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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전환개혁시범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2012-09-06 | 조세 > 부가가치세
  • 북경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개혁 시범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docx
  • 북경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전환개혁시범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43호


    《북경 등 8개 성시(省市)의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대체 시범 전개에 대한 통지》(재세[2012]71호)에 근거, 현재 북경 등 8개 성/직할시(이하 ‘시범 8개 성시’) 증치세 납세인의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 8개 지역의 모든 증치세 납세인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실시일의 세금 귀속시기부터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납세신고를 진행한다.
    2. 납세신고자료
    납세신고자료는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 납세신고 기타자료 2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1)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증치세 일반납세인(이하 일반납세인으로 약칭함)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일반납세인에게 적용)》
    ②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1)》(당기(本期) 판매상황 명세)
    ③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2)》(당기(本期) 매입세액 명세)
    ④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3)》(과세대상서비스 공제항목명세)
    일반납세인이 증치세 대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관련 영업세 정책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한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3)》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기타 일반납세인은 해당 첨부자료를 기입하지 않는다.
    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상황표》.
    (2)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이하 ‘소규모납세인’)의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
    ②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 첨부자료》.
    소규모납세인이 증치세 대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관련 영업세 정책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한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기타 소규모납세인은 해당 첨부자료를 기입하지 않는다.
    (3) 상술한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 표격식 및 《표 기입 설명》은 첨부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납세신고 기타 자료
    ① 기 발급한 세금통제 《자동차판매 통일 세금계산서》및 보통세금계산서의 보존 페이지
    ②공제조건에 부합되는 당기 공제신고의 위조방지세금통제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자동차 판매 통일세금계산서》, 《도로, 내륙하천 화물 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의 공제페이지
    ③조건에 부합되는 당기에 공제 신고한 세관수입 증치세전용 납부서, 농산품을 구입하고 취득한 보통세금계산서, 운송비용 결산증빙의 사본
    ④공제조건에 부합되고 당기에 공제 신고한 증치세 원천징수의 세수통용 납부서 및 그 명세서, 서면계약, 지급증명 및 경외 단위의 기록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⑤이미 발급한 농산품 인수증빙의 보존페이지 또는 보사(报查)페이지
    ⑥과세대상서비스 공제항목의 합법적 증빙 및 그 명세서
    ⑦주관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자료.
    3)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는 필수 신고자료이다. 납세신고 기타 자료에 대한 자료등록 요구는 시범 8개 성시의 성급 국가세무국이 확정한다.
    3. 주관세무기관은 증치세 납세신고의 선전, 지도 및 훈련업무를 완벽화해야 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①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일반납세인에게 적용)》및 그 첨부자료(생략)
    ②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일반납세인에게 적용)》및 그 첨부자료의 작성설명(생략)
    ③ 《증치세 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및 그 첨부자료(생략)
    ④ 《증치세 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및 그 첨부자료의 작성설명(생략)

    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