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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서부 대개발전략 심층실시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 2012-06-18 | 조세 > 기업소득세
  • 국가세무총국 서부 대개발전략 심층 실시 유관기업소득세 문제에 관한 공고.docx
  • 국가세무총국 서부 대개발전략 심층실시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서부 대개발전략 심층 실시 관련 세수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1] 58호) 규정에 근거하여 서부 대개발전략 심층 실시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부지역에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에서 규정된 산업목록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해당연도의 주요사업 수입이 기업 수입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신청과 주관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후 15%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칭하는 수입총액은 《기업소득세법》제6조에서 규정한 수입총액을 뜻한다.
    2. 기업은 연도정산 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차년도는 주관세무기관에 심사확인을 보고하고, 제2차년도 및 그 이후에는 연간 비안관리를 시행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 중점개발도시 세무기관은 현지 상황과 결부시켜 구체적인 심사, 비안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세무총국(소득세사)에 비안한다.
    기업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성급(부성급 포함)정부 유관 행정주관부문 또는 그 권한을 부여한 하급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기업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1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예납할 수 있다. 연도정산 시, 해당연도 주요사업 수입이 기업 총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하여 보고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3.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발표 전, 기업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05년판)》,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07년 수정)》 및 《중서부지역 우세산업목록(2008년 수정)》범위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그 기업소득세는 15% 세율에 따라 납입할 수 있다.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발표 후, 이미 1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 정산을 진행한 기업이 본 공고의 제1조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세법에서 규정한 적용세율에 따라 재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4.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설립된 교통, 전력, 수리공사, 우편, 방송통신기업이 이미 《국가세무총국 서부 대개발 이행 관련 유관 세수정책의 구체적 실시의견에 대한 통지》(국세발[2002] 47호) 제2조 제2관 규정에 따라 이미 세무기관 심사비준을 취득한 경우, 만기까지 기업소득세의“양면삼감반(两免三减半, 외상투자기업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해주는 세금혜택혜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서부 대개발 세수혜택혜택 조건에 부합되지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익실현연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2010년 12월 31일 전에 국세발(2002) 47호 제2조 제2관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 심사 승인 수속을 완료하지 못은 경우, 본 공고의 규정에 근거, 유관 수속을 이행한 후 기존의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집행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 69호)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따라, 기업이 서부 대개발의 15% 혜택세율 조건에 부합하고,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국무원이 규정한 각 항목의 세수혜택조건에 부합할 경우,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50% 세금 감면하는 기간 내에 기업적용세율에 따라 산정한 납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혜택지역 내외에 각각 기구가 설치 되어 있는 기업이 받는 서부대개발 혜택세율 문제
    (1) 서부 대개발 세수혜택 지역에 총기구를 설립한 기업은 혜택지역에 설치한 총기구 및 분지기구(혜택지역 이외에 설립한 2급(二级)분지기구가 혜택지역 내 설립한 3급 이하 분지기구는 불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15% 혜택세율 적용을 확정한다. 해당 기업이 혜택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확정될 때, 해당 기업이 혜택지역에 설치한 총기구 및 분지기구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및 그 주요사업에 대한 수입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확정한다. 해당 기업이 혜택지역 이외에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의 미지급 소득세액 계산과 소득세 납입은 《국가세무총국 〈지역교차 하여 경영요약한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잠행방법〉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 28호)제16조 및《국가세무총국 지역교차 하여 경영요약한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221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유관 심사, 비안수속은 총기구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2) 총기구를 서부대개발 세수혜택지역 이외 지역에 설치한 기업은 혜택지역 내에 설립한 분지기구(혜택지역 내 설립한 3급 이하 분지기구는 불포함)가 해당 분지기구 소득에 대해서 15%혜택세율 적용을 확정한다. 해당 분지기구가 혜택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확정될 때, 해당 분지기구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주요사업 수입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한다. 해당기업이 미지급 소득세액의 계산과 소득세 납입은 국세발(2008) 221호 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유관 심사, 비안수속은 분지기구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분지기구 주관세무기관은 해당 분지기구가 서부대개발 세수혜택을 받은 상황을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본 공고는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