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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 관리방법 2012-05-21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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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12년 제3호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 관리방법》이 2012년 3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2012년 제61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 심사확정방법》(商務部令 [2005] 제6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陳德銘
    2012년 4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기기계제품의 국제입찰 시장 질서를 규율하고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의 자격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실시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유관부서의 입찰활동에 대한 국무원의 행정감독 직책분담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기기계제품의 국제입찰(이하 국제입찰이라 함)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의 자격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이하 국제입찰기구라 함)라 함은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자격(이하 국제입찰자격이라 함)을 취득하고 국제입찰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4조 상무부는 전국 국제입찰기구의 자격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연해 개방도시의 전기기계제품 수출입관리기구 및 국무원 유관부서 전기기계제품 수출입관리기구(이하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이라 함)는 본 지역, 본 부서의 국제입찰기구 자격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2장 자격 신청과 심사확정
    제5조 국제입찰기구 자격등급은 갑, 을 및 예비 을급으로 구분한다.
    갑급 국제입찰기구는 국제입찰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위탁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을급 국제입찰기구는 1회 위탁금액이 4,000만 달러 이하의 국제입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는 1회 위탁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의 국제입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국제입찰기구는 전 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입찰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격증을 개찬, 양도, 대차, 임대할 수 없다.
    제6조 처음 국제입찰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만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은 2년에 1회 신청이 가능하다.
    제7조 신청인이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등기한 기업일 것
    (2) 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과 소속관계나 기타 이익관계가 없을 것
    (3) 등록자본금이 최소 인민폐 500만 위안일 것
    (4) 고정 영업장소와 국제입찰업무 전개에 필요한 시설과 사무여건을 구비할 것
    (5) 국제입찰문건 작성과 입찰평가를 조직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① 전문 입찰 종업직원이 30명 이상, 그중 입찰 직업자격, 중급 이상 직함 소지인원은 전문 입찰 종업직원 총수의 70% 이상일 것
    ② 전기기계제품의 국내 공개입찰이나 정부조달 전기기계제품 공개 입찰업무에 종사한 지 3년 이상(신청연도 미포함)일 것
    ③ 최근 3년(신청연도 미포함) 간 전기기계제품의 국내 공개입찰 낙찰금액과 정부조달 전기기계제품 공개입찰 낙찰금액이 누계로 인민폐 10억 위안이상일 것
    (6) 최근 3년에 기타 입찰 행정감독부서 또는 정부조달 주관부서의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제8조 신청인이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기업법인 영업집조(사본)
    (3) 회사 정관 및 내부관리규장(사본)
    (4) 전문 입찰 종업인원 명단(별표 1) 및 관련 서류(사본): 노동계약, 입찰 직업자격증서, 직명증서,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5) 전기기계제품의 국내 공개입찰 또는 정부조달 전기기계제품 공개입찰 실적 일람표(별표 2), 그 입찰프로젝트 항목표(별표 3) 및 아래의 서류(사본)
    ① 국내 입찰 대리계약 또는 합의서
    ② 공개 발표한 입찰공고(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정부조달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찰공고 제공)
    ③ 개찰기록
    ④ 낙찰통지서
    ⑤ 정부조달 프로젝트실적을 제공 시에는 정부조달 대리기구자격증을 별도 제출.
    제9조 신청인은 신고 연도의 7월 5일 전에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은 신청 마감일부터 5일 근무일 내에 1차 심사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1차 심사의견과 1차 심사합격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한다.
    제10조 상무부는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이 방법 제7조에 열거한 요건에 따라 신청인의 국제입찰자격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상무부는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을 부여하고 공고를 하며, 아울러 《국제입찰기구 자격증》(이하 자격증서라 함)을 발급한다. 자격증은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차기 자격심사결과 공고일까지 유효하다.
    제11조 신청인이 국제입찰자격을 신청 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은 무효로 된다.

    제3장 자격심사
    제12조 상무부 및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은 매 2년마다 국제입찰기구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국제입찰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격심사 신청일로부터 2년 미만인 국제입찰기구는 당 회의 자격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국제입찰기구는 자격심사 당해 연도의 2월말 전에 자격심사신청서류를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에 제출하여 1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은 자격심사 당해 연도의 3월말 전에 1차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상무부는 자격심사 당해 연도의 4월말 전에 자격심사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국제입찰기구가 자격심사를 신청할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심사 신청보고서(업그레이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격심사 신청보고서에서 자격 업그레이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2) 기업법인 영업집조(사본)
    (3) 국제입찰기구 자격증 부본(사본)
    (4)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실적 일람표(별표 4)
    제15조 갑급 국제입찰기구의 2년간 누적 실적이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자격심사에 통과시킨다.
    (1)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1.6억 달러에 도달한 경우
    (2) 국제입찰프로젝트 완성 수가 150개에 도달한 경우
    (3)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소재지역(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하동)의 동기 일반무역 전기기계제품 수입총액의 15%에 도달한 경우.
    제16조 을급 국제입찰기구의 2년간 누적 실적이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자격심사에 통과시킨다.
    (1)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1억 달러에 도달한 경우
    (2) 국제입찰프로젝트 완성 수가 80개에 도달한 경우
    (3)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소재지역의 동기 일반무역 전기기계제품 수입총액의 10%에 도달한 경우.
    제17조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자격의 2년간 누적 실적이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자격심사에 통과시킨다.
    (1)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6,000만 달러에 도달한 경우
    (2) 국제입찰 프로젝트 완성 수가 60개에 도달한 경우
    (3)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소재지역의 동기 일반무역 전기기계제품 수입총액의 2%에 도달한 경우.
    제18조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는 자격심사 시에 을급 입찰기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심사 승인을 거쳐 그 등급을 을급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자격증을 교체 발급한다.
    (1) 등록자본금이 800만 위안에 도달한 경우
    (2) 2년간 누적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1억 달러에 도달하거나 2년간 누계 완성한 국제입찰프로젝트 수가 80개에 도달한 경우.
    제19조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을급,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는 자격심사 시에 갑급 입찰기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심사 승인을 거쳐 그 등급을 갑급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자격증을 교체 발급한다.
    (1) 등록자본금이 1,000위안 이상에 도달한 경우
    (2) 2년간 누적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1.6억 달러에 도달하거나 2년간 누계 완성한 국제입찰프로젝트 수가 150개에 도달한 경우.
    제20조 국제입찰기구가 자격심사에 참가할 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제입찰자격 등급을 강등하며, 상무부는 자격증을 교체 발급한다. 단, 국기이익 수호 등의 특수한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격등급 심사기준을 적당하게 완화할 수 있다.
    (1) 갑급 국제입찰기구가 이 방법 제15조에 부합되지 않으나 제16조에 부합되는 경우 국제입찰 자격등급을 을급으로 강등시키며, 갑급 국제입찰기구가 이 방법 제15조, 제16조에 부합되지 않으나 제17조에 부합되는 경우 국제입찰 자격등급을 예비 을급으로 강등시킨다.
    (2) 을급 국제입찰기구가 이 방법 제16조에 부합되지 않으나 제17조에 부합되는 경우 국제입찰 자격등급을 예비 을급으로 강등시킨다.
    (3) 국제입찰기구의 과실로 인해 기존 입찰평가결과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갑급 국제입찰기구가 2년간 누계로 8회를 초과한 경우는 을급으로 강등시키고 을급 국제입찰기구가 2년간 누계로 7회 초과한 경우에는 예비 을급으로 강등시킨다.
    제21조 국제입찰기구 자격심사가 이 방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국제입찰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의 과실로 인해 기존 입찰평가결과의 변경이 2년간 누계로 6회 초과된 경우에는 당회 자격심사에 통과될 수 없다. 다만 국가이익 수호 등의 특수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등급 심사기준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제22조 국제입찰기구가 기한이 지나도 자격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그 자격증서는 만기 시부터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기한이 지나도 자격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국제입찰기구에 대해 상무부는 심사상황을 공고할 때 대외에 공포한다.
    제23조 국제입찰기구가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 거짓자료를 제공한 경우 당회 자격심사에 통과될 수 없다.
    제24조 국제입찰기구가 전 2개 연도 내에 국제입찰행정가독기구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심사를 받을 때 그 사안의 심각 정도에 따라 강등 또는 심사 미통과 처벌을 가한다.
    국제입찰기구가 전 2개 연도 내에 국무원 기타 입찰행정감독부서 또는 정부조달주관부서로부터 입찰대리자격 임시 정지 또는 취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심사 시에 강등 또는 자격심사 미통과 처벌을 가한다.
    제25조 자격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국제입찰기구는 당회 자격심사결과 공고를 반포하는 날로부터 국제입찰업무를 전개할 수 없으며, 이미 비안(備案)한 입찰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
    자격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국제입찰기구의 자격증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며, 아울러 자격심사결과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4장 국제입찰기구의 변경
    제26조 국제입찰기구가 명칭, 등록주소 등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의 심사 확인을 받은 후 상무부에 자격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변경신청서
    (2) 자격증 정본, 부본
    (3) 공상행정 영업집조(사본) 등 자격증서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증명자료.
    제27조 국제입찰기구가 합병, 분립 등 중대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기구가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국제입찰기구가 파산 또는 해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에서 등기 말소를 한 날로부터 자격증이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9조 국제입찰기구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1) 자격증을 개찬, 양도, 대여, 대출
    (2) 국제입찰 자격을 신청하거나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30조 국제입찰기구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단위 벌금액수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 국제입찰자격을 당분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입찰인과 결탁하여 허위 입찰을 한 경우
    (2) 비밀에 붙여야 하는, 입찰 활동 관련 상황과 자료를 누설한 경우
    (3) 입찰인과 결탁하여 입찰문서의 비즈니스, 기술 및 가격 등에 대해 실질적인 수정을 가한 경우.
    제31조 국제입찰감독기구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구성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한다.

    제6장 부 칙
    제32조 이 방법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3조 이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심사확정 방법》(상무부 령 [2005] 제6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표: 1. 전문 입찰 종업인원 명단
    2. 전기기계제품 국내 공개입찰 실적 일람표
    3. 전기기계제품 국내 공개입찰 프로젝트 항목표
    4.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 실적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