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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제품 인증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12-06-25 | 지적재산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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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제품 인증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철과기〔2012〕95호


    철도부 산하 각 단위, 부 소속 각 단위, 각 철도공사(준비팀), 각 합자철도공사, 각 직속검사검역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질량기술감독국:
    <철도제품 인증관리방법>을 인쇄 발부하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도부가 2003년에 반포한 <철도제품 인증관리방법>(철과기[2003]104)는 동 일자로 폐지된다.

       철도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12년 5월 11일 
      

    철도제품 인증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철도운수안전을 보장하고 철도제품 인증업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운수안전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등 관련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중 철도제품이란 철도운수안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철도전용제품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행정허가사항을 설정하지 않은 철도제품에 대해 제품인증관리를 실시하며 법적자격을 구비한 인증기구에서 관련 철도제품이 표준과 기술규범요구에 부합되는 지에 대해 평가활동을 실시한다.
    제4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철도제품인증업무에 대한 감독관리와 종합 조율업무를 관장한다.
    철도부는 철도제품인증 인정업무와 인증제품의 철도사용영역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국가는 철도제품인증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과 자율적 제품인증을 결부하는 방법을 취한다.
    강제성 제품인증관리의 실행은 국가의 강제성 제품인증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율적 제품인증관리를 실행하는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따른다. 자율적 제품인증관리를 적용하는 철도제품인증 인정목록(이하 인정목록이라 함)은 철도부가 제정하고 조정, 공표한다.
    강제성 제품인증관리와 인정목록에 속하는 철도제품은 법에 따라 인증을 득한 후 철도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철도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인원은 그가 종사하는 활동중에 알게된 상업비밀과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제2장 기구자격 및 관리
    제7조 철도제품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구(이하 인증기구라 함)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에서 규정한 기본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철도제품인증활동 종사에 관련된 기술능력요구를 구비하고 제품인증기구의 통용요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강제성 제품인증에 종사할 경우 국가인감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목록에 속하는 제품인증은 철도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철도제품인증 관련 검측활동에 종사하는 검측기구는 법에 따라 실험실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철도제품인증검측에 관한 기술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동시에 실험실의 검측과 교정능력에 대한 통용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강제성 제품인증 검측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가인감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철도제품 인증검사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인증인원등록기구에 등록한 후 인증 현장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관련 인증제품의 생산과정, 기술표준과 인증방안을 숙지해야 한다.
    제10조 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철도제품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 비용기준, 인증제품 및 생산기업 등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인증실시
    제11조 철도제품 강제성 인증활동은 <강제성 제품인증관리규정> 및 관련 인증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 인정목록중의 제품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구는 통일적인 철도제품인증규칙을 제정하고 전문가 평의를 거친후 반포 실시하며, 국가인감위와 철도부에 등록비치해야 한다.
    인증방법은 초기공장검사+제품샘플검측+증서 발급후의 감독 등 순서로 진행하며 특수성격의 제품은 철도부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그와 어울리는 인증방법을 사용한다.
    제13조 인정목록에 등재할 철도제품을 신청한 생산자(이하 인증위탁인이라 함)는 인증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증기구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구는 심사 후 조건에 부합될 경우 신청을 수리한다.
    제14조 인증기구는 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위탁인의 자격시스템과 제품생산과정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현장 심사팀구성원의 전문능력은 신청한 인증제품에 부합되고 최소한 1명의 전문직 검사인원을 두어야 한다.
    제15조 인증기구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수시로 샘플채취와 샘플봉인을 실시하며 인증위탁인은 봉인한 제품샘플을 검측기구에 송달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현장검측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측기구에서 검측인원을 동원하여 현장검측을 진행한다.
    제16조 검측기구는 샘플에 대한 검측을 실시할 때 검측결과의 진실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검측 제반과정에 대해 완벽한 기록을 작성하여 서류로 보관하고 검측과정과 결과의 소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인증기구를 협조하여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에 대해 효과적은 추적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측기구 및 관련인원은 작성한 검측보고내용 및 검측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샘플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기구에 설명하고 상응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인증기구는 현장심사와 제품검측을 완료 후 전문가를 조직하여 인증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인증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인증위탁인에게 인증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인증위탁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 및 관련인원은 작성한 인증결과에 대해 책임진다.
    제18조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 및 생산기업에 대해 최소한 1회의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제품특성에 따라 감독 횟수를 늘여 인증증서 취득제품이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도록 컨트롤 및 검증해야 한다.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못할 경우 인증기구는 상황에 따라 인증증서 임시중지 혹은 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
    제19조 인증기구는 인증증서 말소, 임시중지 혹은 취소를 결정한 일자부터 3일 근무일 내에 관련 처리정보를 철도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4장 인증증서 및 표지관리
    제20조 철도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증서와 인증표지관리는 <강제성 제품인증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1조 자율적 제품인증증서에는 아래의 기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증위탁인의 성명, 주소
    (2) 제품생산자(제조회사) 및 생산장소명칭, 주소
    (3) 제품명칭과 제품시리즈, 규격/사양
    (4) 인증의거
    (5) 인정방법
    (6) 증서발급일자 및 유효기한
    (7) 증서발급기구
    (8) 증서번호
    (9) 기타 표기가 필요한 내용
    제22조 자율적 제품인증증서의 유효기한은 4년이다.
    인증기구는 인증증서 취득제품 및 생산기업에 대한 추적검사상황에 근거하여 인증증서에 연도검사 유효상태와 조회가능한 사이트, 전화를 기재해야 한다.
    제23조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황에 따라 인증증서의 변경, 확대, 말소, 임시중지 혹은 취소를 결정한다.
    제24조 인증기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증표지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인감위와 철도부에 등록비치해야 한다.
    제25조 인증증서를 취득한 생산기업은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에 인증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증서를 취득한 생산기업의 분공장, 합영공장 및 부속공장 등이 인증증서에 기재한 생산장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인증증서 취득제품의 인증증서나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 인증제품의 인증증서가 말소, 임시중지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인증증서 취득제품 생산기업은 인증기구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일자부터 인증증서와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에 대해 오해소지가 있는 설명을 해서는 아니된다. 철도제품 사용단위는 동 제품을 계속 구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단위나 개인은 인증증서와 인증표지를 위조, 변조, 도용, 매매와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8조 국가인감위는 철도제품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구와 검측기구에 대해 정기적이나 비정기적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단속하고 철도부에 통보하며, 감독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철도부와 연합하여 인증제품 특별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 철도부는 법에 따라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의 사용영역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인증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 철도제품 및 인증기구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철도부 각 관련 기능부서와 철도 유관단위는 운수설비검사 중 인증제품사용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30조 인증기구는 인증 관련인원 및 검측기구의 관리를 강화하며 검사, 심사평가와 지속교육을 감독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지체없이 처분해야 한다.
    제31조 인증기구는 그가 작성한 인증결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인증기구가 관련 규정규범에 따라 제품인증업무를 실시하지 않거나 인증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인증제품이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도 인증증서를 제때에 임시중지 혹은 취소하지 않고 인정표지 사용을 제때에 정지시키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생산자,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제32조 철도제품생산자는 그가 생산한 철도제품품질에 대해 책임지며,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인증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증증서가 임시중지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인증제품은 하자제품에 속하므로 철도제품생산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리콜해야 한다.
    제33조 인증위탁인이 철도제품인증기구의 인증업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기구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감위에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 누구든지 철도제품인증활동 중에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인감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감위는 지체없이 조사, 처리하고 동시에 신고인의 신원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5조 인증증서와 인증표지를 위조, 변조, 도용, 매매, 양도하거나 철도제품인증활동 중에 기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36조 철도제품인증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철도부, 국가인감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도부가 2003년에 반포한 <철도제품 인증관리방법>(철과기[2003]10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