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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2012-09-06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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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0호

    《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실시 하는바,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 정책성 이전소득세 징수관리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의 집행범위는 기업의 정책성 이전과정과 관련한 소득세 징수관리사항에 국한되며, 기업의 자가 이전 또는 상업성 이전 등 비정책성 이전의 세무처리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기업의 정책성 이전은 사회의 공공이익 수요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기업의 전체 이전 또는 일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업은 아래의 수요가 발생하고, 유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책성 이전에 속한다.
    (1) 국방 및 외교에 대한 수요
    (2) 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초시설에 대한 수요
    (3) 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하는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보호, 방재 및 감재, 문물보호, 사회복리, 시정(市政)공용 등 공공사업에 대한 수요
    (4) 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하는 보장성 주거공정 건설에 대한 수요
    (5)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성향(城乡)규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및 실시하는 붕괴위험 건물이 집중되어 있고, 기초시설이 낙후한 지역의 구시가지 개축에 대한 수요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공이익에 대한 수요
    제4조 기업은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정책성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수입, 이전지출, 이전자산 세무처리, 이전소득 등의 소득세 징수관리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세무관리와 결산을 해야 한다. 세무관리와 단독 결산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자가 이전 또는 상업성 이전 등 비정책성 이전으로 간주하며, 소득세 처리를 해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이전수입
    제5조 기업의 이전수입은 이전과정에서 본 기업 이외(정부 또는 기타 단위 포함)단위로 부터 취득한 이전보상수입 및 본 기업의 이전자산 처분수입 등을 포함한다.
    제6조 기업이 취득한 이전보상수입은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취득한 화폐성 및 비화폐성 보상수입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수용된 자산가치에 대한 보상
    (2) 이전 또는 안치로 인해 제공받은 보상
    (3) 생산 및 영업중지로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제공받은 보상
    (4) 자산이전 과정에서 훼손되어 취득한 보험배상금
    (5) 기타 보상수입
    제7조 기업의 이전자산 처분수입은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기업의 각 유형의 자산을 처분하고 취득한 수입을 가리킨다. 기업 이전으로 인해 재고를 처분한 후 취득한 수입은 기업의 이전수입이 아니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취득한 수입으로서 소득세 처리를 해야 한다.

    제3장 이전지출
    제8조 기업의 이전지출은 이전비용지출 및 이전으로 발생한 기업자산처분지출이 포함된다.
    제9조 이전비용지출은 기업의 이전기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가리키며, 직원안배로 실제 발생한 비용과 휴업기간에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복리비, 이전자산 임시보관으로 발생한 비용, 각종 자산의 이전설치비용, 기타 이전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제10조 자산처분지출은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각 유형의 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지출을 가리키며, 각종 자산의 환금매각 및 처분의 순가액,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및 비용 등 지출이 포함된다.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폐기한 자산이 양도가치가 없는 경우, 순가액을 기업의 자산처분지출로 처리한다.

    제4장 이전자산 세무처리
    제11조 기업이 이전하는 자산이 간단한 설치 또는 설치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산이 다시 사용을 시작한 후, 순가액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규정된 해당 자산의 미감가상각 또는 미상각 연한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계속하여 계상한다.
    제12조 기업이 이전하는 자산이 대규모 수리를 해야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순가액에 대규모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가산하여 해당 자산의 계세원가로 해야 한다. 해당 자산이 재사용을 시작한 후,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연한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계상한다.
    제13조 기업 이전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교환 방식을 취하는 경우, 교환구매토지의 계세원가는 피수용토지 순가액 및 해당 교환구매토지 사용시작 전에 발생한 각종 비용지출을 해당 교환구매토지 계세원가로 하고, 해당 교환구매토지가 사용을 개시한 후,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규정된 연한에 따라 상각한다.
    제14조 기업 이전기간에 신규 구입한 각종 자산은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자산의 계세원가 및 감가상각 또는 상각연한을 계산하여 확정해야 한다. 기업에 발생한 자산구입지출은 이전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5장 과세소득
    제15조 기업의 이전기간에 발생한 이전수입과 이전지출은 당기 소득세 과세표준에 잠정적으로 불산입하고, 이전을 완료한 연도에 이전수입과 지출을 총괄청산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의 이전수입에서 이전지출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기업의 이전소득이다. 기업은 이전을 완료한 연도에 이전소득을 당해연도 기업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이전을 완료한 연도로 간주하며, 기업은 이전청산을 실시하고, 이전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1) 이전을 시작하여, 5년 내(이전 당해연도 포함) 임의의 연도에 이전을 완료한 경우
    (2) 이전을 시작하여, 이전기간이 만 5년(이전 당해연도 포함)차 되는 연도
    제18조 기업의 이전수입에서 이전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전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이전손실은 아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
    (1) 이전을 완료한 연도에, 일회성 손실로 공제한다.
    (2) 이전을 완료한 연도부터 3년으로 나누어 균등 손금산입한다.
    상술한 방법은 기업 스스로 선택한다. 단, 선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이와 동시에 기업이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이전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성한 경우
    (2) 당해연도의 생산경영수입이 이전 계획 직전연도 생산경영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제20조 기업이 이전과 동시에 생산을 유지하는 경우, 이전연도는 실제 이전을 시작한 연도부터 계산해야 한다.
    제21조 기업의 이전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생산경영을 중지하여 소득이 없다면, 이전연도 다음해부터, 이전 완성연도 직전연도까지 기간을, 생산경영활동 중지연도로 간주하고, 법정결손금 이월공제연한에서 차감한다. 기업이 이전과 동시에 생산을 유지하는 경우, 결손금 이월연도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6장 징수관리
    제22조 기업은 이전 개시연도부터, 다음해 5월 31일 전까지, 주관세무기관 (전출지와 전입지 포함)에 정책성 이전근거 및 이전계획 등 유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미제출하는 경우, 특별사유 발생 및 주관세무기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책성 이전에 따라 처리하며, 본 방법의 규정을 집행할 수 없다.
    제23조 기업이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정책성 이전근거와 이전계획 등 유관 자료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1) 정부이전문건 또는 공고
    (2) 이전재매입총괄계획
    (3) 이전보상계약
    (4) 자산처분계획
    (5) 이전과 관련한 기타 사항
    제24조 기업 전출지와 전입지 주관세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전입지 주관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청산을 책임진다.
    제25조 기업이 이전을 완료한 당해연도에,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기업 정책성 이전청산손익계산서》(서식 첨부) 및 유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기업이 본 방법 발효전에 이전을 미완료하는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부합되는 이전사항은, 일률적으로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본 방법 발효연도 전, 이전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제27조 본 방법에 미규정된 기업이전 세무사항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다.
    제28조 본 방법 시행 후 《기업 정책성 이전 또는 처분수입 유관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118호)는 폐지한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정책성 이전 청산손익계산서

    별첨서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정책성 이전
    청산 손익계산서

    정책성 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세인명칭:
    납세인식별번호: □□□□□□□□□□□□□□□ 금액단위: RMB(0.00 단위로 표시)
    유형 행차 항목 금액
    이전수입 1 수용된 자산가치에 대한 보상
    2 이전 또는 안치로 인해 제공되는 보상
    3 조업정지나 휴업으로 형성된 손실에 대한 보상
    4 자산이전 과정에 훼손되어 취득한 보험배상금
    5 이전자산처분수입
    6 기타 이전수입
    7 이전수입 합계

    (1+2+3+4+5+6)
    이전지출 8 직원 안치에 따른 실제발생비용
    9 휴업기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복리비
    10 이전자산 임시보관으로 발생한 비용
    11 각종 자산 이전설치비용
    12 자산처분지출
    13 기타 이전지출
    14 이전지출 합계(8+9+10+11+12+13)
    이전소득(또는 손실) 15 이전소득(또는 손실)(7-14)

    납세인 날인:

    처리담당자 서명:


    신고일자:

    년 월 일
    대리신고중개기구 날인:

    처리담당자 서명 및 집업증명서 번호:

    대리신고일자:

    년 월 일
    주관세무기관 수리전용인감

    수리인 서명:

    수리일자: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