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녹색식품 마크 관리방법 2012-08-27 | 중재.소송 > 중재
  • 녹색식품 마크 관리방법.docx
  • 녹색식품 마크 관리방법
    농업부 령 [2012] 제6호

    《녹색식품 마크 관리방법》이 2012년 6월 13일 농업부의 제7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韓長賦
    2012년 7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녹색식품 마크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녹색식품의 신용도를 높이고 녹색식품활동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녹색식품이라 함은 우월한 생태환경에서 녹색식품 기준에 맞게 품질에 대한 전반통제를 실시하여 생산하고 녹색식품 마크 사용권을 취득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용농산물 및 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녹색식품 마크는 합법적으로 등록한 브랜드의 증명으로서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녹색식품 및 녹색식품 마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녹색식품 마크 사용신청에 대한 심사, 증서발급, 증서발급 후의 추적검사 활동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 산하의 녹색식품 업무기구(이하 성급 업무기구라 함)는 본 행정구역 내의 녹색식품 마크 사용신청의 수리, 1차 심사 및 증서발급 후의 추적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6조 녹색식품 생산지의 환경, 생산기술, 제품품질, 포장, 보관, 운수 등 표준과 규범은 농업부에서 제정하여 반포한다.
    제7조 농색식품의 생산과 생산지 환경검측을 의뢰하는 기술기구는 이에 어울리는 검측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법적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공평, 공정, 경쟁의 원칙에서 지정하여 농업부에 보고, 비안(備案)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녹색식품 생산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이 활동을 본 지역 농업 및 농촌 경제발전기획에 편입시켜 녹색식품 생산기지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 마크 사용 신청과 확인
    제9조 녹색식품 마크사용을 신청하는 제품은《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등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고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확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기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제품이나 제품원료 생산지의 환경이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2) 농약, 비료, 사료, 수의 약 등 투입물 사용이 녹색식품 투입물 사용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3) 제품품질이 녹색식품 제품 품질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4) 포장, 보관, 운수가 녹색식품 포장, 보관, 운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녹색식품 마크 사용을 신청하는 생산단위(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하기 각호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독자적인 민사책임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녹색식품 생산 환경과 생산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3) 완벽한 품질 관리 및 보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생산규모에 어울리는 기술진과 품질통제 담당인원이 있어야 한다.
    (5) 안정적인 생산기지가 있어야 한다.
    (6) 지난 3년 동안 신청자에게 품질 안전사고나 신용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성급 업무기구에 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마크 사용신청서
    (2) 자격 증명자료
    (3) 제품생산 기술규정과 품질통제규범
    (4) 미포장제품의 포장라벨이나 그 디자인샘플
    (5) 중국 녹색식품 발전센터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증명자료.
    제12조 성급 업무기구는 신청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내에 자료심사를 완료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며, 동시에 제품 및 제품원료 생산기간 내에 자격이 있는 검사임원이 현장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은 수리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장검사에 합격된 경우 성급 업무기구는 신청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검측기구에 의뢰하여 신청한 제품과 그 생산지 환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현장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성급 업무기구에서 신청서를 반환하고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신청인의 의뢰를 받은 검측기구는 즉시 현지 샘플링을 진행하며, 동시에 제품 샘플링 일로부터 20일 근무일, 환경 샘플링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검측작업을 필하고 제품 품질검측 보고서와 생산지 환경검측 보고서를 성급 업무기구와 신청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측기구는 검측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성급 업무기구는 제품검측보고서와 생산지 환경검측보고서 입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1차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차 심사에 합격된 경우 1차 심사 의견과 관련 자료를 중국 녹색식품 발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1차 심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환하며, 동시에 서면보고서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성급 업무기구는 1차 삼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5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성급 업무기구에서 보고한 신청자료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내에 서면심사를 완료하고 다시 20일 근무일내에 전문가평의를 조직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
    제16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전문가 평의의견에 근거하여 5일 근무일내에 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서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과 녹색식품 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증서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는 신청인이 녹색식품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증빙으로서 거기에는 사용을 인가한 제품의 명칭, 브랜드명칭, 증서 취득단위 및 그 정보코드, 인가된 생산량, 제품코드, 마크사용 유효기간, 증서발급기구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는 중문본과 영문본이 있으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녹색식품 마크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마크 사용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성급 업무기구에 유효기간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업무기구는 40일 근무일내에 관련 검사, 검측 및 자료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1차 심사에 합격된 경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10일 근무일내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인가하는 경우 마크 사용자와 녹색식품 마크 사용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마크 사용자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마크 사용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녹색식품 마크를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마크 사용에 대한 관리
    제19조 마크사용자는 마크사용증서 유효기간 내에 하기 권리를 향유한다.
    (1) 증서를 취득한 제품 및 그 포장, 라벨, 설명서에 녹색식품 마크 사용
    (2) 증서를 취득한 제품의 광고, 전시판매 등 시장 판매활동에서 녹색식품 마크 사용
    (3)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 농업 표준화 생산, 산업화 운영, 농산물 시장 판매활동 등에서 관련 지원정책의 우선향유.
    제20조 마크 사용자는 증서 유효기간에 하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녹색식품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녹색식품 생산지의 환경과 제품품질의 안전 및 신용을 수호해야 한다.
    (2) 마크 사용계약과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녹색식품 마크 사용규범을 지켜야 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의 감독과 검사 및 그 산하 녹색식품 업무기구의 추적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의 인가를 받지 않고 녹색식품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녹색식품 마크를 인가된 제품이외에 사용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증서 유효기간에 마크 사용자의 단위명칭, 제품의 명칭, 제품의 브랜드 등이 변경된 경우 성급 업무기구의 확인을 받고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 신고하여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생산지의 환경, 생산기술 등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제품이 녹색식품 표준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마크 사용자는 즉시 마크사용을 중지하고 성급 업무기구를 거쳐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검사
    제23조 마크 사용자는 제품의 품질 통제시스템을 건전히 하고 이를 실시해야 하며 그가 생산하는 녹색식품의 품질과 신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녹색식품 마크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법에 따라 관할구역의 식품생산 환경, 제품품질, 포장라벨, 마크사용 등 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25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와 성급 업무기구는 녹색식품 위험예방 및 응급대처제도를 수립하고 녹색식품 및 마크 사용상황을 추적 검사해야 한다.
    성급 업무기구는 관할구역 내 녹색식품 마크 사용자의 녹색식품 마크 사용상황에 대한 연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마크 사용증서에 연차검사 합격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26조 마크 사용자에게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그 마크 사용권을 취소하고 마크 사용증서를 몰수하는 동시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1) 생산 환경이 녹색식품 환경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2) 제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품질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3) 연차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상황
    (4) 마크 사용계약서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
    (5) 마크와 증서 사용규정을 위반한 상황
    (6) 사기, 회뢰 등 부당한 수단으로 마크 사용권을 취득한 상황.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마크 사용권을 취소당한 마크 사용자는 3년 내에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그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의 신청을 영구 수리하지 않는다.
    제2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녹색식품 마크와 마크 사용증서를 위조,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국가는 녹색식품이나 그 마크 사용상황에 대한 단위나 개인의 사회적 감독을 권장한다.
    제29조 녹색식품의 검측, 심사확인, 감독 활동에 임하는 임직원의 직권남용, 사리를 위한 부정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거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녹색식품 제품이나 그 생산지 환경검측을 의뢰받은 기술기구에서 검측결과를 위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그의 녹색식품 제품 및 생산지 환경 검측자격을 영구 취소한다.
    제3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녹색식품 마크와 관련한 수금 방법과 표준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에서 1993년 1월 11일에 인쇄 발부한《녹색식품 마크 관리방법》(1993農(綠)字제1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