와 업무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등기관리기관, 행정업무 주관부문, 유관 직능부문의 감독 검사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정관 규정과 합작프로젝트의 주요 정도에 따라 회원대회(회원대표대회), 이사회(상무이사회), 회장 주관회의 등에 각각 제기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서면으로 합작협의를 체결해야 하고, 각 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직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합작파트너의 자질, 능력, 신용 등을 평가해야 한다. 합작한 협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를 하고, 합작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
    제7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에서 본 조직의 명칭, 목표를 정하는 경우, 합작 전에 합작파트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합작내용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한다.
    사회단체가 합작파트너가 정한 본 조직의 명칭, 목표에 동의하는 경우, 상대방과 수권사용협의를 체결하여 각 방의 권리, 의무 및 법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단체가 "주관단위", "협력단위", "지원단위", "참여단위", "지도단위" 등 방식으로 합작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유관 직책을 이행해야 하고, 활동의 전반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명목상 이름만 등록하는 방식으로는 합작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단체가 자체업무를 기타 조직에게 위탁하여 도급 및 협력 처리하는 경우, 전개하는 활동에 대한 주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도급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제8조 사회단체는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경영서비스성 활동에 대하여 사회단체의 책임자, 분지기구 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게 하청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제9조 사회단체 합작이 경제실체를 조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연구 토론을 거친 후 회원대회(회원대표대회)에 제정하여 가결되어야 하며, 그 경영범위는 사회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목표와 업무범위에 상응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자산, 기구, 인원 등 방면에서 경제실체와 분리해야 하며, 경제실체를 이용하여 회원 또는 서비스대상에게 강제적인 서비스 및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사회단체 및 경제실체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는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경제실체의 서비스현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회원대회(회원대표대회), 이사회에 유관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사회단체의 수권 또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회단체의 분지기구(대표기구), 전문기금 관리기구는 기타 민사주체와 합작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수권 또는 비준을 거친 후 합작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소속된 사회단체의 정식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그 분지기구(대표기구), 전문기금관리기구를 기타 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사회단체는 그 분지기구(대표기구), 전문기금관리기구로부터 관리비용을 수취하거나 우회적 방식을 통해 수취할 수 없다.
    제11조 사회단체가 경외 조직 또는 개인과 합작하는 경우, 유관 법률과 외사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사회단체는 합작활동의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등 법률 법규 및 <민간 비영리조직 회계제도>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결산을 진행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단위 법정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정관에 규정된 목표 및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2) 어떠한 방식 또는 명의로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참가를 강요할 수 없으며, 유관 비용을 강제로 수취할 수 없다.
    (3) 비준을 거치지 않고 평가도달 관련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4) 당정기관 또는 기타 조직관 합작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합작파트너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
    (5) 당정기관의 지도간부 개인명의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4조 사회단체가 연도검사를 받을 때 등기관리기관에 이전 연도에 진행된 합작활동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