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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다(多)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관리방법》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2012-08-03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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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다(多)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관리방법》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재예[2012]4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재정부 주재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찰관 사무소, 중국인민은행 상해본부, 각 지점. 영업관리부, 성회(수부)도시센터지점은행, 심천, 대련, 청도, 하문, 녕파시 센터 지점은행:
    《다(多)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관리방법》을 인쇄배포 하는바,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2012년 6월 12일


    첨부문건 :


    다(多)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고, 지역간 이익분배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다(多)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수입의 징수/납부와 분배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1. 주요내용
    (1) 기본방법. 중앙과 지방의 공동으로 향유하는 범위에 속하는 다(多)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 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통일규범, 총기구와 분지기구 소재지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통일계산, 분급관리, 속지예납, 총괄청산, 재정조정" 처리방법을 시행한다. 총기구와 분지기구가 통일 계산한 당기 미납세액의 지방 분기귀속 부분 중 25%는 총기구 소재지에 분리 귀속 시키고, 50%는 각 분지기구 소재지에 분리귀속시키며, 25%는 일정비율에 따라 각 지역간 분배한다.
    통일계산은 거주자기업(중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과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이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각 영업기구를 포함한 기업 전체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통일하여 계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적용세율이 불일치 하는 경우, 적용세율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납입할 소득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분급관리는 거주자기업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각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속지 감독 및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속지예납은 거주자기업 총기구와 분지기구가 본 방법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각각 기업소득세를 신고 및 속지예납 하는 것을 가리킨다.
    총괄청산은 연도종료 후, 총기구 및 분지기구 기업이 통일 계산한 연도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납부세액에 근거하여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당해 년도에 속지분할예납을 완료한 기업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초과 납부액은 환급 하고, 미달 납부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정조정은 재정부가 정기적으로 중앙 총국고에 납부한 다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수입을 분배하여 사정한 계수에 따라 지방국고로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적용범위. 다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 기업은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이하 동일)에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지기구를 설립한 거주자기업을 가리킨다.
    총기구 및 주체생산경영의 직능을 갖춘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예납 한다. 3급 및 3급 이하 분지기구의 영업수입과 직원급여 및 자산총액 등은 통일하여 2급 분지기구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현행 재정체제 규정에 따라, 국유우정기업(중국우정집단공사 및 지주회사와 직속단위 포함),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공사, 중국은행주식유한공사, 국가개발은행주식유한공사,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공사, 중국건설은행투자유한책임공사, 중국신달자산관리주식유한공사,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공사,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공사, 해양석유천연가스기업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중해석유(중국)유한공사, 중해유전서비스주식유한공사, 해양석유공정주식유한공사 포함), 중국장강전력주식유한공사 등 기업의 총기구 및 분지기구가 납부한 기업소득세(체납금, 벌금수입 포함)는 중앙수입으로 전액을 중앙국고에 납부하고, 본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
    주체생산경영 직능을 갖추지 못하고 현지에서 영업세와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제품의 A/S, 내부 연구개발, 창고보관 등 기업 내부의 보조적인 2급 분지기구 및 전년도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기업 및 분지기구는 본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
    거주자기업이 중국 경외에서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른 유관 분할예납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 소득세액 및 분담요소 금액은 경외 분지기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예산과목
    2013년부터, 《정부수지분류과목》가운데 "1010449항 “분지기구 확정신고 납부소득세” 과목을 증설하고, 그 아래에 01목 “국유기업 분지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02목 “주식제 기업 분지기구 확정신고 납부소득세”, 03목 “홍콩/마카오/대만기업과 외상투자기업 분지기구 확정신고납부소득세”, 99목 “기타기업 분지기구 확정신고납부소득세”를 설치하고, 유관 과목에 대한 설명 및 기타 수정 현황은 《2013년 정부수지분류과목》을 참조한다.
    3. 세금예납
    총기구가 기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통일 계산하고,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속지예납 한다.
    (1) 분지기구의 분담예납세액. 총기구는 매달 또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내, 전년도 각 성/시 분지기구 영업수입, 직원급여, 자산총액의 3요소에 따라, 통일 계산한 기업의 당기 납부세액의 50%를 각 분지기구 간에 분담(총기구가 소재한 성/시에 분지기구를 설립한 경우에도, 3요소에 따라 분담)하고, 각 분지기구는 분담세액에 따라 속지의 국고납부를 처리, 납부한 세금수입은 중앙과 분지기구 소재지가 60:40에 따라 분리하여 취득한다. 분담 시 3요소의 가중은 차례로 0.35, 0.35, 0.3이다. 당해 년도 신규 설립한 분지기구는 제2차 년도부터 분담에 참여하고, 당해 년도에 철수한 분지기구는 세무등기 말소일부터 분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분지기구의 상품 판매, 노무 제공, 자산사용권 양도 등 일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실현한 전체 수입액을 가리킨다. 그 중 생산경영기업 분지기구의 영업수입은 생산경영기업 분지기구의 상품 판매, 노무 제공, 자산사용권 양도 등을 통해 취득한 전체 수입을 가리킨다. 금융기업 분지기구의 영업수입은 금융기업 분지기구가 취득한 이자, 수수료, 커미션 등 전체 수입을 가리키며, 보험기업 분지기구의 영업수입은 보험기업 분지기구가 취득한 보험료 등 전체 수입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분지기구의 직원급여는 분지기구가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수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분지기구 자산총액은 분지기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산합계액을 가리킨다.
    각 분지기구의 분담예납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ž 각 분지기구 분담예납액=모든 분지기구가 분담할 예납총액×해당 분지기구 분담비율
    ž 모든 분지기구가 분담할 예납총액=통일 계산한 기업의 당기 소득세 납부세액×50%
    ž 해당 분지기구 분담비율=(해당 분지기구 영업수입/각 분지기구 영업수입의 합)×0.35+(해당 분지기구 직원급여/각 분지기구 직원급여의 합)×0.35+(해당 분지기구 자산총액/각 분지기구 자산총액의 합)×0.30
    상술한 공식 가운데, 분지기구는 속지예납에 참여해야 하는 분지기구를 가리킨다.
    (2) 총기구의 속지예납세액. 총기구는 통일 계산한 기업의 당기 납부세액의 25%는 속지 국고납부로 처리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수입은 중앙과 총기구 소재지가 60:40에 따라 분리 귀속한다.
    (3) 총기구의 중앙국고 예납세액. 총기구는 통일 계산한 기업의 당기 납부세액의 나머지 25%는 전액을 속지 중앙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납부세금수입의 60%는 중앙수입, 40%는 재정부가 2004부터 2006년까지 각 성/시의 3년 간 실제분리귀속 기업소득세의 지방 분리귀속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성/시에 분배한다.
    4. 총괄청산
    기업 총기구는 기업의 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을 총괄계산 하고, 총기구 및 각 경내 의 분지기구가 기예납한 세금을 공제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산출한다. 총기구 및 분지기구(당해 년도에 세무등기 말소를 기처리한 분지기구 불포함)는 각각 속지에서 세금의 국고납입 또는 상환(퇴고)를 처리한다.
    (1) 추가 납부하는 세금은 예납한 분배비율에 따라 50%는 각 분지기구가 속지에서 국고납입을 처리하고, 납부세금수입은 중앙과 분지기구 소재지가 60:40에 따라 분리귀속한다. 25%는 총기구가 속지에서 국고납입을 처리하고, 납부세금수입은 중앙과 총기구 소재지가 60:40에 따라 분리귀속한다. 나머지 25%는 전액을 속지에서 중앙국고납입을 처리하고, 납부세금수입 가운데 60%는 중앙수입, 40%는 재정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성/시의 3년 간 실제분리귀속 기업소득세액이 지방분리귀속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성/시에 분배한다.
    (2) 초과 납부한 세금은 예납분배비율에 따라, 50%는 각 분지기구가 속지에서 퇴고(退库)를 처리하고, 환급세액은 중앙과 분지기구 소재지가 60:40에 따라 분담한다. 25%는 총기구가 속지에서 퇴고를 처리하고, 환급세액은 중앙과 총기구 소재지가 60:40에 따라 분담한다. 기타 25%는 속지 중앙국고에서 퇴고를 처리하고, 이 중 60%는 중앙급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소득세” 아래 관련 계정에서 환급하며, 40%는 중앙급 1010443항 “기업소득세 분배대기수입” 아래 관련 계정에서 환급한다.
    5. 세액 국고납입절차
    (1) 분지기구가 분담한 예납세액과 확정신고보충납부세액, 조사추징세액 (체납금과 벌금 포함)은 분지기구가 속지에서 국고납입을 처리한다. 분지기구 소재지 세무기관은 세수납부서를 발급하고, 예산계정란은 기업의 소유제 성질에 따라 1010440항 “분지기구 예납소득세”와 1010449항 “분지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1010450항 “기업소득세 조사추징세액, 체납금, 벌금수입” 아래 관련 세목의 계정명칭 및 코드를 대응적으로 기재하고, “급차”란은 “중앙 60%, 지방 40%”라고 기재한다.
    (2) 총기구 속지예납, 확정신고보충납부, 조사추징세액(체납금과 벌금 포함)은 총기구가 속지에서 국고납입을 합병처리한다. 중앙과 지방 분배방식은 중앙 60%, 기업소득세 분배대기수입(중앙수입에 잠정계상) 20%, 총기구 소재지 20%이다. 총기구 소재지 세무기관은 세수납부서를 발급하고, 예산계정란은 기업의 소유제 성질에 따라 1010441항 “총기구 예납소득세”와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 납부소득세”, 1010450항 “기업소득세 조사추징세액, 체납금, 벌금수입” 아래 관련 세목의 계정명칭 및 코드를 대응적으로 기재하고, “급차”란은 상술한 분배비율에 따라 “중앙 60%, 중앙 20%(분배대기), 지방 20%”라고 기재한다.
    국고부문은 세금(체납금과 벌금 포함)을 수취한 후, 60%는 중앙급 1010441항 “총기구 예납소득세”와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소득세”, 1010450항 “기업소득세 조사추징세액, 체납금, 벌금수입” 아래 관련 세목의 계정에 계상하고, 20%는 중앙급 1010443항 “기업소득세 분배대기수입” 아래 관련 세목의 계정에 계상하며, 20%는 지방급 1010441항 “총기구 예납소득세”와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소득세”, 1010450항 “기업소득세 조사추징세액, 체납금, 벌금수입” 아래 관련 세목의 계정에 계상한다.
    (3) 초과납부한 세금은 분지기구와 총기구 소재지 세무기관이 수입환급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퇴고를 처리한다. 수입환급서 예산계정은 기업의 소유제 성질에 따라 대응적으로 기재하며, 예산급차는 기존 납부 시 급차에 따라 기재한다.
    6. 재정조정
    재정부는 2004-2006년 각 성•시의 3년 간 실제분리귀속 기업소득세의 지방 분리귀속총액 점유율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중앙총금고에 세목의 계정에 따라 지역별 국고조정 이체지령을 발송하고, “기업소득세 분배대기수입” 전액을 지방국고에 이체한다. 지방국고는 대금을 수취한 후, 전액에 따라 지방급 1010441항 “총기구 예납소득세” 아래 세목의 계정에 계상하고 국고납입을 처리한 후, 동급 재정부문에 통지한다.
    7. 기타
    (1) 다(多) 성시 총기구/분지기구기업이 납부한 소득세 조사추징세액, 체납금, 벌금수입은, 중앙과 지방이 60:40 배분비율에 따라 속지에서 국고납입을 처리한다. 환급해야 하는 소득세 조사추징세액과 체납금, 벌금수입은 여전히 현행 관리방법에 따라 심사비준 및 퇴고수속을 처리한다.
    (2) 재정부는 매년 1월초 중앙총금고의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다(多) 성시 총기구/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대기수입에 따라 분배하고, 국고금 신고납입 정리기간(1.1~1.10) 중 지방국고에 이체하며; 지방국고는 대금을 수취한 후, 직전년도 지방예산수입에 납입한다. 지방재정은 직전년도 수입에 계상하여 결산한다. 각 성•시국고는 12월 31일 중앙 총금고에 최종 중앙예산수입 일간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리기간 중에 수취한 다(多) 성시 분지기구기업이 납부한 소득세는, 통일적으로 신규년도 국고납입수입으로 처리한다.
    (3) 세무기관과 국고부문은 총기구가 납부한 소득세 대조 시, 1010441항 “총기구 예납소득세”, 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소득세”, 43항 “기업소득세 분배대기수입” 아래에 설치한 세목의 계정을 급차에 따라 일치성 여부를 대조확인해야 한다.
    (4) 본 방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동시에 《<다(多) 성시(跨省市) 총기구/분지기구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관리 잠행방법> 발표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재예[2008]10호)는 폐지한다.
    (5) 지방에 분배한 다(多) 성시 총기구/분지기구 기업소득세수입, 및 성내 다(多) 시현 (跨市縣) 경영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수입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성이하 분배 및 예산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