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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 2012-05-09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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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
    국무원 령 제619호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이 2012년 4월 18일 국무원 제20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12년 4월 28일


    제1조 여성근로자의 생리 특성으로 초래되는 특수한 곤란을 감소하고 해결하며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 등의 사용자 및 그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조치를 취하여 여성근로자의 노동안전 위생조건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법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본 단위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포지션을 서면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는 이 규정의 부록에 명시한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경제와 사회발전 상황에 비추어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를 조정한다.
    제5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에 그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를 시키거나 그와의 노동계약이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에 기존의 작업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에 의거하여 노동 강도를 줄이거나 기타 종사 가능한 작업에 배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7개월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야간근무를 배치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내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내에 출산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계상한다.
    제7조 여성근로자는 98일의 출산휴가를 누리며, 그중 출산전 휴가 15일을 누릴 수 있다. 난산인 경우 출산휴가 15일을 추가하며, 다태아 출산인 경우 한 영아 당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한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 15일을 누리며, 임신 만 4개월에 유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42일을 누린다.
    제8조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생육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사용자의 직전 연도 근로자 월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생육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생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 임금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생육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이미 생육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생육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생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한다.
    제9조 사용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배치할 수 없다.
    사용자는 매일 근로시간 내에 수유기의 여성근로자에게 1시간의 수유시간을 배정해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다태아 출산인 경우에는 매일 1인 영아에 수유시간 1시간을 추가해야 한다.
    제10조 여성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수요에 따라 여성근로자 위생실, 임신부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을 갖추어 여성근로자의 생리위생, 수유 면의 곤란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는 작업장소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 의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분담에 따라 사용자의 이 규정 준수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공회, 부녀조직은 법에 따라 사용자의 이 규정 준수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13조 사용자가 이 규정 제6조 제2항, 제7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피해를 받은 여성근로자 수에 따라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상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가 이 규정 부록 제1조,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피해를 받은 여성근로자 수에 따라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가 이 규정 부록 제3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또는 유관 인민정부에 국무원의 규정 권한에 따라 폐쇄령을 내리도록 신청한다.
    제14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여성근로자는 법에 따라 투서, 고발, 신고를 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노동인사쟁의조정중재기구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며, 사용자 및 그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이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년 7월 21일 국무원이 반포한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록: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1.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1) 광산 갱내 작업
    (2) 육체노동강도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 작업
    (3) 시간당 6회 이상 하중, 매회 하중이 20킬로를 초과하는 작업, 또는 간헐적 하중, 매회 하중이 25킬로를 초과하는 작업.
    2. 생리기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노동범위
    (1) 냉수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2급, 제3급, 제4급 냉수작업
    (2) 저온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2급, 제3급, 제4급 저온작업
    (3) 육체노동강도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육체노동간도 작업
    (4) 고공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고공작업.
    3. 임신기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1) 작업장소 공기 중에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벤젠, 카드뮴, 베릴륨, 비소, 시안화물,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소, 카프로락탐, 클로로프렌, 염화 비닐, 산화에틸렌, 아닐린,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독물질 농도가 국가 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하는 작업
    (2) 항암약물,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의 생산 또는 마취제 기체 접촉 등의 작업
    (3) 비밀폐식 방사성 물질의 조작, 핵사고 및 방사사고의 응급 처분
    (4) 고공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고공작업
    (5) 냉수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냉수작업
    (6) 저온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저온작업
    (7) 고온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의 작업
    (8) 소음작업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의 작업
    (9) 육체노동강도 등급기준 중에서 규정한 제3급,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
    (10) 밀폐공간이나 고압실 작업 또는 잠수작업, 강열한 진동이 동반되는 작업, 또는 자주 허리를 굽히거나 높은 데를 오르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작업.
    4. 수유기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
    (1) 임신기 근로금지 범위의 제(1)호, 제(3)호, 제(9)호
    (2) 작업장소 공기 중에 망간, 불소, 브롬, 메틸알코올, 유기인 화합물, 유기염소 화합물 등 유독물질의 농도가 국가 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