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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의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공고 2012-05-25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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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의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5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의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계절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등 비용의 손
    금산입 문제
    기업이 계절근로자, 임시근로자, 실습생, 이직/퇴직자 재임용 및 외부 노무파견직의 고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급여지출과 직원복리비지출로 구분하고,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해야 한다. 이 중 급여지출에 속할 경우, 기업의 급여총액 기수(基数)에 산입하고, 기타 각 항목 관련 비용공제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하도록 한다.

    2. 기업 융자비용지출의 손금산입 문

    기업이 채권발행, 대출금 취득, 피보험자예금 유치 등 방식의 융자를 통해 발생한 합리적 비용지출은, 자본화 조건에 부합될 경우, 관련 자산원가에 산입해야 하며, 자본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재무비용으로서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을 허가해야 한다.

    3. 대리서비스기업 영업원가의 손금산입 문

    대리서비스를 취급하거나 주업무수입(매출액)이 수수료와 커미션인 기업(증권, 선물, 보험대리 등 기업)이 관련 수입의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영업원가(수수료 및 커미션지출 포함)는, 기업소득세 계산 시 실제 금액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전신기업(电信企业) 수수료 및 커미션지
    출의 손금산입 문제
    전신기업이 고객유치 및 업무확장 등 과정(통신망 접속 전화카드, 전화선불카드 등 위탁판매)에서 중개인이나 대행업체에 수수료 및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관 수수료 및 커미션지출 중 기업의 당해연도 수입총액의 5% 이하의 부분은 기업소득세 계산 시 실제 금액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5. 개업 준비기간의 업무접대비 등 비용의
    손금산입 문제
    기업의 개업준비기간에 발생한 개업활동과 관련한 업무접대비지출은 실제 발생액 중 60%를 기업의 개업비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선전비는 실제 발생액 그대로 기업의 개업비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6. 이전년도에 발생한 공제받지 못한 지출
    의 세무처리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은 이전년도에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세수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해야 하지만 미공제 또는 과소공제한 지출을 발견한 경우, 기업이 특정항목신고 및 설명을 제출한 후 해당 항목 발생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를 허가한다. 단, 소급인식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이 상술한 원인으로 초과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은, 소급인식년도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완전히 공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연도에 이연공제하거나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기업이 이전년도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하지 못한 지출을 소급인식하거나, 이익발생기업이 소급인식 후 결손(적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해당지출 소속연도 결손액을 조정한 후, 결손금 보전(공제) 원칙에 따라 이후연도에 초과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전 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7. 기업의 비과세수입 관리문제
    기업이 취득한 비과세수입은 《전문용도의 재정성자금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1]70호, 이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통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과세대상 수입으로서 소득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8. 손금산입 규정과 기업의 실제 회계처리
    간의 조화문제
    《기업소득세법》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재무회계제도 규정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재무회계처리에서 이미 인식한 지출은, 무릇 《기업소득세법》과 관련 세수법규에서 규정한 손금산입범위와 표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의 실제 회계처리에서 인식한 지출에 따라,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하고,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9. 본 공고 시행시기
    본 공고 규정은 2011년도 및 이후 각 연도 기업의 소득세과세표준 처리에 적용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4월 24일