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2012-06-04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docx
  •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재종[2012]3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 각 직속기구: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징수사용 관리방법》이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바, 이에 공포하며,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2년 5월 21일


    첨부: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의 징수사용 관리를 규범화 하기 위해,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국무원령 제551호, 이하 《조례》라 함)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이하 “기금”)은 국가가 폐기 전기전가제품의 회수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성 기금이다.
    제3조 기금 금액은 중앙 국고에 납입하며, 중앙 정부성 기금 예산관리에 편입되어 특수용도로만 집행한다. 연말의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한다.

    제2장 징수관리
    제4조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전지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납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는 자가 브랜드 생산기업과 OEM생산기업을 포함한다.
    제5조 기금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의 판매량과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한 전기전자제품 수량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제6조 기금납입 징수범위의 전기전가제품은 《폐기 전기전자 제품 처리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따라 집행하며, 구체적인 징수범위와 표준은 첨부를 참조한다.
    제7조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와 협의하여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보조자금의 실제수요에 근거, 유관 기업과 업종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의 징수표준을 적절히 조정한다.
    제8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금은 국가세무국이 징수를 담당한다. 전기전자제품 수입하는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납부해야 하는 기금은 해관이 징수를 담당한다.
    제9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분기별로 기금을 신고납부한다.
    국가세무국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징수기금에 대해 세수징수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 수입신고 시 기금을 납부한다. 해관은 기금의 징수납부고(库) 관리에 대해 관세 징수납부고(库)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자원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에 도움이 되는 설계방안을 사용하거나 환경보호와 회수이용 재료생산이 용이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기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와 협의하여 별도 제정한다.
    제12조 전기전가제품 생산자가 수출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기금징수를 면제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 세관신고서》에 열거된 수출제품 명칭과 수량에 근거하여 국가세무국에 납부할 기금의 제품 판매수량 중 공제를 신청한다.
    제13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수입한 전기전자제품이 이미 기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 판매 시, 기금징수를 면제하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 세관신고서》와 《수입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납부서》에 열거된 수입제품 명칭과 수량에 따라 국가세무국에 납부기금의 제품 판매수량 중 공제를 신청한다.
    제14조 기금수입은 정부의 수지분류 과목 중 103류 01관 75항 “폐기 전기전가제품 처리기금 수입”(신설)하의 관련 과목으로 열거한다.
    제15조 국무원 비준 또는 수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 부서, 단위 등이 독단적으로 기금을 감면할 수 없으며, 기금징수 대상, 범위와 표준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납부한 기금은 생산경영원가에 산입하며, 소득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제3장 사용관리
    제17조 기금사용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비용 보조금
    (2)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와 전기전자제품 생산판매 정보관리 시스템 건설 및 관련 정보 수집발표 지출
    (3) 기금 징수관리 경비 지출
    (4) 재정부의 비준을 거친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와 관련된 기타 지출.
    제18조 《조례》와 《폐기 전기전가제품 처리자격 허가 관리방법》(환경보호부 령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처리자격을 취득한 기업(이하 “처리기업”)은 《목록》에 포함된 폐기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처리를 진행하고 기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보조금을 받는 기업 명단은 재정부, 환경보호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와 협의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19조 국가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목록》에 포함된 폐기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장려한다. 각 성(구, 시)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지역의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 발전규획 수립 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처리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20조 처리기업이 실제 분해 처리한 폐기 전기전자제품 수량에 따라 정액보조금을 지급한다.
    기금보조금 표준은, 텔레비전은 85위안/대, 냉장고는 80위안/대, 세탁기는 35위안/대, 실내에어컨은 35위안/대, 소형컴퓨터은 85위안/대로 한다.
    상기의 실제 분해 처리한 폐기 전기전자제품은 완제품을 뜻하며, 부품 또는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와 협의하여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원가변동 상황에 따라 유관 기업과 업종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 보조금 표준을 적절히 조정한다.
    제21조 처리기업의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 처리는 국가의 유관 자원종합이용, 환경보호 요구와 관련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보호부가 제정한 사정방법에 따라 폐기 전자전기제품의 분해 처리 수량을 심사한 후, 기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22조 처리기업은 분기별로 분해 처리한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종류, 수량에 대해 통계를 내고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처리 상황표》를 작성하여 각 분기완료 익월의 5일 전까지 각 성(구, 시)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보고한다.
    제23조 처리기업이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처리 정황표》를 보고할 때, 아래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폐기 전기전자제품 입출고 기록 보고표
    (2)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 처리 업무 기록 보고표
    (3)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 산출물 입출고 기록 보고표
    (4)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 산출물 판매증빙 또는 처리증명.
    유관 보고표와 증빙은 환경보호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제24조 각 성(구, 시)의 환경보호부 주관부문은 처리기업이 보고한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처리 상황표》 및 유관 자료를 접수한 후 사정업무를 조직 전개한다. 각 분기완료 익월의 월말 전까지 사정의견을 처리기업이 작성한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처리 상황표》와 함께 서면형식으로 환경보호부에 보고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성(구, 시)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보고한 정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담당하며, 모든 처리기업이 분해 처리한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종합하여 재정부에 제출한다.
    재정부는 환경보호부가 제출한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 처리 종류, 수량과 기금 보조금 표준에 따라 모든 처리기업의 보조금 금액을 책정하고 자금을 지불한다. 자금지불은 국고 집중 지불제도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환경보호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등 유관부문은 중앙정부성 기금 예산 편제요구에 따라 연도 기금 지출예산을 편제하고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재정부는 예산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지출 예산을 심사하고 유관기관에 회답한다.
    제26조 기금지출은 정부 수지분류 과목 중 221류 61관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지출”(신설)로 분류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7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수하인 또는 기타 대리인은 각각 국가세무총국, 세관에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와 수입에 관한 기본 데이터 및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처리기업은 규정에 근거,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데이터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접수, 보관 및 처리, 분해 산출물의 입출고 및 판매, 최종 폐기물의 입출고 및 처리 등 정보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고, 폐기 전기전자제품이 기업 내부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전면 반영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 등 주관부문에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분해 처리한 기본데이터와 현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처리기업이 기금보조금을 신청하는 관련자료 및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분해 처리한 상황을 기록한 원본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여 비치해야 한다. 보존기한은 5년 이상이다.
    제30조 환경보호부와 각 성(구, 시)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완벽한 기금보조금 사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 통계의 비교, 서면 대조검사,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하여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분해 처리하는 환경조사 및 데이터 사정을 강화하고, 허위날조 및 허위로 사칭하여 보조금을 받아가는 등의 행위를 방지한다.
    제31조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와 협의하여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 및 생산판매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이하 ‘감시시스템’으로 통칭)을 구축한다.
    처리기업과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유관부문과 협력하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처리기업이 구축한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데이터정보 관리시스템은 감시시스템과 연결시켜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요건에 따라 기업정보를 등록, 전기전자제품의 생산판매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재정부, 심계서(审计署),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세무총국, 해관총서는 직무에 따라 기금납부 및 사용현황에 대한 감독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기금 규정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다.
    제33조 유관 업종협회는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재정부문와 협조하여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분해 처리하는 종류, 수량에 관한 사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34조 환경보호부와 각 성(구, 시)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각각 전국 및 해당지역에서 처리기업이 분해 처리하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및 기금보조금의 수취 현황을 공개하여 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5조 단위 및 개인이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위법행위 징계처분조례》(국무원령 제427호) 및 《행정 사업성비용 수취와 벌금 및 몰수금 수입/지출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 잠행규정》(국무원령 제281호)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처벌 및 처분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국무원의 비준 또는 수권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금을 감면하거나 기금징수범위, 대상 및 표준을 변경한 경우
    (2) 허위보고, 허위사칭 등의 수법으로 기금보조금을 사취한 경우
    (3) 기금을 차단, 유보, 횡령한 경우
    (4) 기타 정부성 기금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처리기업이 제1관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 지급하는 자격을 취소하고 공개적으로 공시한다.
    제36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기금징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세무국이 세수 위법행위와 비교 대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금징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관에서 세금위반행위와 비교 대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37조 기금징수, 사용관리 유관부문의 업무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하는 가운데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행위, 범죄구성을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6장 부 칙
    제38조 본 방법은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세무총국, 해관총서가 해석을 담당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첨부 :
    1.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기금징수의 제품범위 및 징수표준
    2. 수입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기금징수가 적용되는 상품 명칭, 해관 HS코드 및 징수표준(2012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