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방법 2012-06-25 | 인사노무 > 노무관리
  •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방법.docx
  •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48호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방법》은 2012년 3월 6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집무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2009년 9월 8일 공포한 《업무장소 직업 위해 신고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뤄린(骆琳)
    2012년 4월 27일


    제1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업무를 규범화하고, 고용단위의 직업위생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용단위(탄광 제외) 업무장소에 직업병 목록에 나열된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신속히 사실대로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위해 프로젝트를 신고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탄광의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는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직업병 위해 요소는 《직업병 위해 요소 분류목록》에 따라 확정한다.
    제4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업무는 속지분급(属地分级) 관리의 원칙을 시행한다.
    중앙기업, 성(省)직속 기업 및 해당 소속 고용단위의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는 소재지에 설치 된 시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한다.
    전관 규정 이외의 기타 고용단위의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한다.
    제5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 시, 고용단위는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표》와 아래 문건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고용단위의 기본현황
    (2)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 요소의 유형, 분포현황 및 접촉인원수
    (3) 법률, 법류 및 규장에 규정된 기타 문건, 자료.
    제6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와 동시에 전자데이터 및 페이퍼문건 2가지 방식을 취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우선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데이터 신청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표>>에 공장(公章)날인 및 본 단위 주요책임자 서명을 한 후 본 방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유관문건, 자료와 함께 소재지에 설치된 시급,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제출한다.
    신고를 수리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신고문건과 자료를 접수한 일로부터 5일 업무일 이내에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 시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에 부합될 경우 본 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신고기관에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내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1) 신설, 재건, 증축, 기술개조 또는 기술도입 건설프로젝트일 경우, 건설프로젝트 준공검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2) 기술, 공법, 설비 또는 자재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에 신고한 직업병 위해 요소와 유관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가 발생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3) 고용단위의 업무장소, 명칭,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가 발생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4) 직업병 위해 요소의 검측, 평가를 거쳐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유관 검측, 평가 결과를 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제9조 고용단위가 생산경영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생산경영 활동 중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존 신고기관에 보고를 하고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신고를 수리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의 관리당안을 구축해야 한다.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의 관리당안은 관할구역내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고용단위수, 직업병 위해 요소 유형, 업종 및 지역분포, 접촉인원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고용단위의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현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1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및 해당 업무인원은 고용단위의 상업기밀과 기술기밀을 지켜야 한다. 유관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위법행위 신고제도를 건립하여 완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유관 고용단위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수리 및 조사한다.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고용단위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고용단위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신속히, 사실대로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한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5조 고용단위의 유관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의 내용을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기한개정을 명령하고, 5천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6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표》,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 수령증》의 양식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2009년 9월 8일 공포한 《업무장소 직업 위해 신고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