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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 잠행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2012-06-18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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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 잠행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재건(2012) 10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 물가국, 신강(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주관부문, 가격주관부문, 국가전력네트워크공사, 중국남방전력방유한책임공사, 내몽고(内蒙古)자치구 전력유한책임공사: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관리를 규범화하고 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한다.《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및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관리의 잠행방법>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종 [2011] 115호)에 근거하여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이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의 잠행방법》을 공동 제정한 바, 이를 인쇄배포하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하길 바란다.

    첨부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의 잠행방법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2012년 3월 14일


    첨부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 잠행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및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관리의 잠행방법>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종 [2011] 115호)에 근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농업/임업 폐기물의 직접연소 및 기화발전, 쓰레기소각 및 쓰레기 매립가스발전, 메탄가스발전 포함), 태양에너지발전, 지열에너지발전 및 해양에너지발전 등을 가리킨다.

    제2장 보조프로젝트 승인
    제3조 보조금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아래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1)《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관리의 잠행방법>인쇄배포에 관한 통지》규정에 속하는 보조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이미 심사, 비준 또는 비안을 완료하고 국가에너지국 심사를 거쳐 확인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 승인방법은 국가에너지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3) 국가의 재생에너지 가격정책에 부합하여 전력가격에 대하여 가격주관부문의 심사 회답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본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프로젝트에 부합하며,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재생에너지 발전네트워크 연결공정 프로젝트단위,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 프로젝트단위는 속지원칙에 근거, 소재지 성급의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에 보조신청(서식은 첨부 1 참조)을 한다. 성급의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은 초기심사 후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 공동으로 보고한다.
    제5조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은 지방이 문건을 보고한 것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자금 보조목록에 포함시킨다.

    제3장 보조 표준
    제6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배전량의 보조표준은 재생에너지 배전가격, 탈황연탄(脱硫燃煤)단위의 전력가격 측량 등의 요인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는 전력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시켜 발생되는 공정투자 및 운행유지비에 대하여 배전량에 따라 알맞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표준은 다음과 같다: 50km이내는 1전(分钱)/kw시, 50-100km는 2전(分钱)/kw시, 100km 및 그 이상 거리에서는 3전(分钱)/kw시
    제8조 국가투자 또는 건설을 보조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의 전력판매 가격은 동일 지역 분류의 전력판매가격을 집행하고, 그 합리적인 운행 및 관리비용이 전력판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에 부가하는 방식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 표준은 잠정 연간 0.4만 위안/kw이다.
    제9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 네트워크연결공정 및 공공 재생에너지의 독립전력 시스템 가격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서로 상이한 유형의 재생가능 에너지발전의 특징 및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개발 이용 및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기술 발전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생가능 에너지법》의 유관 규정에 근거, 입찰 등 경쟁방식을 통해 확정된 배전가격은 낙찰되어 확정된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단, 동일한 유형의 재생가능 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정부 가격책정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제4장 예산관리 및 자금지불
    제10조 중앙정부기금의 예산관리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과 협의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의 연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다.
    제11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사전배포, 연말정산을 시행한다. 성급 전력네트워크기업, 지방의 독립된 전력네트워크기업은 본 급(级) 전력네트워크 범위 내 포함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자금 보조목록 및 네트워크발전 프로젝트와 네트워크 연결 공정의 유관상황에 따라 매 분기의 마지막 달 10일 전에 분기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신청서(규격은 첨부 2를 참조)를 제출하고 소재지 성급의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 보고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프로젝트는 연도 종료 후 결산에 따라 보고하고 자금신청을 한다.
    제12조 재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 성급 전력네트워크기업 및 지방의 독립된 전력네트워크기업의 자금신청 등의 상황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보조자금을 성급 재정부문에 지급한다.
    제13조 성급 전력네트워크기업, 지방의 독립 전력네트워크기업은 재생에너지의 배전가격 및 실제 구매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배전량에 따라 월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전력요금을 결산해야 한다.
    제14조 연도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급 전력네트워크기업, 지방의 독립 전력네트워크기업,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프로젝트단위는 전년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정산 신청서(서식은 첨부 3 참조)를 작성하여 성급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전력요금 결산리스트 또는 전력량 결산리스트 등 유관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성급의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은 기업이 문건을 보고하여 초기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초심의견을 제기하고,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 보고한다.
    제16조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과 협의하여 감사지역을 조직하여 문건을 보고하며, 보조자금에 대하여 결산을 진행한다.

    제5장 부 칙
    제17조 본 방법은 재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과 협의하여 해석을 담당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의 보고, 심사, 지급 등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 : 1.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자금 보조목록 신청서
    2.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보조자금 분기 신청서
    3.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보조자금 정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