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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승인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2012-08-27 | 조세 > 재무.회계
  • 북경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docx
  • 북경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승인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38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북경 등 8개 성/시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2]71호)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해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1] 111호) 및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에 근거하여, 시범업무 납세인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 제2조의 상황을 제외하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실시 이전(이하#china1‘시범업무 실시 전’으로 통칭함)에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시범업무 납세인은 국세주관세무기관(이하 ‘주관세무기관’으로 통칭함)에서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범업무 납세인의 실시 전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환산한다. "과세대상 서비스 연간 매출액 = 연속 12개월 미만의 과세대상 서비스 영업액 합계 ÷ (1+3%)"이다. 과세대상 서비스 영업액 계산의 구체적인 개시 및 종료 일자는 시범 지구의 성급 국가세무국(계획단열시 포함, 이하 동일)이 본 성/시 실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하는 시범납세인의 과세대상 서비스 영업액은 공제하기 전의 영업액에 따라 계산한다.
    2. 시범업무 시행 전, 이미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하고 과세대상 서비스를 겸업하는 시범업무 납세인은 승인 신청을 재처리 할 필요 없으며, 주관세무기관이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및 송달하여 납세인에게 고지한다.
    3. 시범업무 시행 전,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하인 시범업무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4. 시범업무 시행 전, 시범업무 납세인의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범지구 성급 국가세무국이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및 본 공고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비안한다.
    5.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시행 후, 시범업무 납세인은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및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유관 사항에 관한 규정>(재세[2011]111호) 제1조 제(3)항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하는 시범납세인의 과세대상 서비스 연간 매출액은 공제 전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6. 시범업무 납세인이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한 후, 증치세 탈세나 세금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 공제증명 허위발급 등 행위를 행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6개월 이상의 납세지도기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7. 본 공고는 재세[2012]71호 제2조 시범업무 일자에 규정된 일자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